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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강정호, 남성건, 하연준 (지은이)
도서출판 심유
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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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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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97434051
· 쪽수 : 1227쪽
· 출판일 : 2023-04-20

책 소개

국세청 세법해석기준, 소송 3심제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내용 등 세무사와 국세청 종사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상증법 전문 세무사 등 3인이 친절하게 설명한다.

목차

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2. 세법해석의 기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제2절 상속의 효과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제6절 상속승인과 포기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제2절 상속과 상속개시일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
제4절 납세지(과세관할)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1절 총상속재산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제3절 간주 상속재산
제4절 추정 상속재산

제4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제2절 상속공제

제7장.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와 증여세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유형별 증여 예시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3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제2절 증여세 신고납부
제3절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제4절 고충민원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 연부연납
제2절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4절 물납
제5절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 ·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제3절 질문조사
제4절 납세관리인

제4장. 상속 · 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신고관련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제2절 상증법상의 가산세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제2절 재산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이해
제2절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
제3절 시가의 적용 기준

제3장. 재산종류별 평가
제1절 부동산의 평가
제2절 유형자산의 평가
제3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4절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5절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및 가상재산 등의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주식등과 거래시장
제2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등의 평가
제3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제4절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절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제5편. 부록

제1장. 민법과 상속세
제1절 상속의 기본개념
제2절 상속세의 과세구조
제3절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제2장. 상속세액의 계산
제1절 총상속재산가액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3장. 사전증여와 상속의 비교

저자소개

강정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에서 상속증여세분야만 10년 이상 넘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근무 경력 중 15년을 상속증여세 업무(본청 8년, 세무서 2년, 상담센터 1년, 교육원 4년)를 담당하였다. 상속세 조사, 과세자료처리, 납세자 상담, 행정(훈령 및 지침, 전산화면 설계), 직원교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증법 해석, 상증법 개정건의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국세청의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재산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력 (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팀장 (전) 국세청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근무 (전) 국세상담센터 근무 (전) 부천, 북인천, 서인천, 서대전,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 조사과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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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세무법인 지오에서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상속증여세 컨설팅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 부동산 양도 및 법인·개인 고객 대상으로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건설개발을 전공하였다. MBN에서 부동산세법 전문 교수로 활동하였으며,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초세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및 분당세무서 고충민원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외, 현재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한국리틀야구연맹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퇴선수들의 세무 관련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경력 (현) 세무법인지오 대표세무사 (현)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전) MBN 부동산세법 전문교수 (전)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 서초세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 분당세무서 고충민원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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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세무법인 백두의 파트너세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 전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상담, 사전컨설팅, 신고, 조사대행등 연간 다수업무수행) 또한 건설업 전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평가, 불균등 증자·감자, 합병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법인 세무회계 및 세무조사에 많은 업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재산평가, 세법개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경력 제48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세무법인 백두 파트너세무사 (현) 인천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대통령후보 국가세제지원본부 부본부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북인천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계양세무서 청원심의회 위원 계양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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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해 증여시점에서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시점에서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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