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목민심서를 통해 본 조선)
하종삼 | 부크크(bookk)
22,000원 | 20250616 | 9791112009036
목민심서에 대한 저자의 두 번째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목민심서』가 단순한 개인의 수신(修身) 교과서라는 기존의 오해를 넘어, 백성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행정 실천서이자 시스템적인 통찰의 보고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오랜 세월 우리 고전 해석의 권위 있는 기관들- 다산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차 『목민심서』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고, 때로는 오류를 범하며 『목민심서』가 가진 심층적인 의미와 조선 사회의 선진적인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음을 이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목민심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다산의 다른 저작과 다른 실학자들의 저서인 우서, 반계수록 등과 재정서인 만기요람 그리고 당시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당시대의 사회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사례를 참조하는 등 자료를 섭렵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재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1,개인 윤리의 한계를 넘어선 시스템적 통찰의 제시 : 저자는 다산이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문란과 같은 부패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부족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국가 재정의 파탄, 관리들의 급여 부족 등 복합적인 '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진단했으며, 따라서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 역시 목민관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틀을 통해 목민관의 실천을 강제해야 한다고 역설했음을 밝힌다. 이러한 강제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12편 72조 중 9편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령의 '고과(考課) 평가 항목'임을 주장한다. 이는 『목민심서』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닌, 반드시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강제적인 의무 조항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2. 이상론이 아닌 현실 기반의 구체적 정책 제안서 : 또한 저자는 『목민심서』가 결코 공허한 이상론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산이 백성 구제를 위한 정책들을 ▲자신이 곡산부사 시절 직접 시행하여 효과를 입증한 것, ▲백성들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활용하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산이 제안하는 정책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목민심서』가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들을 집대성한 실무 지침서임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3,'육전(六典)'의 가치 재발견 : 저자는 『목민심서』가 흔히 알려진 '부임', '율기', '봉공', '애민' 네 편 외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전'의 '육전'이 핵심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이 육전은 당시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삼정 즉 전정, 군정, 환정에 대한 구제책과 더불어 민주적 정책결정, 조직관리의 원칙, 적극행정`공정행정의 원칙,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등이 구현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백성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세세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육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민심서』의 진정한 가치, 즉 당대 조선 사회의 생생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지침서'로서의 면모를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4,다산의 유연한 현실 감각과 실용적 지혜 : 저자는 다산이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다산은 청렴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현실적 실천을 독려하고, 심지어 백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비로 상급 관청에 '선물'을 주는 등, 백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행정가의 면모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크게 해가 없는 것은 놔두고 너무 심한 것은 고치는(其無大害者 悉因其舊 釐其太甚)' 현실적인 개혁 원칙을 통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 다산의 행정적 능력과 정치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5.『목민심서』를 통해 본 조선 사회의 재조명 : 『목민심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조선 사회가 지닌 저평가된 법제와 시스템의 선진적인 저력을 함께 드러낸다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강조한다. 조선은 엄격한 시험과 추천, 청문회인 서경 제도를 통해 관리를 임명했으며, 20세기 인류사회가 도입한 부정 청탁 그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애민(愛民)' 편에 기술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휼 정책들은 이미 조선의 공식 법전에 명시되어 지방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자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법과 균역법 그리고 세종의 공법투표를 재해석 해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부패정화능력과 재정운영시스템이 인류사회 누구도 해 내지 못했던 것을 운영했던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목민심서』가 다산 개인의 천재성을 넘어, 조선 사회의 뛰어난 법제적, 시스템적 저력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귀중한 거울임을 보여준다. 또한 『목민심서』가 단순한 박제된 고전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민주적 국가 운영 시스템과 실천적 행정 지침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살아 숨 쉬는 위대한 가치 총화'임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