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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

이종민, 천수진 (지은이)
두드림미디어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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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8268181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3-07-27

책 소개

건축은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다. 어쩌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건축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주거공간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후화한 아파트를 인테리어 할 때도 건축 지식은 유용하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건축 과정을 거쳐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건축을 알아두면 투자의 수익성, 환금성을 높일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 4

1교시 분쟁의 서막

01 왜 집을 짓는가 | 11
02 어떤 집을 짓기로 결정했는가 | 16

2교시 부동산 매입 단계
01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다 | 33
02 리모델링 비용을 줄이는 건물 매입 상식 | 87

3교시 건축 설계 단계
01 설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까? | 109
02 설계도면 그리기 | 117

4교시 건축 시공 단계
01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까? | 147
02 시공도서와 프로세스 | 154

5교시 하자보수 단계(방수/결로/단열)
01 하자 없는 건축물은 없다 | 205

저자소개

이종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택 리모델링 전문가로, 2012년 주요 일간지에 직접 연출한 리노하우스 사례가 소개되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끈 바 있다. 국내 주택 리모델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 그는 종합건설사와 출판사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다. 현재는 리모델링 컨설팅 전문회사인 ‘㈜리노하우스’를 운영하며 울산대 주거환경학과에서 건물 리모델링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 석사를 마쳤다. 지금까지 가치분석을 통해 신축과 리모델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 종교시설 리모델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무조건 따라하기》, 《주택 연출가 무조건 따라하기》, 《우리 집이 않는 속병》 등이 있으며, 공저 《팔리는 집은 따로 있다》가 있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lwhda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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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8년 〈환경일보〉에 입사, 2020년 〈교통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취재 과정에서 얻은 건설, 부동산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저술했다. 뉴스를 대하는 방법과 책을 만드는 방법은 다르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분쟁 없는 건축 환경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독자의 입장에서 리모델링을 설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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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건축주 학교》가 건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다룬 책은 아니다. 초보 건축주가 건축의 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건축 지식만 담았다. 이제 건축을 시작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이 이 책을 충분히 숙지해서 부동산 매입, 건축 설계, 건축 시공 그리고 하자보수까지 모든 단계 중에 건축가와 함께 분쟁을 줄이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


아파트의 대안으로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집을 직접 짓는 건축주에게 집의 의미와 가치를 정하는 요소는 더 다양해졌다. 직주근접, 교통, 교육, 자연, 생활편의시설, 환경 등 집이라는 재화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 사용, 평가하는 행동을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집의 기본 주거 기능 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한 주거 트렌드가 급변하는 추세다.


건물의 용도를 결정했다면 이제 건물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과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건축 가능한 층수를 말한다. 여기서 최대로 건축이 가능한 규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로 정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즉, 건물의 규모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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