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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5658206
· 쪽수 : 851쪽
· 출판일 : 2017-04-15
책 소개
목차
제1부 : 썩은 검찰, 이대로는 안 된다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및 검찰의 검사비리사건 불법 은폐 행위
〔칼럼시리즈 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5. 11. 22) 22
★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통째로 먹기 위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관한 충격 보고서 ★
〔칼럼시리즈 ②〕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5. 11. 29) 27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입증자료〉
02-(1) : 2015. 3. 16.자 발간 책자 머릿글 30
02-(2) :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31
02-(3) : 2013. 12. 30.자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서한문 57
02-(4) : 2014. 9. 1.자 ‘검사비리사건’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자료 67
02-(5) : 2014. 11. 13.자 ‘검사비리사건’ 불법 송치에 따른 민원신청 75
02-(6) : 2014. 12. 10.자 검사 김영기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불기소결정서 84
02-(7) : 2015. 1. 2.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항고장 87
02-(8) : 2012. 12. 4.자 및 2014. 12. 15.자 통화 녹취록 114
〔칼럼시리즈 ③〕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5. 12. 8) 122
〈입증자료〉
03-(1) : 2015. 1. 2.자 검사 김영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한 고소장
(이하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이라고 함) 124
03-(2) : 2015. 2. 11.자 검사 방봉혁 명의의 항고사건 기각처분 통지 138
03-(3) : 2015. 2.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재청신청서 140
03-(4) : 2015. 4. 22.자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157
03-(5) : 2015. 5. 4.자 본 필자 명의의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에 대한 내용증명 공개질의서 159
〔칼럼시리즈 ④〕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5. 12. 14) 171
〈입증자료〉
04-(1) : 2015. 3. 12.자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 176
04-(2)-① : 2015. 4. 20.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영선)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189
04-(2)-② : 2015. 4.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경찰청장에 대한 민원신청내용(생략)
04-(3) : 2015. 4. 30.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191
04-(4)-① : 2015. 5. 22.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장 195
04-(4)-② : 2015. 7. 6.자 검사 구본성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사건 기각처분 통지 217
04-(4)-③ : 2015. 7. 13.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 219
04-(5)-① : 2015. 9. 17.자 재정신청사건 심리자료 추가제출 236
04-(5)-② : 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241
04-(5)-③ : 2012. 7. 30.자 수사사무관 임찬용 명의의 수사보고서 266
04-(6) : 2015. 10. 16.자 판사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269
〔기자의 눈 ①〕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의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지켜보면서 (2015. 12. 21) 271
〔기자의 눈 ②〕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의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경험하고 나서 (2015. 12. 24) 273
〔칼럼시리즈 ⑤〕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5. 12. 29) 276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권익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입증자료〉
07-(1)-① : 2012. 9. 3.자 제1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291
07-(1)-② : 2012. 9. 17.자 제2회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334
07-(1)-③ : 2012. 8. 16.자 제1회 이차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78
07-(2)-① : 2015. 7. 23.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398
07-(2)-② : 2015. 9. 15.자 피진정인 성영훈에 대한 대한변협 재청원 관련 추가자료 제출 424
〔칼럼시리즈 ⑥〕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6. 1. 15) 429
前 검찰총장 김진태도 재직 당시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한 전말을 밝힌다
〈입증자료〉
08-(1)-①-㉮ : 2015. 9. 4.자 경찰청장 강신명외 2명에 대한 고소장 432
08-(1)-①-㉯ : 위 고소장 범죄일람표 443
08-(1)-② : 2015. 10. 28.자 검사 김경우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447
08-(1)-③ : 2015. 11. 5.자 항고장 453
08-(2)-①-㉮ : 2015. 10. 26.자 검찰총장 김진태외 2명에 대한 고소장 461
08-(2)-①-㉯ : 위 고소장 범죄일람표 471
08-(2)-②-㉮ : 2015. 11. 4.자 성남수정경찰서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호림)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475
08-(2)-②-㉯ : 2015. 12. 21.자 서울서초경찰서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기호)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476
08-(2)-③ : 2015. 12. 23.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477
08-(2)-④ : 2016. 1. 13.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 484
〔칼럼시리즈 ⑦〕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6. 1. 25) 491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검사비리사건 실체를 묻는다
〔칼럼시리즈 ⑧, 마지막 횟수〕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2016. 2. 29) 499
(1) 썩은 판사들의 ‘검사비리사건’ 재청신청에 대한 엉터리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2) 전관예우사건 피해회사인 홍성춘 상무이사의 고백수기를 게재하며,
(3) 부정부패의 괴수 성영훈을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파면시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깡패집단으로
확정짓고,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감을 살펴본다.
〈입증자료〉
10-(1)-③-㉮ : 2015. 5. 26.자 피고소인 김영선 및 이동수에 대한 고소장 525
10-(1)-③-㉯ : 2015. 6. 23.자 본 필자 명의의 고소인 보충진술 537
10-(1)-③-㉰ : 2015. 8. 18.자 서울중랑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 548
10-(1)-③-㉱ : 2015. 9. 14.자 검사 김남순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550
10-(1)-③-㉲ : 2015. 10. 20.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항고장 564
10-(1)-③-㉳ : 2015. 11. 17.자 검사 김현태 명의의 항고사건 각하처분 574
10-(1)-③-㉴ : 2015. 11. 25.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서 575
10-(1)-③-㉵ : 2016. 1. 25.자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580
제2부 : 썩은 사법부, 이대로는 안 된다
법원의 검사비리사건 불법 은폐 행위
〔법조비리 실화 ①〕 전관예우 관련 검사 비리사건을 끝까지 덮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악한 대한민국 검찰 (2016. 5. 15) 584
〈입증자료〉
(1) 2015. 10. 12.자 이 사건 민사소송 소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89
(2) 2016. 5. 12.자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제출요구 신청서 596
〔법조비리 실화 ②〕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사법부,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약’ (2016. 7. 26)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