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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93983164
· 쪽수 : 744쪽
· 출판일 : 2024-11-20
책 소개
목차
제1장 총 론 3
Ⅰ. 총 설 3
1. 본 교재 서술의 기본방향 3
2. 본 교재의 서술 및 학습방법 5
3. 미국 계약법의 개관(a big picture)과 주요 쟁점 8
3.1. 계약에 관한 일반적 논의 8
3.2. 계약의 성립 9
3.3. 대가관계 또는 약인(約因, Consideration)과 그 대체물(substitute) 10
3.4. 항변사유의 부존재(no defenses) 11
3.5.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12
3.6. 계약의 해석과 구두증거배제의 법리(Parol Evidence Rule, “PER”) 12
3.7. 계약에 부가된 조건(conditions) 13
3.8. 이행의무책임의 면제(discharge) 13
3.9.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Performance of the Contract) 14
3.10.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원(權原)의 이전, 이익귀속과 위험부담 15
3.11. 계약의 위반(Breach of Contract) 15
3.12. 계약위반시 고려되는 구제수단(Remedies) 17
3.13. 보증책임(Warranty) 17
3.14. 제3자의 수익을 위한 계약(Third Party Beneficiaries, TPB)의 법률관계 19
3.15. 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위임 내지 이전 19
Ⅱ.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20
1. 계약법의 목적 20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다른 법과의 구별 21
2.1. 민사법과 형사법과의 관계 22
(1) 관심영역(area of concern) 22
(2) 당사자(parties) 22
(3) 대심구조 22
(4) 예상되는 결과(possible outcomes) 22
(5) 입증기준(standard of proof) 23
(6) 위법행위(wrongful act) 23
2.2. 계약법(Contracts law)과 불법행위법(Torts law)과의 관계 23
Ⅲ. 미국에 있어서의 민사소송 25
1. 미국에 있어서의 법원조직 26
1.1. 법원조직 26
1.2. 연방법원 26
1.3. 주(州)법원 29
2. 미국의 민사소송 내지 민사절차 30
2.1. 인적관할 내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 31
2.2. 재판관할 내지 사물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 31
3. 재판지(裁判地, Venue) 33
4. 준거법(Applicable Law) 34
5.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 35
5.1. 소송서류의 제출(Pleading) 35
5.2. 개시(開示)절차(discovery), 정식 사실심리전의 협의(pretrial conference),잠정적 보전조치(provisional remedies) 등 36
5.3. 사실의 심리(trial) 및 판결 37
5.4. 다수 당사자 관계(Multiparty)와 복수청구소송(Multiclaim) 39
제2장 미국 계약법과 영문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 및 기초 개념 42
제3장 영문계약서의 구조와 영문계약서 작성실무의 기본적 이해 61
Ⅰ. 서 설 61
1. 영문계약서의 기본적 구조 61
2. 영문계약서 구조상의 주요 내용 64
2.1. 계약서의 표제 및 시작부분 64
2.2. 당사자 65
2.3. 계약의 배경에 관한 설명조항 65
2.4. 본 문 65
(1) 약정조항과 정책조항 65
(2) 용어(terminology)의 정의조항 66
(3) 조항의 표기 및 배열기준 66
(4)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 67
(5) 말미문언 68
3. 영문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70
제4장 미국 계약법의 법원(法源) 71
1. Uniform Commercial Code(U.C.C., 통일상사법전) 71
2. Restatement 72
3. 국제거래에 관한 비엔나 매매조약(CISG)과 유니드로이트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그리고 유럽계약법원칙(PECL) 73
4. 본 교재에서 주로 사용된 법원(法源) 또는 주요 참고자료 75
제5장 계약에 관한 일반적 논의 79
Ⅰ. 계 약 79
1. 계약의 의의 79
2. 계약과 구별되는 개념 79
2.1. 합의와 거래 79
(1) 합의(agreement) 79
(2) 거 래 81
(3) 계약, 합의, 거래와의 관계 82
(4) 의무이행의 약속 82
Ⅱ. 계약의 종류 83
1.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과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 84
2. 명시적 계약, 묵시적 계약, 준계약 85
2.1. 명시적 계약(express contract) 85
2.2. 묵시적 계약(implied contract) 85
(1)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 86
(2) 법률상의 묵시적 계약 86
3. 무효인 계약, 취소가능한 계약, 구속력이 없는 계약 87
3.1. 무효인 계약(a void contract) 87
3.2. 취소가능한 계약(a voidable contract) 88
3.3. 구속력 내지 강제력이 없는 계약(an unenforceable contract) 88
4. 이행된 계약과 미이행계약 88
Ⅲ. 계약의 구성요소 92
1. 약 속(promise) 92
1.1. 의 의 92
1.2. 구별개념 94
(1) 유사약속(Illusory Promise) 94
(2) 불명확한 약속(Indefinite Promise) 95
2. 법적 구속력 95
Ⅳ. 계약의 성립이전(以前) 단계의 계약 96
1. 비밀유지계약(Confidentiality Agreement) 98
1.1. 의 의 98
1.2. 효 력 98
1.3. 주요 규정의 내용 및 고려사항 99
(1) 비밀 유지의무의 적용범위 99
(2) 당사자와 수령자의 관리의무의 정도 100
(3) 비밀유지 기간 101
(4) 보 증(Warranty) 101
2. 양해각서(MOU) 104
2.1. 의 의 104
2.2. 양해각서의 기능과 법적 성격 105
2.3. 효 력 105
2.4. 한 계 107
2.5. 우리나라의 경우 108
3.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108
3.1. 의 의 108
3.2. 내 용 108
4. 약정서한(Letter of Commitment: L/Comm.)과 주요조건에 관한 요약서(Terms Sheet, T/S) 111
4.1. 의 의 111
4.2. 작성시 유의사항 111
5. 계약교섭이 결렬된 경우의 책임 – 전계약적 책임(Precontractual Liability) 115
제6장 계약의 성립 120
Ⅰ. 개 관 120
Ⅱ. 청약(Offer) 121
1. 청 약 122
1.1. 의 의 122
1.2. 광고(advertisement)의 청약성 123
2. 청약의 요건 123
2.1.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124
2.2. 청약내용의 명확성 124
2.3. 피청약자와의 의사소통 125
2.4. 문제되는 경우 125
(1) 어떤 조건(terms)을 빠뜨린(missing) 경우- 소위 “Open Terms”의 문제 126
(2) “Requirements Contract”이나 “Output Contracts”의 경우 127
3. 청약의 효과 127
4. 청약의 종료(termination) 127
4.1.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128
(1) 청약자에 의한 청약의 철회(revocation) 128
(2) 피청약자에 의한 청약의 종료 133
4.2. 법의 작용(operation of law)에 의한 종료 135
(1) 일방 당사자의 사망이나 정신장애(insanity) 136
(2) 제안된 계약상 목적물(subject matter)의 멸실 136
(3) 후발적 불법성(supervening illegality) 136
Ⅲ. 승 낙(Acceptance) 145
1. 승낙의 의의 145
2. 승낙의 요건 146
2.1. 승낙권한 있는 자의 승낙 146
2.2. 승낙의 명확성(unequivocal acceptance) 146
(1) 보통법(common law)의 경우 147
(2) U.C.C.의 경우 147
3. 승낙의 통지, 판단기준 및 효력발생시기 151
3.1. 승낙의 통지(communication) 151
3.2. 승낙의 판단기준 151
3.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52
3.4. Mail Box Rule의 예외 153
(1) 선택계약(Option contract)의 경우 153
(2)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54
(3) 도착시점에 따른 우선순위의 결정 154
3.5. 관련문제 154
(1) 교차청약의 경우(crossing offers) 154
(2) 승낙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 154
(3) 격지자간 ‘승낙’의 의사표시와 ‘mail box rule’ 155
제7장 대가관계 또는 약인(約因) 159
1. 의 의 160
2. 기본적 용어(terminology)의 이해 160
3. 대가의 형태(Forms of Consideration)와 판단방식 161
3.1. 대가의 형태 161
3.2. 대가인지 여부의 판단방식 161
4. 요 건 162
4.1. 당사자간의 교섭(a bargained-for exchange) 163
(1) 원 칙 163
(2) 문제되는 경우 163
4.2. 법적인 가치(Legal Value) 166
(1) 의 의 166
(2) 법적 이익(legal benefit)과 불이익(legal detriment) 167
(3) 교환가치의 적정성(Adequacy of Consideration) 167
4.3. 관련 문제 - 특수한 상황 169
(1) 이미 존재하는 법적의무(Preexisting Legal Duty) 169
(2)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경우(forbearance to sue) 176
4.4. 요건으로서 대가관계의 상호성(requirement of mutuality) 176
(1) 허구적인 약속(Illusory Promises) 176
5. 대가의 대체물(Substitute for Consideration) 181
5.1. ‘약속적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또는‘불이익적 신뢰’(detrimental reliance) 182
(1) 의 의 182
(2) 요 건 182
5.2. U.C.C.하에서의 서면에 의한 계약의 수정(modification) 184
(1) 선의에 의한 계약의 수정(good faith modification) 184
(2) 상인간에 의한 확정청약(firm offers) 185
(3) 법에 의해 금지된 법적 의무에 대한 새로운 약속과 취소할 수 있는약속의 추인 185
(4) 날인증서에 의한 계약 186
제8장 항변사유의 부존재 191
1. 착 오(Mistake) 192
1.1. 의 의 192
1.2. 착오의 유형 193
(1) 쌍방착오(mutual mistake)에 의한 경우 193
(2) 일방당사자만의 착오(unilateral mistake) 194
(3) 가치에 관한 착오 195
(4) 매개자(intermediary)에 의한 착오 195
(5) 조건이나 용어(terms)의 애매함(ambiguity)에 기한 착오 195
2.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199
2.1. 의 의 199
2.2. 불법행위법상 부실표시와의 구별 200
2.3. 요 건 201
(1) 부실표시 사실의 존재 201
(2) 사기 또는 중요사실에 대한 부실표시 201
(3) 상대방의 신뢰 202
2.4. 효 과 202
2.5. 문제되는 경우 203
3. 강 박(Duress) 205
3.1. 의 의 205
3.2. 요 건 205
3.3. 효 과 206
3.4. 문제되는 경우 - 제3자에 의한 강박 207
4. 법률상 무능력(legal incapacity)자의 행위 207
4.1. 미성년자(infants)의 행위 207
(1) 의 의 207
(2) 취소와 추인 208
(3) 효 과 208
(4) 생필품에 대한 예외 208
4.2. 정신이상(mental incapacity)이나 약물・음주상태(intoxication)에서 한행위 209
5. 부당한 위압(Undue Influence) 210
5.1. 의 의 210
5.2. 요 건 210
5.3. 효 과 211
6. 공공정책(Public Policy)과 불법성(Illegality) 211
6.1. 의 의 211
6.2. 효 과 211
6.3. 공익에 의한 항변의 제한 212
6.4. 문제되는 경우 212
(1) 면허를 요구하는 법률행위임에도 무면허자와 체결한 계약 212
(2) 계약의 목적 내지 동기가 불법인 경우 212
7. 계약의 서면성(書面性, Statute of Frauds, 소위 “사기방지법”) 213
7.1. 의 의 213
7.2. 서면의 주요내용 214
7.3. 적용범위 214
(1) 결혼(Marriage)을 대가로 만들어진 계약 215
(2) 1년 이내에(within one Year) 이행될 수 없는 계약 216
(3) 부동산의 권리 내지 이익(Interest in Land)과 관련된 계약 217
(4) 상속재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s) 자신이 지불하겠다는채무변제계약 219
(5) 거래가격이 500달러 이상인 상품(Goods)의 매매 219
(6) 보증(Suretyship)과 관련된 계약 223
7.4. 계약의 서면성(Statute of Frauds)에 의하지 않은 계약의 효력 224
7.5. 구제(remedies) 225
8.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또는 불공정거래(Unconscionable Dealing) 236
8.1. 의 의 236
8.2. 종 류 237
(1) 절차상의 비양심성 237
(2) 실체적 내지 내용상의 비양심성 238
8.3. 비양심성 판단의 기준시점 239
8.4. 효 과(remedies for unconscionability) 239
9. 대가관계(Consideration)의 부존재 240
제9장 계약의 변경 258
Ⅰ. 서 설 259
1. 의 의 259
2. 적용되는 범위 260
3. 유형 및 특징 260
Ⅱ. 법의 작용(Operation of Law)에 의한 변경 260
1. 특정물품(particular goods)의 멸실(destruction) 또는 손상(damage) 261
2. 계약에서 정한 송달방법의 불이행 262
3. 실행곤란성(impracticability)에 의한 조건의 미성취(failure of conditions) 262
Ⅲ.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263
1. 보통법(common law)에 의할 경우 263
2. U.C.C.에 의할 경우 263
3. 구두에 의한 계약의 변경을 금지(prohibiting oral modification)하는 규정을 둔경우 264
3.1. 문제의 소재 264
3.2. 보통법(common law)에 의할 경우 264
3.3. U.C.C.에 의할 경우 264
4. 서면요건(writing requirement)과 조건(condition)의 포기(waiver) 265
제10장 계약의 해석과 Parol Evidence Rule(“PER”) 281
1. 서 설 281
2.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적 내용 283
2.1. 일반원리 283
2.2.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Restatement와 U.C.C.의 규정 283
(1) Restatement의 관련규정 283
(2) U.C.C.에서의 관련규정 285
3. Parol Evidence Rule(구두증거배제법칙) 286
3.1. 의 의 286
3.2. 목적과 기능 287
3.3.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과의 관계 288
3.4. 부분적 통합과 완전한 통합 그리고 완전합의조항 288
3.5. 최종적으로 통합된 계약문서성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290
3.6. Parol Evidence Rule의 적용제외 291
(1) 이미 체결된 계약의 성립에 하자(formation defects)가 있는 경우 291
(2) 계약내용에 조건(a condition precedent)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91
(3)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위한 해석 및 계약체결 후의 수정 292
(4) 부수계약의 경우 292
3.7. Parol Evidence Rule과 Restatement 그리고 U.C.C. 292
제11장 계약에 부가된 조건 301
Ⅰ. 서 설 302
Ⅱ. 조건(Condition)과 약속(Promise)의 구별 302
1. 구별의 실익 302
2. 구별기준 304
Ⅲ. 조건의 종류 304
1. 정지조건, 해제조건, 동시이행의 조건 304
2. 명시적인 조건, 함축적 조건, 해석상의 조건 305
Ⅳ. 조건(Condition)의 면제 내지 소거(消去, Excuse) 307
1. 조건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Failure to Cooperate) 307
2. 이행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거나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있는 경우(“이행거절의 예상”) 308
3. 이행기 도래 전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명시적 이행거절, Anticipation of Repudiation) 309
3.1. 의 의 309
3.2. 요 건 309
3.3. 효과: 명시적 이행거절시 상대방의 대응수단(Responses to Repudiation) 310
3.4. 이행확약의 요구권과의 관계 311
3.5. 이행거절의 철회(Retraction of Repudiation) 313
(1) 의 의 313
(2) 요 건 314
(3) 효 과 314
(4) 사전적 이행거절에 있어서 철회의 제한 314
4. 현실적으로 계약의 위반을 한 경우 314
5. 상당한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Substantial Performance) 315
5.1. 의 의 315
5.2. U.C.C.가 적용되는 물품판매의 경우 316
(1) 원 칙 316
(2) 예 외 316
6. 가분적(可分的) 계약(a divisible contract)과 할부계약(an installment contract)의경우 317
6.1. 가분적 계약 317
(1) 의 의 317
(2) 가분성 여부의 판단기준 318
(3) 요 건 318
(4) 효 과 318
6.2. 할부계약 319
(1) 의 의 319
(2) 적 용 319
7. 조건의 포기와 금반언(禁反言, Promissory Estoppel)에 의한 포기 320
7.1. 의 의 320
7.2. 조건의 포기와 금반언에 의한 포기의 비교 320
7.3. 효 과 321
8. 기 타 322
제12장 이행의무책임의 면제 326
Ⅰ. 서 설 326
Ⅱ.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 327
Ⅲ. 대물변제(代物辨濟, Accord and Satisfaction)와 대체계약(代替契約,Substituted Contract) 328
1. 의 의 328
2. 요 건 329
3. 효 과 330
4. 대체계약(Substituted Contract)과의 구별 331
Ⅳ. 경개(更改, Novation) 332
1. 의 의 332
2. 위임(Delegation)과의 구별 333
3. 요 건 333
4. 효 과 334
Ⅴ. 권리의 포기와 이행의무의 면제(Release) 334
Ⅵ. 해제조건의 성취 334
Ⅶ. 계약 성립 후 이행을 불법으로 하는 법의 변경(Supervening Illegality) 335
Ⅷ. 계약의 해제(解除, Rescission) 335
1. 의 의 335
2. 해제와 해지 335
3. 종 류 336
3.1. 일방적 해제 336
3.2. 합의해제(해제계약) 336
Ⅸ. 권리증서의 말소(Cancellation) 내지 손괴(Destruction) 또는 반환(Surrender) 337
Ⅹ.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발생(Unforeseen Event)으로 인한 이행의무의 면제 338
1. 서 설 338
2. 의무이행의 불가능(Impossibility) 340
2.1. 의 의 340
2.2. 판단기준 340
2.3. 구체적 내용 341
(1) 의무의 이행이 계약 성립 후 법의 개정으로 인해 불법으로 되거나정부의 명령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41
(2)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인의 사망이나 무능력 341
(3) 계약대상 목적물의 멸실 내지 이행수단의 파괴 342
2.4. 효 과 343
3. 실행의 곤란성(Impracticability) 343
3.1. 의 의 343
3.2. 판단기준 344
3.3. 요 건 344
3.4. 효 과 345
4. 계약상 목적의 좌절(Frustration) 345
4.1. 의 의 345
4.2. 요 건 346
4.3. 효 과 347
4.4. 일시적으로 계약목적이 좌절된 경우 347
ⅩⅠ. 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이행의무의 부분적 면제 348
ⅩⅡ. 기 타 348
제13장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352
Ⅰ. 서 설 352
Ⅱ. 매도인의 의무: 이행의 제공 및 인도의무 352
1. 운송인에 의한 목적물 인도계약(Carrier Contracts)의 경우 353
1.1. 선적계약(shipment contracts) 353
1.2. 도착지 인도계약(destination contracts) 354
2. 운송인에 의하지 않은 목적물 인도계약(non-carrier contracts)의 경우 354
Ⅲ.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검사권과 대금지급의 의무 355
1. 매수인의 권리: 인도된 물품의 검사권(Right to Inspection) 355
2. 매수인의 의무: 물품 대금지급의무 357
2.1. 매수인의 대금지급 발생시기 357
(1) 목적물의 인도를 운송인에 의한 경우(carrier contracts) 357
(2) 목적물을 운송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non-carrier contracts) 358
2.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관련된 문제 358
(1) 수표로 대금지급을 한 경우 358
(2) 할부계약(installment contracts)의 경우 358
제14장 계약목적물에 대한 권원(權原)의 이전, 이익귀속과 위험부담 362
Ⅰ. 서 설 362
Ⅱ. 권원(權原)의 이전(移轉) 362
1. 일반적으로 권원이 이전되는 시기 363
2. 문서의 인도여부에 따른 권원의 이전(移轉) 364
Ⅲ. 계약상 목적물의 특정(特定, Identification) 364
1. 개 념 364
2.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의 특정시기 365
3. 목적물 특정의 효과 365
3.1. 보험에의 가입 365
3.2.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의 발생 366
Ⅳ. 위험부담(Risk of Loss)의 문제 366
1. 서 설 366
2. 계약당사자 쌍방 잘못이 없는 경우 368
2.1. 계약상의 목적물(goods)을 운송인(a carrier)에 의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경우 368
2.2. 계약상의 목적물(goods)을 운송인에 의하지 않는(a non-carrier) 방법으로인도하는 경우 369
2.3. 이전 없이 인도될 수 있는 수탁인 보관 목적물(goods)의 경우 370
3.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잘못이 있는 경우 371
3.1.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371
(1) 매도인의 불완전한 이행과 매수인의 수령거절(a right of rejection) 371
(2) 매수인의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에 의한 수령철회 371
3.2.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372
Ⅴ. 승인조건부 매매(Sale on Approval)와 반환조건부 매매(Sale or Return) 373
1. 승인조건부 매매계약(a Sale on Approval Contract) 373
2. 반환조건부 매매계약(a Sale or Return Contract) 374
제15장 계약의 위반 378
Ⅰ. 서 설 378
Ⅱ. 계약위반 378
1. 계약위반의 의의 378
2. 계약위반의 발생 379
Ⅲ. 계약위반의 효력 380
1. 보통법(Common law)이 적용되는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과사소한 계약위반(Minor Breach) 381
1.1. 의 의 381
1.2. 구별의 필요성 381
1.3. 중요성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382
1.4. 상당한 이행(substantial performance)과의 관계 382
2. U.C.C.가 적용되는 물품판매의 경우: 완전이행의 법리(Perfect Tender Rule) 383
2.1. 완전이행의 법리(Perfect Tender Rule) 383
2.2. 물품의 수령에 의한 거절권의 차단(cut off) 383
(1) 의 의 383
(2) 수령거절을 위한 요건과 효과 384
3. 수령거절후의 매수인의 해당물품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to Care for Goods) 385
3.1.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로서 보관할 의무 385
3.2. 매도인의 지시가 없을 경우 물품의 처리 386
4. 매수인에 의한 물품수령의 철회(Revocation of Acceptance) 386
4.1. 의의와 요건 386
4.2. 효 과 387
5. 완전이행 법리(Perfect Tender Rule)의 예외 388
5.1. 매도인의 치유권(治癒權, Right to Cure) 388
5.2. 단일인도계약(Single Delivery Contract)의 경우 388
(1) 계약상의 이행기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389
(2) 계약상의 이행기가 경과한 경우 390
5.3. 할부매매계약의 경우 391
제16장 계약위반시 고려되는 구제수단 396
Ⅰ. 보통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금전적 손해배상(Monetary Remedies) 399
1. 손해배상(금전배상)의 권리와 의무 399
2. 손해배상(damages)의 종류 400
3.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400
3.1. 의의 및 종류 400
3.2.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Standard Measure of Damages) 401
(1) 기대이익의 배상(Expectation Interest) 401
(2) 신뢰이익의 배상(Reliance Interest) 402
(3) 이득반환의 배상 내지는 원상회복(Restitution Interest) 403
(4) 정 리 404
3.3.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과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404
(1) 개 념 404
(2)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 405
(3) Hadly v. Baxendale 사례 406
(4) 일반손해와 특별손해 407
(5) 우리 민법과의 관계 408
3.4. 부수적 손해배상(Incidental Damages) 409
3.5. 확실성 410
(1) 의 의 410
(2) 계약위반과 신설사업(business start-up) 410
(3) 계약위반과 신용도 내지 영업권 가치의 하락 412
3.6. 변호사 및 소송비용 412
4. 명목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413
4.1. 명목적 손해배상(Nominal Damages) 413
4.2.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413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413
(2)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414
(3)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가방법 414
(4)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가하는 주체 415
(5)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415
(6) 징벌적 손해배상의 객체 415
5. 손해배상액의 예정(a Liquidated Damage) 416
5.1. 의 의 416
5.2. 근 거 416
5.3. 요 건 417
5.4. 효 과 418
5.5. 관련 문제 419
6. 정신적 손해의 배상 420
6.1. 서 설 420
6.2. 인정사례 421
6.3. 우리 민법의 경우 422
7. 계약의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 423
7.1.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423
7.2. 고용계약의 경우 423
7.3. 건축계약의 경우 424
(1) 계약위반자가 집주인 등 건축주 갑인 경우 424
(2) 계약위반자가 건축업자 을인 경우 425
7.4. 할부계약의 경우 425
8. U.C.C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426
8.1. 매수인의 구제수단 426
(1) 매도인의 목적물 미인도(未引渡, non-delivery)나 매수인의 수령거절(rejection) 또는 수령의 철회(revocation of acceptance) 426
(2) 매수인의 부적합한 물품(nonconforming goods) 수령 427
8.2. 매도인의 구제수단 428
(1) 매도인의 계약상 목적물(conforming goods) 인도에 대한 매수인의수령거절의 경우 428
8.3. 대금청구소송 432
9. 손해의 경감의무(Avoidable Damages, Mitigation) 433
9.1. 의 의 433
9.2. 요 건 433
9.3. 주요 계약유형별 내용 434
(1)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s)의 경우 434
(2) 물품 내지 상품매매계약(Sale of Contracts)의 경우 434
(3) 건축계약(Construction Contracts)이나 제작물공급계약(Manufacturing Contracts)의 경우 435
Ⅱ.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442
1. 서 설 442
2. 특정이행 444
2.1. 서 설 444
2.2. 의 의 446
2.3. 적용범위 448
2.4. 요 건 450
(1) 금전배상이 부적절(inadequate)한 경우일 것 450
(2) 사법적 관리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아닐 것 452
(3) 당사자가 체결한 약정이 어느 정도 확정성(certainty)을 갖고 있을 것 452
2.5. 계약유형별 특정이행의 적용 453
(1) 부동산매매계약 453
(2) 근로계약 453
(3) 동산매매계약 454
2.6. 특정이행의 제한 455
(1) 실현가능성에 의한 제한 456
(2) 상당성에 의한 제한 456
(3) 공정성에 의한 제한 457
(4) 공공정책상의 제한 458
(5) 법원감독의 한계에 의한 제한 459
2.7. 특정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 459
3. 금지명령 460
3.1. 의 의 460
3.2. 종 류 462
3.3. 요 건 462
3.4. 효 과 463
4. 계약의 해제(Rescission) 463
4.1. 의 의 463
4.2. 사 유 464
4.3. 항변사유 464
4.4. 효 과 464
5. 계약의 정정(Reformation) 465
6. U.C.C하에서의 비금전적 구제수단(Non-monetary Remedies) 465
6.1. 매수인의 구제수단 466
(1) 계약취소권 466
(2) 매수인의 특정물품회수권(Right to Replevy Identified Goods) 466
6.2. 매도인의 구제수단 468
(1) 물품인도의 보류(withhold goods) 469
(2) 물품의 회수(recover goods, reclamation) 469
(3)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 470
7. 계약에 따른 적정한 이행의 확약(確約) 요구권(right to demand adequate assurances) 470
7.1. 의 의 471
7.2. 이행 확약의 적정성(adequate assurances) 판단기준 471
7.3. 효 과 472
Ⅲ. 이득반환(利得返還, Restitution)과 준계약(Quasi-contract) 472
1. 서 설 473
2. 의의 및 구별개념 474
2.1. 의 의 474
2.2. 이득반환과 준계약 474
2.3. 이득반환과 약속적 금반언 475
3. 이득반환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Measure of Damages) 476
4. 이득반환의 발생원인 476
4.1.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①의 경우) 477
4.2. 계약이 강제력을 갖지 못하거나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②와 ③의 경우) 478
(1) 준계약의 의의 478
(2) 준계약의 종류와 요건 480
(3) 효 과 482
(4) 준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482
Ⅳ. 형평법상의 방어수단 내지 항변사유(Equitable Defenses) 487
1. 권리행사의 해태(懈怠, latches) 487
2. 오염된 손(unclean hands)의 항변 488
3. 자기모순의 금지(estoppel) 488
4. Hardship 489
5.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 489
Ⅴ.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489
제17장 보증책임 494
Ⅰ. 서 설 495
1. 의 의 496
2. 적용대상 497
3. 종 류 497
3.1. 권원(權原)에 따른 분류 497
(1) 이전되는 물품의 권리(소유권)에 관한 보증책임(Warranty of Title) 497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보증하는 책임(Warranty against Infringement) 498
(3) 권원에 의한 담보책임의 배제(Disclaimer) 498
3.2. 품질(quality)에 따른 분류 499
(1)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y) 499
(2)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 502
Ⅱ. 보증책임의 배제(Exclusion or Disclaimer of Warranties) 505
1. 권원(Title)에 대한 보증책임의 배제(Disclaimer of Title Warranty) 505
2.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ies)의 배제 506
3. 묵시적 보증책임의 배제(Disclaimer of Implied Warranty) 507
3.1. 특별한 방법에 의한 보증책임의 배제(specific disclaimer) 507
3.2. 일반적인 경우(general disclaimer) 508
Ⅲ. 보증책임 위반의 효과 및 보증책임의 제한(Limitations) 509
1. 보증책임 위반의 효과 509
1.1. 원 칙 509
1.2. 보증책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509
1.3. 권원(title)에 대한 보증책임 위반의 경우 510
2. 보증책임 배제의 제한(Limitations) 511
2.1. 비양심성(Unconsciousness)과 보증책임 배제의 제한 512
2.2.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조항과 보증책임 배제의 제한 513
2.3. “Clickwrap”에 의한 보증책임의 제한 513
2.4. 소비제품에 대한 특별법(Magnuson-Moss Warranty Act)에 의한 보증책임배제의 제한 514
Ⅳ. 보증책임과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ies) 보호 517
제18장 복수당사자 관계 : 제3자의 수익을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536
Ⅰ. 서 설 536
Ⅱ. 용어(terminology)의 정리 536
Ⅲ. 제3수익자 537
1. 개 념 537
2. 제3수익자의 분류 537
2.1. 의도된 수익자(an Intended beneficiary)와 부수적 수익자(an Incidental beneficiary) 538
(1) 의도된 제3수익자(an intended beneficiary) 538
(2) 부수적 내지 우연적 수익자(an incidental beneficiary) 538
(3) 차이점 539
2.2. 구별기준 539
2.3. ‘의도된 수익자’의 두 가지 형태 539
(1) 채권자수익자(Creditor Beneficiary) 540
(2) 수증수익자(Donee Beneficiary) 540
3. 수익자 권리의 확정(Vesting Contractual Rights) 541
3.1. 수익자 권리의 확정이 갖는 의미 541
3.2. 수익자 권리가 확정적으로 부여되는 시점 541
4.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제3수익자간의 법률관계 542
4.1. 약속자와 제3수익자간의 법률관계 542
4.2. 제3수익자와 피약속자(promisee)간의 법률관계 543
(1) 채권자인 수익자(Creditor Beneficiary)인 경우 543
(2) 수증자인 수익자(Donee Beneficiary)인 경우 544
4.3. 피약속자와 약속자간의 법률관계 545
(1) 수익자가 채권자인 수익자(a Creditor Beneficiary)인 경우 545
(2) 수익자가 수증자인 수익자(a Donee Beneficiary)인 경우 545
5. 항 변(Defense) 546
제19장 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의무의 위임 550
Ⅰ. 계약상 권리의 양도(Assignment of Contractual Rights) 552
1. 의 의 552
2. 구별개념: 채권의 양수인(assignee)과 제3수익자(third party beneficiary) 553
3. 양도될 수 있는 권리와 그 제한 554
3.1. 원 칙 554
3.2. 예 외 554
(1) 인적 서비스 계약의 경우 555
(2) 생산량전량판매계약(output contracts), 필요량전량구입계약(requirement contracts)의 경우 555
(3) 권리양도로 인해 현저하게 채무자의 위험부담(the obligor's risk)을증가시키는 경우 556
(4) 법률상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556
(5) 계약상 명문으로 권리의 양도금지 약정을 맺은 경우 556
(6) 장래 발생할 권리에 대한 양도의 경우 560
4. 양도의 방식 560
5. 양도의 요건 560
5.1. 제한이 없는 완전한 권리의 양도 560
5.2. 서면성(writing) 요건과 대가(consideration)의 필요성 여부 561
6. 계약상 권리양도의 효과 561
6.1. 양도인(Assignor, obligee)과 양수인(Assignee)간의 관계 562
6.2. 양도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563
6.3. 양수인(Assignee)과 채무자(Obligor)와의 관계 563
7. 관련 문제 564
7.1. 계약상 권리의 일부 양도 564
7.2. 계약상 권리의 이중 양도(successive assignments of the same rights) 565
(1) 철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양도의 경우 565
(2) 철회할 수 없는 계약상 권리양도의 경우 565
(3) U.C.C.가 적용되는 경우 566
7.3. 채권의 재양도(sub-assignment)와 전득자(轉得者)의 권리 567
7.4. 채권양도 후의 원래 계약의 변경(modification) 567
(1) 원 칙 567
(2) U.C.C.의 경우 568
7.5. 채권양도의 철회(revocability) 568
(1) 양도의 철회가능성 568
(2) 양도철회의 방법 569
(3) 양도철회의 효과 570
Ⅱ. 의무(채무)의 위임(Delegation of Duty) 570
1. 개 설 570
1.1. 의 의 570
1.2. 용어의 구별 571
1.3. 위임 가능한 채무 572
(1) 원 칙 572
(2) 예 외 572
1.4. 의무위임의 요건 573
1.5 의무위임의 효과: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 권리(Rights)와 책임(Liabilities) 573
(1) 위임인(Delegator)의 경우 573
(2) 수임인(delegate)의 경우 574
(3) 채권자(obligee)의 경우 575
제20장 영문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개념적 구성요소 586
Ⅰ. 계약의 내용(Parts of an Agreement): 영문계약의 일반 공통조항 586
1. 서 설 586
2. 도입부분 587
2.1. 전문(preamble) 588
2.2. 설명조항(Whereas Clause; Recitals) 591
2.3. 대가 내지 약인문구(words of agreement 즉, consideration) 592
3. 정의 규정 593
4. 본 문 595
4.1. 계약상 목적물의 이행에 관한 규정(subject matter performance provision) 595
4.2. 대가(consideration) 596
4.3. 기간(term) 596
5. 만기일과 관련된 규정 597
6. 기타 계약에 필요한 실체적 거래규정 597
7. 종료규정(Endgame provisions) 597
8. 일반규정 598
9. 서 명 599
Ⅱ. 영문계약에 있어서 주요 개념적 구성요소(The Building Blocks of Contracts) 600
1. 사실에 관한 진술(Representations)과 보증책임(Warranties) 601
1.1. 문제의 제기 601
1.2. 사실에 관한 진술(representation)과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602
1.3. 보 증(warranty) 603
1.4. 위반시의 구제(remedies) 604
1.5.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사실의 진술과 보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605
1.6. 진술 및 보증에 있어서 위험의 분담 606
1.7. 사례의 해결 및 계약서에의 적용 610
(1) 사례의 해결 610
(2) 계약서에의 적용 610
2. 의무이행의 약속(Covenants) 611
2.1. 개 념 611
2.2. 의무의 정도(degrees of obligation) 612
2.3. 의무이행의 약속(Covenants)과 위험부담 613
2.4. 구제수단(remedies) 615
3. 권 리(Rights) 616
3.1. 개 념 616
4. 조 건(Conditions) 617
4.1. 의 의 617
4.2. 조건의 유형 618
4.3. 계약서상의 실제 예 620
4.4. 조건과 위험부담(Risk Allocation) 620
(1) 약정(agreement) 자체를 통한 위험부담 620
(2) 계약상 쟁점사항의 조건(a condition)화를 통한 위험부담 620
(3) 계약이행의 전제가 되는 조건(a condition)의 만족정도에 따른 위험부담 621
(4) 특정 사안에 대한 조건의 부가(附加)를 통한 위험부담 622
4.5. 조건부 의무(Conditions to an Obligation) 623
4.6. 조건(conditions)과 의무이행의 약속(covenants)과의 관계 623
5. 자유재량권한(Discretionary authority) 624
5.1. 의 의 624
5.2. 자유재량권한과 위험의 분담 624
6. 사실에 대한 선언(Declarations) 626
6.1. 의 의 626
6.2. 조건부 선언(a condition to a declaration) 627
Ⅲ. 요약(Summary): 계약의 구성요소(a Contract's Building Blocks) 628
❖참고문헌 630
❖Table of Cases 634
❖참고자료: Uniform Commercial Code – SELECTED ARTICLES 1 and 2 636
❖사항색인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