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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소송실무

미국특허소송실무

(제2판)

홍종혁 (지은이)
진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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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소송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국특허소송실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93983300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25-11-25

책 소개

초판 대비 200건 이상의 판례·심결을 추가해 IPR 개시 거절 기준, ITC 절차, 디자인 특허 진보성 변화, Chevron 폐기 등 최신 쟁점을 반영한 특허소송 실무 개정판이다. 한국·유럽 특허법 비교와 전략적 시사점을 담아 빠르게 변하는 실무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다.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미국특허청(USPTO),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중요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무자들이 신경 써야 할 쟁점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비해 200건이 넘는 판례와 심결례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IPR(Inter Partes Review)의 재량적 개시 거절(discretionary denial) 기준 변화, ITC(국제무역위원회) 절차의 특징 및 결정례에 관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및 유럽 특허법과의 비교도 기재했습니다.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소송 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추가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Penumbra v. Rapidpulse (2023.3월, PTAB): AIA 특허에는 Dynamic Drinkware 판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선행특허의 전체 내용만 고려하면 되고 청구항은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음
•Amgen v. Sanofi (2023.5월, 연방대법원): 실시가능성에 관한 약 100년 만의 대법원 판단. 특허 명세서의 구체적 기재를 강조
•Cellect 사건 (2023.8월, CAFC):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여부는 존속기간 조정(PTA)을 반영한 만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 그러나 Allergan v. MSN (2024.8월)에서 CAFC는 Cellect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Brumfield v. IBG (2024.3월, CAFC): 대법원의 WesternGeco 판례를 적용하여, 해외 실시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산정이 가능
•Edwards v. Meril (2024.3월, CAFC): 실험 목적 예외의 범위를 넓게 인정
•LKQ v. GM (2024.5월, CAFC): 기존의 Rosen-Durling 테스트 폐기. 디자인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더 유연해짐 → 디자인 특허의 무효 가능성 증가
•Loper v. Raimondo (2024.6월, 연방대법원): 행정기관의 법 해석에 대한 Chevron deference 폐기 → 법원이 최종 해석권을 가짐
•C.R. Bard v. Atrium (2024.8월, 제9순회 항소법원): 특허 만료 이후에 최소 실시료 조항이 계속 적용되더라도, 이는 Brulotte 선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예외 인정
•Wuhan Healthgen v. ITC (2025.2월, CAFC): 투자 규모가 작더라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활동, 미국 내 발생 수익이 충분하다면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Lashify v. ITC (2025.3월, CAFC)에서는 수입 이후의 마케팅, 창고, 유통 등 비용도 고려 가능하다고 하여 요건을 완화
•Recentive Analytics v. Fox (2025.4월, CAFC): 기존 작업에 AI를 단순 적용한 발명은 특허성 부정
•Qualcomm v. Apple (2025.4월, CAFC): 출원인이 인정한 종래 기술(AAPA)은 IPR 무효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Ingenico v. IOENGINE (2025.5월, CAFC): 금반언의 대상은 구체적인 무효 주장이지 단순한 선행문헌 자체는 아니라고 하여, 적용 범위를 축소함
•iRhythm v. Welch (2025.6월, PTAB): 오래된 등록 특허는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는 정착된 기대를 이유로 IPR 개시를 거절

이 책이 특허소송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 공부가 미진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보를 제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개정판을 내놓습니다.

목차

제1장 특허 요건
Ⅰ. 출원인 4
1. 발명자 4
1.1. 발명자의 결정 4
1.2. 공동 발명자(Joint inventors) 5
1.3. 인공지능 관련 7
1.4. 발명자의 정정 12
2. 발명의 양수인 - 한국의 경우 12
Ⅱ. 특허 출원의 종류 13
1. 정규출원 13
1.1. 계속출원 13
1.2.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7
2. 임시출원 19
Ⅲ. 특허 적격(Patent Eligibility) 20
1. 판단 기준 21
1.1. 2-단계 테스트(Alice/Mayo 테스트) 21
1.2. 심사지침서(MPEP)상 판단 기준 24
1.3. 판단 시기 26
2. 자연 법칙/현상 관련 사례 27
2.1. 생물체 발명의 특허 적격 29
3.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 관련 사례 30
4. 방법발명의 특허 적격 46
4.1.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 47
5. 인쇄물 원칙(Printed matter doctrine) 47
5.1.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 50
Ⅳ. 유용성(Utility) 51
1. 증명책임 52
2. 구현 불가능한 발명 52
Ⅴ.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52
1. 동일 유형(법정) 이중특허(Statutory Double Patenting, SDP) 53
2. 자명성 유형(비법정) 이중특허(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ODP) 53
2.1. 판단 기준 54
2.2.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 55
2.3. Safe harbor 57
2.4. 존속기간 조정/연장과의 관계 57
Ⅵ. 신규성(Novelty) 61
1. 예견가능성(Anticipation) 61
1.1. 단일 선행문헌(Single reference) 61
1.2. 내재적 개시(Inherent disclosure) 65
1.3. ‘속(Genus)’ – ‘종(Species)’ 관계 67
1.4. 유사 기술(analogous art) 요부 68
1.5. 반대되는 교시(Teaching away) 68
1.6. 실시 가능성 69
1.7.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 69
1.8. 증명의 정도 70
2. AIA 이전의 신규성 70
2.1. §102(a)-공지 기술 70
2.2. §102(b)-유예 기간 79
2.3. §102(e)-선출원/후공개 선행발명 85
2.4. §102(c)-발명의 포기 92
2.5. §102(d)-외국에서의 선등록 93
2.6. §102(f)-모인 출원 93
2.7. §102(g) 타인의 선발명 95
2.8. 발명의 선후 판단 95
3. AIA의 신규성 96
3.1. §102(a) 97
3.2. §102(b) 신규성 상실의 예외 99
3.3. §102(d) 101
3.4. 파생절차(특허 도용 심사) 102
Ⅶ. 진보성(Non-obviousness) 104
1. 선행기술의 범위 105
1.1.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106
1.2. 명백한 오류 106
2. 선행기술의 유사성(analogous art) 107
2.1. 판단 기준 107
2.2. 한국의 경우 109
3. 판례의 변화 109
3.1. Graham 대법원 판결 110
3.2. TSM 기준 116
3.3. KSR 대법원 판결 117
4. 구체적 판단 기준 118
4.1. 판단 시점 118
4.2. 결합 동기/수정 동기 118
4.3. 시도 자명(Obvious to try) 122
4.4. 반대되는 교시(Teaching away) 124
4.5. 선택발명 127
4.6. 심사지침서 128
5. 디자인 특허 128
6. 유럽의 경우 129
Ⅷ. 출원서 기재 요건 130
1. 명세서 기재 요건(Written Description) 131
1.1. 실시가능성 요건과의 관계 133
1.2. 참조에 의한 기재(Incorporation by reference) 134
1.3. ‘속(Genus)’ 청구항 136
1.4. 한국의 경우 137
2. 실시가능성(Enablement) 138
2.1. 관련 사례 139
2.2. 단일 수단 청구항 143
2.3. 유용성 요건과의 관계 144
3. 최적 실시예(Best mode) 145
3.1. AIA의 경우 146
4. 청구항의 명확성(Definiteness) 147
4.1. 법원의 판단 기준 148
4.2. 특허청의 판단 기준 149
4.3. 하이브리드 청구항(Hybrid claim) 150
4.4. 관련 판례 151
4.5. 한국의 경우 151
4.6. 유럽의 경우 152
5. 기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 152
5.1. 기능식 청구항 여부 판단 153
5.2. 명세서 기재 방법 155
6. 특허 모형(Patent models)의 제출 요부 157
Ⅳ.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159
1. 한국의 경우 159
2. 유럽의 경우 160
Ⅹ.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 160
1. 불복심판 청구 160
2. 심결에 대한 불복 162
2.1. 소송 비용 162
제2장 특허권
Ⅰ. 특허권의 성격 164
Ⅱ. 특허권의 효력 165
1. 실시 배제효 165
2. 지리적 범위 166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 168
1. 존속기간의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PTA) 169
2. 존속기간의 연장(Patent Term Extension, PTE) 170
3. 한국의 경우 171
4. 유럽의 경우 172
Ⅳ. 특허권의 공유 172
1. 공유 특허권자의 권리 의무 173
Ⅴ. 직무발명 174
1. 승계 계약이 있는 경우 174
1.1. 자동 승계 여부 175
2. 발명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Employed-to-invent exception) 177
3. 사용자의 무상의 통상실시권(Shop right) 178
4. 한국의 경우 179
Ⅵ. 특허의 정정 179
1. 재등록(Reissue) 180
1.1. 요건 181
1.2. 재등록의 효과 186
2. 포기서(Disclaimer) 190
3. 정정 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 CoC) 191
3.1. 정정의 효과 192
3.2. 한국의 경우 193

제3장 등록 후 재검토
Ⅰ. 특허취소심판(Post Grant Review, PGR) 195
1. 신청 요건 195
2.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Preliminary Response) 196
3. 절차 개시(Institution) 197
4. 개시 후 절차 198
4.1. 답변서 교환 및 정정신청 198
4.2. 증명책임 198
4.3. 최종 결정 198
5. 한국의 경우 - 특허취소신청 199
6. 유럽의 경우 - 이의신청(Opposition) 199
Ⅱ. 보충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 202
Ⅲ.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EPX) 203
1. 신청 요건 204
1.1. 신청인 204
1.2. 신청 시기 205
1.3. 신청 사유 205
1.4. 신청서 기재사항 206
2. 절차 개요 206
3. 절차 개시 208
3.1. 판단 기준 208
3.2. 특허권자의 진술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210
4. 심사관에 의한 심사 211
4.1. 정보 개시 의무 211
4.2.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 211
5. 심결의 효과 - 중용권(Intervening Rights) 212
6. 불복 213
Ⅳ.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213
1. IPR 제도의 정당성 214
1.1. IPR 절차의 남용 214
2. 판단 주체 - Arthrex 판결 215
2.1. CAFC의 판단 215
2.2. 대법원의 판단 218
3. 신청인 219
3.1.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219
3.2. 양도인 221
3.3. 실시권자 222
3.4. 연방정부 223
4. 피신청인 224
5. 대상 특허 225
6. 신청 사유 및 근거 225
6.1. 청구항 불명확/명세서 기재불비의 경우 226
6.2. 출원인이 자인한 선행기술(Applicant Admitted Prior Art, AAPA) 228
6.3.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지식 232
7. 신청 시기 232
7.1. AIA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 232
7.2. 특허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233
7.3. 특허침해 소장의 송달일로부터 1년 내(1-year bar) 234
8. 절차 개요 238
9. 신청서 제출 239
9.1. 필수적 기재 사항 239
9.2. 이해관계인(real party-in-interest) 239
9.3. 모든 무효주장 기재 244
9.4. 기능식 청구항 246
10. 특허권자의 예비답변 247
11. 신청인의 재답변(Reply) 248
12. 개시 결정 249
12.1. 개시여부 판단기준 250
12.2. 연방법원, ITC 절차와의 관계 252
12.3. 동일 특허에 대한 여러 건의 IPR 신청 262
12.4. 출원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선행문헌 266
12.5.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임시 절차 269
12.6.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272
13. 참가(Joinder) 276
14. 보충 자료 제출 278
15. 디스커버리 278
16. 특허권자의 답변(Patent Owner Response, POR) 280
16.1. 청구항 정정 281
17. 신청인의 재답변(reply) 286
18. 절차의 종료 288
18.1. 최종서면결정 288
18.2. 불리한 결정(Adverse judgment) 290
18.3. 당사자의 종료 신청 291
19. 최종 결정에 대한 불복 291
19.1. 재심리 신청(Request for Rehearing) 291
19.2. Precedential Opinion Panel(POP)에 의한 검토 292
19.3. 특허청장에 의한 검토(Director review) 293
19.4. 상소 296
20. 무효심판의 효과 301
20.1. 법정 금반언(Statutory Estoppel) 301
20.2. 특허권자 금반언(patent owner estoppel) 309
20.3. 쟁점 배제효(Issue preclusion, Collateral estoppel) 310
20.4. 출원 중 포기(Prosecution disclaimer) 원칙의 유추 적용 314
20.5. 침해소송과의 관계 314
20.6. 실시료 지급 거부 또는 반환 청구 가부 316
20.7. 중용권(Intervening Rights) 319
제4장 특허소송(1심) 절차
Ⅰ. 연방 제도 320
1. 연방 대법원 321
2. 연방 항소법원 321
2.1. CAFC 322
3. 연방 지방법원 323
4. 연방 판사 323
4.1. 법관의 제척(Disqualification) 324
5. 변호사 325
5.1. 변호사 강제 여부 325
5.2. 변호사의 제척(disqualification) 325
Ⅱ. 당사자적격(Standing) 326
1. 원고적격 326
1.1. 헌법상 원고적격(constitutional standing) 327
1.2. 특허법상 원고적격(statutory standing) 330
2. 피고적격(공동 피고) 335
Ⅲ. 관할(Jurisdiction) 337
1. 사물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 338
1.1. 연방문제관할(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338
1.2. 다양성 관할(Diversity jurisdiction) 341
1.3. 보충관할(Supplemental/Pendent/Ancillary jurisdiction) 342
1.4.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 343
1.5. 사물관할 흠결의 효과 344
1.6. 한국의 경우 344
2. 인적관할(Personal Jurisdiction) 345
2.1. 보통관할(General jurisdiction) 346
2.2. 특정관할(Specific jurisdiction) 347
2.3. 미국 외에 거주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제소 351
2.4. 인적관할 흠결의 효과 352
Ⅳ. 재판지(Venue) 352
1. 특허침해소송의 재판지 353
2. TC Heartland 대법원 판결 354
2.1. TC Heartland 판결의 한계 355
3. 판단 방법 356
3.1. 법인의 설립지 356
3.2. 통상적이고 고정적인 사업장 356
3.3. 판단 시기 358
4. 다구역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 358
5. 재판지 합의가 있는 경우 360
Ⅴ. 소 제기 361
1. 소장 제출 361
1.1. 소장의 기재사항 361
1.2. 배심재판 신청 364
1.3. 소장 제출의 효과 365
2. 소장 송달(Service of Complaint) 368
2.1. 미국 내 개인/회사에 대한 송달 369
2.2. 미국 외 개인/회사에 대한 송달 369
2.3. 송달의 포기(waiver of service) 372
3. 소장의 수정 372
Ⅵ. 응소 전 신청(Pre-Answer Motions) 373
1. 재판지 관련 374
1.1. 부적절한 재판지에 의한 소 각하 또는 이송 374
1.2. 불편한 법원에 의한 이송 375
1.3. 불복 방법 381
Ⅶ. 소답 385
1. 피고의 답변서(Answer) 386
1.1. 인정, 부인, 부지(admit, deny, lacking knowledge) 386
1.2. 항변(affirmative defenses) 387
1.3. 반소(counterclaim) 387
2. 원고의 답변서 389
3. 소답의 수정 389
4. 소답에 의한 판결 신청 389
5. 배제 신청(motion to strike) 390
6. 소 중지 신청(motion to stay) 391
Ⅷ. 증거 개시(Discovery) 392
1. 증거 개시의 범위-청구 또는 방어와의 관련성 393
2. 증거 개시의 예외 393
2.1.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393
2.2. 직무성과물 면책(Work Product Immunity) 397
2.3.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포기 398
2.4. 공동방어특권(Joint defense privilege) 400
2.5. 범죄-사기 예외(crime-fraud exception) 401
3. 증거 개시의 절차 402
3.1. 자료 보존 의무 403
3.2. 사실관계 증거개시(Fact Discovery) 405
3.3. 전문가 증인(Expert Discovery) 409
3.4.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 410
3.5. 증거개시 강제 신청 412
4. 자료 미제출의 효과 413
5. 한국의 경우-한국형 디스커버리 414
Ⅸ. 마크맨 히어링(Markman hearing) 415
1. 해석의 주체 416
2. 청구항 정정 416
3. 결정에 대한 불복 417
Ⅹ.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417
1. 신청 요건 418
2. 증명의 정도 419
3. 일부 판결-약식 판결의 대상 419
4. 판결의 효과 419
ⅩⅠ. 변론 준비(Trial Preparation) 420
1. 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 420
1.1. 전문가 증거 배제신청(Daubert Motion) 420
2. 변론준비기일 및 준비명령(Pretrial Conference and Pretrial Order) 423
3. 변론의 병합과 분리 424
ⅩⅡ. 변론절차(Trial) 424
1.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 425
2.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427
3. 증거제출과 증인신문(Witness Examination) 427
3.1. 증거제출에 대한 이의 428
3.2. 대리인-증인 규칙(advocate-witness rule) 428
4. 증명책임 429
4.1. 증명의 정도 429
4.2. 증명책임의 전환 430
4.3. 비침해확인소송 430
5. 법률문제판결 신청(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JMOL) 431
5.1. Motion for a judgment on the merits 432
6. 최후 변론(Final Argument) 433
7. 배심원 평결(Jury Verdict) 433
8. 판결 선고(Judgment) 434
ⅩⅢ. 변론 후 신청(Post-Trial Motion) 434
1. 법률문제판결 재신청(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RJMOL) 434
2. 재변론 신청(Motion for a new trial) 435
3. 법원인정사항변경 신청(Motion to amend its findings or make additionalfindings) 438
4. 판결변경 신청(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 439
5. 판결, 결정으로부터의 면제 439
ⅩⅣ. 소송의 종료 441
1. 당사자에 의한 종료 441
1.1. 소 취하 442
2. 법원에 의한 종료 442
2.1. 동의 판결(consent decree, stipulated judgment) 442
ⅩⅤ. 소송 종료의 효과 443
1. 청구 배제효(Claim preclusion, Res judicata) 444
1.1. 발생 요건 445
1.2. “본안에 관한” 판결(On the Merits) 448
1.3. “유효한” 판결(Valid Judgment) 450
1.4. “종국” 판결(Final judgment) 450
1.5. 효과 451
2. 쟁점 배제효(Issue preclusion, Collateral Estoppel) 453
2.1. 발생 요건 453
2.2. 효과 460
2.3. 한국의 경우 460
3. Kessler 원칙 461
4.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Binding precedent) 464
5. 판단 구속의 원칙(Law of the Case) 465
ⅩⅥ. 소송 비용 466
1. 변호사 비용 467
1.1. 승패소의 판단 469
1.2. 인과관계 478
2. (변호사 비용 이외의) 소송 비용 478
3. IPR 비용 479
4. 연방정부 상대 소송 480
5. 한국의 경우 480

제5장 상소심 절차
Ⅰ. 항소법원에의 항소 481
1. 항소인 적격(Standing) 483
2. 항소 대상-최종판결원칙(Final judgment rule) 483
3.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 485
3.1. 법정중간항소(Statutory interlocutory appeal) 486
3.2. 직무집행영장 신청(Writ of Mandamus) 488
3.3. 부수적 판결 법리(Collateral order doctrine) 490
4. 1심 판결 집행의 정지 491
5. 심리 범위 493
5.1. 사후심의 성격 493
5.2. 관할권 유무 495
6. 심리 기준(Standard of review) 495
6.1. 준거법 495
6.2. 지방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기준 497
6.3.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 기준 503
7. 절차 508
7.1.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508
7.2. 법정 조력자 서면(Amicus Curiae brief) 510
7.3. 합의부의 형성 510
7.4. 항소심 판결 511
8. 재심리(Rehearing) 513
8.1. 재심리 신청 513
8.2. 직권에 의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514
9. 항소의 취하 514
9.1. 자발적 항소 취하 514
9.2. 연방 대법원에의 상고 515

제6장 청구항 해석
Ⅰ. 청구항의 구조 517
1. 전제부(Preamble) 517
2. 연결부(Transitional Phrases) 519
2.1. “Comprising” 520
2.2. “Consisting of” 521
2.3. “Consisting essentially of” 521
3. 본문(Body) 523
3.1. 방법 청구항의 각 단계의 순서 한정 여부 523
Ⅱ. 일반적 해석 방법 524
1. 해석 대상 524
2. 해석 기준 524
3.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525
4. 청구항의 중요성 527
4.1. 방법/장치 청구항의 구분 529
4.2. 청구항/용어 차별화(claim/term differentiation) 529
4.3. 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 531
4.4. 명세서 참작 532
5. 출원 경과 참작 533
5.1. 출원 중 포기(prosecution disclaimer) 534
5.2. IPR 절차에서의 행위 535
5.3. 관련 특허의 출원 경과 536
Ⅲ. 구체적 해석 방법 538
1. 기능식 청구항(Functional claim) 538
1.1. 권리범위 판단 539
2. Markush 타입 청구항 540
3. Jepson 타입 청구항 541
3.1. 한국의 경우 542
4. 제법 한정 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s) 543
4.1. 등록 여부 판단 시 544
4.2. 침해 판단 시 545
5. 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 546
5.1. 명세서 기재 요건 547
5.2. 청구항 명확성 요건 548
5.3. 선행문헌의 개시 정도 549
5.4. 한국의 경우 550
5.5. 유럽의 경우 551
6. 조건부 청구항(Conditional claim) 552
7. 가능성 청구항(capability claim) 556
8. 구체적 용어의 해석 558
8.1. “a/an” 558
8.2. “at least one of” 562
8.3. “connected to”, “coupled with” 565
8.4. “each” 565

제7장 특허침해판단
Ⅰ. 청구항 해석 567
Ⅱ. 직접침해(문언침해) 568
1.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568
2. 미국 내 실시 568
2.1. 일본의 경우 570
3. 고의 등 주관적 요소의 요부 570
4.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 Divided infringement) 571
4.1. 방법 청구항 572
4.2. 시스템 청구항 574
5. 침해의 입증 575
5.1. 표준특허의 경우 576
Ⅲ. 균등침해(Doctrine of equivalent) 576
1. 판단 방법 577
1.1. 기능-방식-결과(Function-Way-Result) 테스트 578
1.2. 비본질적 차이 테스트(Insubstantial differences test) 578
1.3.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578
1.4. 수치 한정의 경우 579
2. 적용의 제한 579
2.1. 증명의 정도 579
2.2. 출원경과 금반언(Prosecution history estoppel) 580
2.3. 선행기술 제외 원칙(Ensnarement doctrine) 582
2.4. 공중에의 헌납(Dedication to public) 583
3. 역균등론(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585
Ⅳ. 간접침해(Indirect Infringement) 586
1. 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 588
1.1. 타인의 직접침해를 고의로 유도 588
2.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592
2.1. 상당한 비침해 용도 593
Ⅴ. 그 밖의 침해 행위 595
1. 부품공급책임 595
1.1. 부품 공급 596
1.2. 부품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 597
1.3. 한국의 경우 598
2. 특허된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 599

제8장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Ⅰ. 침해금지(Injunctive Relief) 601
1. 잠정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602
2.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s) 603
2.1. 요건 604
2.2.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ASI) 607
2.3. 반-소송금지명령(Anti-Anti-Suit Injunction, AASI) 609
2.4. 불복 방법 611
2.5. 한국의 경우 611
3. 영구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s) 612
4. 계속 침해의 경우-법정 모독 절차 614
4.1. 판단 기준 615
5.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616
5.1. 미국 616
5.2. 유럽 연합 617
5.3. 독일 619
5.4. 영국 620
Ⅱ. 손해배상(Damages) 621
1. 일실이익(Lost Profits) 622
1.1. 직접적 인과관계 622
1.2. 주관적 인식의 요부 625
1.3. 예측 가능성 625
1.4. 가격 하락 이론(Price erosion) 626
2.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627
2.1. 산정 방법 627
2.2. 조지아-퍼시픽 요소(Georgia Pacific Factors) 629
2.3. 유사 계약(Comparable licenses) 633
2.4. 특허 기능과 비특허 기능의 구분(apportionment) 635
2.5. 전체시장가치법칙(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636
2.6. 장래분 실시료(Ongoing royalty) 641
2.7. 한국의 경우 642
3. 미국 외 실시에 대한 손해배상 643
4. 손해배상의 증액(Enhanced Damages) 646
4.1. 고의침해 647
5. 이자 653
5.1. 판결 전 이자(Prejudgment interest) 653
5.2. 판결 후 이자(post-judgment interest) 654
Ⅲ. 손해배상의 제한 655
1. 특허 통지(Patent notice) 655
1.1. 특허 표시(Patent marking) 655
1.2. 실제 통지(Actual notice) 664
2. 6년 제한 666
2.1. 특허권 양도시 667
2.2. 한국의 경우 668

제9장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Ⅰ. 특허 무효/비침해 확인소송 669
1. 소송 요건 670
2. 한국의 경우 673
Ⅱ. 특허 무효 항변/반소 673
1. 양도인 금반언 원칙(Assignor Estoppel) 674
1.1. 적용 범위 674
1.2. 적용의 제한 675
2. 양수인 금반언 원칙(Assignee Estoppel) 676
3. 실시권자 금반언 원칙(Licensee Estoppel) 677
3.1. 특허권자의 대응책 678
Ⅲ. 형평법상 항변 679
1. 출원의 해태(Prosecution Laches) 679
2. 권리행사의 해태(Laches) 685
3. 부정한 손(unclean hands) 687
4. 불공정 행위 항변(inequitable conduct) 689
4.1. 출원 과정에서 개시의무 위반 689
5. 형평법상 금반언(Equitable estoppel) 693
6. 사법상 금반언(Judicial estoppel) 695
Ⅳ. 실험목적 사용 항변(Experimental use exception) 696
1. 관련 판례 697
2. 특허법 §271(e)에 의한 예외 698
3. 한국의 경우 699
Ⅴ. 의료 종사자의 의료 행위 700
Ⅵ. 임시 체류 항변 701
Ⅶ. 선사용 항변(prior use defense) 702
Ⅷ. 주정부의 면책특권(State sovereign immunity) 703
Ⅸ. 실시권 항변 705
1. 명시적 실시권 705
2. 묵시적 실시권 705
Ⅹ. 특허권의 소진(Patent exhaustion) 706
1. 판례의 변화 707
1.1. 한국의 경우 710
1.2. 유럽의 경우 712
2. 수리와 재생산 713
2.1. 관련 판례 714
ⅩⅠ. 특허권의 남용(Patent misuse) 716
1. 판단 방법 717
2. 특허권 남용의 예외 718
3. 남용의 효과 719
4. 특허권 소멸 후의 실시료 수취 719
5. 한국의 경우 721
ⅩⅡ. 반독점법 위반 722
1. 근거 법률 723
1.1. Sherman Antitrust Act (15 U.S.C. §1, §2) 723
1.2. Clayton Antitrust Act (15 U.S.C. §12 이하) 723
2. 구체적 유형 724
2.1. 끼워팔기(Tying arrangements) 724
2.2. Walker Process 기망 726
2.3. 부당 소송(Sham litigation) 728
2.4. 역지불 합의 729
2.5. 거래 거절 730
3. 한국의 경우 731
ⅩⅢ. 표준특허 관련 항변 731
1. 표준화 기구(SSO)의 지식재산권 정책 – IEEE의 예 733
2. 표준화 기구에의 공개 의무 734
2.1. 관련 판례 735
2.2. 한국의 경우 737
3. FRAND 확약에 기한 항변 738
3.1. 계약 위반 항변 739
3.2. 반독점법 위반 항변 739

제10장 국제무역위원회
Ⅰ. ITC 조사의 특징 741
Ⅱ. 조사 요건 742
1. 당사자 적격 742
2. 통상법 337조 743
3.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 744
4. 미국으로의 ‘물품’ ‘수입 등’ 745
5. 국내 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DI) 746
5.1. 판단 시점 747
5.2. 경제적 측면(Economic prong) 748
5.3. 기술적 측면(Technical prong) 752
6.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PI) 753
Ⅲ. 조사 절차 755
1. 조사 신청서 제출 755
2. 조사 개시 756
3. 답변서(Response) 757
4. 조사 종료일(target date) 지정 757
5. 다른 절차와의 관계 758
5.1. 법원 소송과의 관계 758
5.2. PTAB 무효심판과의 관계 759
6. 증거개시(Discovery) 759
6.1. 증언 녹취(Deposition) 760
7. 청구항 해석 심리(Markman Hearing) 760
8. 100-day Proceeding 761
9. 잠정예비결정(Interim Initial Determination) 762
10. 약식결정(Summary Determination) 763
10.1. 신청 거절에 대한 불복-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s) 764
11. 심리(Evidentiary Hearing) 764
12.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764
13.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 765
14. 대통령의 검토 권한(Presidential Review) 766
14.1. 보증금 납부 766
14.2.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767
Ⅳ. 구제조치 768
1. 잠정적 구제조치(Temporary Relief) 768
1.1. 잠정적 수입금지명령(Temporary Exclusion Order) 769
1.2. 잠정적 중지명령(Temporary Cease and Desist Order) 769
2. 수입금지명령(Exclusion Order) 769
2.1. 제한적 수입금지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LEO) 770
2.2. 일반적 수입금지명령(General Exclusion Order, GEO) 772
2.3. 표준특허에 기한 수입금지명령 가부 773
3.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CDO) 773
4. 구제조치 미준수의 경우 774
Ⅴ. 결정의 효과–배제효(Preclusion effect) 774
Ⅵ. 결정에의 대응 775
1. CAFC로의 항소 775
1.1. 항소 대상 776
1.2. 구제조치의 집행 보류 777
2. 명령 수정 및 철회 요청 779
3. 권고 의견(Advisory Opinions) 779
4.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s) 781
5. 관세국경보호청 절차(Rule 177 Proceedings) 781
Ⅶ. 한국의 경우–한국무역위원회(KTC) 782

◈ 사항색인 784
◈ 판례색인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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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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