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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으)로 14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88994705217

형집행법

신양균  | 화산미디어
38,800원  | 20121226  | 9788994705217
『형집행법』은 형집행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다. 기존의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인권위의 권고 등을 토대로 형집행법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칙, 수용자의 처우, 수용자의 종료,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9788994705057

형사소송법

신양균  | 화산미디어
38,000원  | 20110302  | 9788994705057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를 위한 판례교재이다. 2010년까지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교과내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 유익한 내용의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최근 판례와 과거 판례의 역사 적인 전개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서술하였다.
9791130346991

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제4판)

신양균, 조기영  | 박영사
53,100원  | 20240229  | 9791130346991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판결 옆에 〈표준〉으로 표시하였다. 판례는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로 분류하였다.
9791130341699

형사소송법 (제2판)

신양균, 조기영  | 박영사
62,100원  | 20220831  | 9791130341699
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9791130341637

판례교재 형법총론 (제2판)

신양균, 조기영  | 박영사
27,000원  | 20220228  | 9791130341637
판례교재 형법총론은 형법총론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교재이다. 2014년 판례교재 형법총론 제1판을 출간한 후 8년 만에 다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형법총론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2021. 12. 31.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총론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굵은 글씨)와 법리(밑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였다. 형법총론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본 판례교재의 특징이다.
9791130340999

형법각론 (제2판)

신양균, 조기영  | 박영사
56,700원  | 20220217  | 9791130340999
판례교재 형법각론은 이러한 공부 방법론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편찬되었다.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의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본문판례’는 해당 구성요건의 본질 및 윤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학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판례, 대법원판례해설이나 판례평석이 나온 판례,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판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판례’는 본문판례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로서 본문판례 아래에 삽입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본문판례를 구체화하고 있거나 그 적용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판례, 본문판례와 비교될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요지판례’는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판례로서 본문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그 요지만을 파악하여도 당해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데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이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취한 이유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학습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9791130335988

형사소송법

신양균, 조기영  | 박영사
0원  | 20200221  | 9791130335988
▶ 이 책은 형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9788994705507

형법각론

신양균, 조기영  | 화산미디어
0원  | 20140910  | 9788994705507
▶ 이 책은 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9788994705378

형사소송법(판례교재) (제2판)

신양균, 조기영  | 화산미디어
0원  | 20140227  | 9788994705378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9788994705361

형법총론(판례교재)

신양균, 조기영  | 화산미디어
0원  | 20140227  | 9788994705361
▶ 이 책은 형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9788993272178

판례교재 형법총론

박상기, 신양균  | 준커뮤니케이션즈
27,000원  | 20100225  | 9788993272178
『판례교재 형법총론』은 형사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9791130338538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신양균, 조기영, 지은석  | 박영사
22,080원  | 20210210  | 9791130338538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기초〉, 〈수사의 단서〉,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대인적 강제수사〉, 〈대물적 강제수사〉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9788973667635

형사특별법론(5대 형사특별법) (5대 형사특별법)

박상기, 신동운, 신양균, 오영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0원  | 20120201  | 9788973667635
5개의 대표적인 형사특별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5대 형사특별법론』. 이 책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9788968505317

연세의 법학자들 1

김대순, 석희태, 신양균, 이종수, 이철우, 전광석, 홍복기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18,000원  | 20201217  | 9788968505317
『연세의 법학자들 1』은 제1권에서 먼저 다룰 대상인물의 선정 작업이 행해졌다. 연세법학의 정체성, 역사성 및 학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선정을 위한 원칙으로 고려되었다. 더 나아가서 1970년 이전 최초 임용, 정년퇴임(사망)시까지 본교 봉직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재직 및 2000년 이전 작고 등을 세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제1권에서 다룰 대상인물의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일곱 분의 법학자들을 먼저 이 책자에 모시게 되었다. 이외에도 정광현鄭光鉉 교수, 고병국高秉國 교수, 신동욱申東旭 교수, 장경 학張庚學 교수 등 여러 걸출한 법학자들이 연세동산에서 봉직하셨으나 재직 중에 타 대학으로 이직하는 등 앞에서 밝힌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 책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그리고 아무쪼록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해와 혜량을 또한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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