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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으로 끝내는 부동산 소액 경매

한 방으로 끝내는 부동산 소액 경매

(청년, 주부, 퇴직자를 위한, 개정판)

김정규 (지은이)
두드림미디어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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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으로 끝내는 부동산 소액 경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 방으로 끝내는 부동산 소액 경매 (청년, 주부, 퇴직자를 위한,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4223948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25-09-05

책 소개

특수물건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소액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실전 경매 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경매의 본질을 단순하게 요약한다. 낙찰을 받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면 된다. 저자는 실제로 소액으로 물건을 낙찰받아 해결해나갔던 경험을 통해 이 과정을 독자에게 보여준다.

목차

프롤로그 4

소액 01 소액 투자의 대표선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 18

소액 02 혜성처럼 떨어진 남의 건물
1 남의 건물도 보호해줄까,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6
2 돈을 빌릴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그 건물은 살아남는다 26

3 돈을 빌린 후 지어진 건물의 운명, 근저당권 설정 후 신축 31
4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인정받은 건물의 미래 34
5 그때는 모두 내 것이었지, 소유자의 동일성 36

소액 03 관습이 건물을 보호해줄까
1 압류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남남 43
2 처분권한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면 47

소액 04 등기를 내지 못한 건물의 서러움
1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입했을 때 51
2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매입 후 토지만 저당 잡았을 경우 52
3 미등기 건물만 매입 후 토지 저당권이 실행됐을 경우 53

소액 05 이 세상에 공짜 토지는 없는 법
1 토지 사용료를 정하는 방법 56
2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 57
3 토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때 생기는 일 59
4 토지 사용료 뒤에 숨은 얼굴 59

소액 06 영원하지 않은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은 언제 소멸할까 62
2 법정지상권의 특별한 소멸 사유 64

소액 07 건물만 소유하는 것은 불편하다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70
2 건물만 소유한 사람의 잠 못 이루는 밤 72
3 낙찰자에게 미납을 종용하는 것은 좋은 물건의 징조 74
4 불편함이 동기를 부여해주기도 한다 77

소액 08 잘 닦은 내용증명 한 장, 열 통화 안 부럽다
1 아버지 토지에 아들 건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82
2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요령 85
3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그 결과에 따른 효과 89

소액 09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통한 수익 달성
1 수익의 출발, 등기부에서 흘러나온 단서 포착 96
2 답사에 버금가는 통화 활용법 99
3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장 작성과 제출 104
4 멀리 있는 피고는 피곤하다, 관련재판적 112
5 감정신청서의 작성양식과 접수방법 115
6 건물 철거소송의 판결문 117

소액 10 건물을 저렴하게 사들여 수익을 얻는 방법
1 입지조건은 다홍치마 124

2 주소를 모를 때 활용하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요령 129
3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대처법 140
4 피고의 답변서에 따른 원고의 준비서면 작성양식과 제출 142
5 부당이득금 관련 감정평가신청서 작성 및 청구취지 변경 144
6 건물 철거를 위한 대체집행신청서 양식 149
7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이익이다 156

소액 11 팔리지 않는 토지를 비용 부담 없이 파는 방법
1 현장답사 시 필수 질문 163
2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반응 유형 164
3 상대방 답변에서 찾을 수 있는 승리 단서 170
4 판결을 받는 목적이 건물 철거에만 있을까 179
5 재산명시신청서 작성요령 185
6 팔리지 않는 토지의 적절하고 올바른 처리 예 188

소액 12 해결의 실마리는 답사에 있다
1 수익은 상대방이 지닌 욕심의 깊이와 넓이에 비례한다 196
2 답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 202
3 철거 언급이 때로는 유용한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05

소액 13 수익은 상대방의 탈출구에도 달려 있다
1 경매 당한 사람에게 돈이 있을까 210
2 정보공개청구권을 활용해 알아보는 건축물 정보 214
3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 217
4 건축 허가와 법정지상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224
5 법원의 조정, 흥정의 기술 225
6 수익은 상대방을 밟고 얻는 과실이 아니다 228

소액 14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셀프 등기) 하는 법
1 셀프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232
2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235
3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법원 판결 방식 248

소액 15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작성과 발급 방법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관련 문제, 불법형질변경 252
2 무엇을 농지라고 할까 261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262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265
5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방법 271

소액 16 못생긴 땅일지라도 임자는 따로 있다
1 등기가 안 된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280
2 측량 및 차임감정신청에 관한 보정명령 286
3 경계측량 및 차임 상당의 지료 감정서 작성 287

4 한 박자 쉬는 것도 수익 증대의 지름길 294

소액 17 또 하나의 대표 주자, 지분 매각
1 지분 매각이란 무엇인가 298
2 공유물의 관리와 이용 및 처분 301
3 공유지분은 소송을 통해서 해소해야만 하는 때도 있다 306

소액 18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자는 불편하다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312
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와 부가 효과 314
3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양식 315
4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321
5 불편한 공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은 별로 없다 325

소액 19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1 공유지분 물건의 다양한 해법 328
2 지분 매각물건의 답사 시 유의점 331
3 공유물분할 소송의 제기, 현금분할의 경우 333

소액 20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이 뒤섞인 물건 해결법
1 발상의 전환 342
2 토지 지분만의 매각 위에 떨어진 남의 건물 344
3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이 뒤섞인 물건의 해결 순서도 352
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장 작성요령 357
5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신청서의 작성(형식적 경매) 368
6 토지의 소수 지분으로 건물 철거판결을 이끌어내는 법 375
7 대항력 있는 세입자와 법정지상권 386
8 코딱지는 파면 팔수록 안으로 들어간다 389

에필로그 391

저자소개

김정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현) 한세 법률사무소 사무장 20대 후반에 IT 사업을 벌여 제법 성공했지만 30대 후반에 모든 것을 잃었다. 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과 대리운전으로 악착같이 730여 만 원을 모아 그 돈으로 법정지상권 물건을 처음 낙찰받았고, 2,8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법원 경매에 입문했다. 수많은 낙찰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사무장에 취업했다. 개인적으로 219개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214개의 물건을 해결해 수익을 올렸으며, 현재 5개의 물건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소액 물건은 억대 물건과 비교해 수익률이 더 나으며 도전해볼 만한 블루오션임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소액 투자는 모든 것을 잃을 부담도 없고, 물건도 많아서 경쟁률도 높지 않다. 때로는 해결이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해결된다. 이 책은 그러한 해결 과정을 담았다. 작은 것을 하나씩 모아 수익을 올리다 보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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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민법 제366조를 기초로 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①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③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것, ④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등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남의 건물이라도 보호가 된다.


그래서 사용해볼 수 있는 것이 편지다. 하고 싶은 말도 정리해서 보낼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낙찰받은 물건의 해결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그 상황의 타파를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피고와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노력의 사실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데, 그 편지를 이른바 ‘내용 증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측면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료의 평가가 낙찰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및 객관적인 토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경매로 매입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 경매의 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한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스스로 감지하고 반영해서 판결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직접 청구취지를 변경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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