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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감염

주요 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

정호경 (지은이)
법문사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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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감염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주요 국가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1137
· 쪽수 : 1384쪽
· 출판일 : 2020-06-30

책 소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감염(전염)병 관련 법령집이다.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전염병 전파 문제와 관련된 가축 전염병 및 공중보건위생에 관련된 법령을 완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관련 법령들을 수록하였으며, 일본의 법령에 대하여는 영문 번역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목차

01 독일

가. 연방법률
[1]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nfektionsschutzgesetz-IfSG)(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 / 5

[2] Gesetz zur Vorbeugung vor und Bekämpfung von Tierseuchen
(Tiergesundheitsgesetz, TierGesG)(동물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 / 116

[3] Gesetz über Nachfolgeeinrichtungen des Bundesgesundheitsamtes
(BGA-Nachfolgegesetz-BGA-NachfG)(연방보건부 소속 기관에 관한 법률) /179

[4]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Internationalen Gesundheitsvorschriften (2005)
(IGV-Durchführungsgesetz-IGV-DG)(국제보건규칙의 실행에 관한 법률) / 183

[5] Gesetz zur Regelung des Transfusionswesens (Transfusionsgesetz-TFG)(수혈에 관한 법률) / 223

[6]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Gefahrgutbeförderungsgesetz-GGBefG)(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 249

02 프랑스

가. 법 률
[1] Code de la santé publique(공중보건법전, 2020.2.23. 시행), L3111-1조-L3136-1조, R3111-1조-R3116-17조: 감염병에 대한 대응 / 271

제3부 질병 및 중독에 대한 대응
제1권 감염병에 대한 대응
∙ 제1편 감염병 유행 및 일정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백신, 결핵과 나병에 대한 대응, 보건당국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의무, 환자이용장소 소독 등 조치, 국외전파에 대한 대응, 형사처벌
∙ 제2편 HIV와 성행위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대응: 국가의 대응 의무 및 그에 따른 조치, 수혈로 감염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
∙ 제3편 중대한 보건상 위험: 긴급조치, 보건예비대의 조직과 활동, 위급한 상황에서의 의약품 보급 등 등 조치, 긴급조치 불응에 대한 형사처벌

[2]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농수축산법전, 2020.2.20. 시행) L201-1조-L201-14조, L221-1조-L228-8조: 동물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 / 424

제2권 식품, 동물공중위생 및 식물보호
∙ 서편 동식물 및 식품에 관한 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에 관한 일반 규정: 예방, 감시, 대응에 관한 국가와 소유자, 관련직종 종사자 등의 의무, 가축등전염병감시)
∙ 제2편 동물위생상 위험에 대한 예방, 감시, 대응 조치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동물번식업에 대한 위생감독
제3장 동물위생 관련 경찰조치
제4장 동물사체 등 부산물의 처리
제5장 동물용 약재의 수입, 제조, 보유, 판매 등에 대한 규율
제6장 질병에 감염된 동물 판매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코로나 19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2020.3.23.자 긴급 법률 제2020-290호): 2020.3.24. 공포 / 545

[4] Loi n° 2020-546 du 11 mai 2020 prorogeant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complétant ses dispositions(보건상 긴급사태를 연장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2020.5.11.자 법률 제2020-546호): 2020.5.12 공포, 위 법률이 즉시 발효하도록 한 제13조는 헌법재판소가 2020.5.11. 위헌선언(CC, 11 mai 2020, n° 2020-800) / 574

[5] Ordonnance n° 2020-330 du 25 mars 2020 relative aux mesures de continuité
budgétaire, financière et fiscal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locaux afin de faire face aux conséquences de l'épidémie de covid-19(코로나 19 유행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예산ㆍ재정ㆍ조세상의 지속 조치에 관한 2020.3.25.자 독립명령 제2020-330호): 2020.3.26. 공포 / 590

나. 규 칙
[1] Arrêté du 14 mai 1990 relatif aux durées et conditions d'éviction, mesures de prophylaxie à prendre à l'égard des élèves et du personnel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agricole publics et privés en cas de maladies contagieuses(전염병 감염시 공ㆍ사립 농업교육시설 학생 및 직원에 대한 등교정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1990.5.14.자 규칙) 1990.6.8. 공포, 1990.6.8. 시행 / 601

[2] Arrêté du 3 mai 1989 relatif aux durées et conditions d'éviction, mesures de prophylaxie à prendre à l'égard des élèves et du personnel dans l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éducation publics et privés en cas de maladies contagieuses (전염병 감염시 공ㆍ사립 교육시설 학생 및 직원에 대한 등교정지 및 예방조치에 관한 1989.5.3.자 규칙) 1989.5.31. 공포, 1989.5.31. 시행 / 606

03 미 국

가. 연방법률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s Amended (42 U.S.C. §12101) / 615

[2]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EMTAA) (P.L. 104-321) / 690

[3]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EMTALA)(42 U.S.C. §1395dd) /698

[4]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FD&C) Act (21 U.S. Code §360bbb-3. Authorization for medical products for use in emergencies) /719

[5] National Emergencies Act Section 201 & 301 (50 U.S.C. §§1621, 1631) / 730

[6]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 (PAHPA) (Pub. L. No. 109-417,
Codified, in part,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01 et seq.) / 737

[7]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Reauthorization Act of 2013
(PAHPRA) (Pub. L. No. 113-5, Codified, in part,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01 et seq.) / 802

[8]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 Section 319 (42 U.S.C. §247d): Public health emergencies / 849

[9] Public Health Service (PHS) Act (42 U.S.C. §§264-272): Quarantine and Inspection / 861

[10]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PREP Act) (Pub. L. No. 109-148, Codified in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at 42 U.S.C. §§247d-6d, 247d-6e) / 877

나. 연방규정
[1] 42 CFR part 70-INTERSTATE QUARANTINE / 899
-목차만 소개함-

[2] 42 CFR part 71-FOREIGN QUARANTINE / 900
-목차만 소개함-

[3] 20 CFR Part 10-CLAIMS FOR COMPENSATION UNDER THE FEDERAL EMPLOYEES' COMPENSATION ACT, AS AMENDED / 902
-목차만 소개함-

다. 행정명령
[1] Executive Order 13295 (April 4, 2003) / 917

[2] Executive Order 13375 (April 1, 2005) / 919

[3] Executive Order 13674 (July 31, 2014) / 920

[4] Executive Order 13909 (March 18, 2020) / 922

[5] Executive Order 13910 (March 23, 2020) / 925

04 일 본

가. 법 률
[1]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레이와 1년 6월 14일 법률 제37호) / 933
[1] Act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Medical Care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 1046

[2] 家畜伝染病予防法(가축전염병예방법, 레이와 2년 2월 5일 법률 제2호) / 1163
[2] Act on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s Control / 1243

[3] 検疫法(검역법, 헤이세이 2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 1296
[3] Quarantine Act / 1331

저자소개

정호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공법연구소 Visiting Scholar 미국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국가시험 출제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차기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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