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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상위 1%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법)

공찬규 (지은이)
알에이치코리아(RHK)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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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세청도 모르는 상속 증여의 기술 (상위 1%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인 절세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25573878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4-25

책 소개

상담 사례를 통해 쌓아 올린 상속세, 증여세 절세 노하우를 담았다. 세법은 일상에서도 많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기초적인 상속세, 증여세 상식부터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절세 노하우까지 조목조목 짚어 준다.

목차

프롤로그 상속세·증여세 더 이상 부자의 세금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실망만 있었던 2024년 개정안 |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국세청 감정평가 받는다 | 상속세가 가고 유산취득세가 온다 |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단점 |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빠른 국회통과는 필수

Chapter 1. 내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세

부자가 아니어도 필수인 상속세·증여세 상식
내 재산을 자식에게 준다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 지피지기면 세금도 줄일 수 있다

Chapter 2. 세금 폭탄 피하는 상속세 최소화 전략

상속세는 과연 부자 세금인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속세 | 상속받은 부동산은 6개월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면한다 | 재산은 남이 가지고 상속세는 내가 낸다 | 상속세는 효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 상속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 법 | 과도한 사전증여는 독이 된다 | 사전증여재산을 모르면 절세는 포기하라 | 증여세 계산보다 복잡한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절세법 ① 한 발 먼저 준비하는 상속개시 전 절세 전략
상속세를 줄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 70세가 되면 사전증여를 고려하라 | 손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유언장은 필수 | 부부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상속세가 적다 | 주택연금으로 세금을 줄여라 | 돈을 그냥 드리지 말고 빌려드려서 상속세를 줄여라 | 부모님의 부동산, 미리 팔까? 상속받을까? | 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저가매수 찬스를 사용하라 | 생명 보험은 자녀의 돈으로 가입하라 | 증여세 신고 없이 받은 돈은 빨리 돌려줘라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상속분쟁을 피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하라

상속세 절세법 ② 상속개시 이후 놓치지 말아야 할 모든 것
상속세 절세의 두 가지 키워드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 | 배우자와 자녀 중 누구에게 상속할까? |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할까요? | 배우자 상속은 상황을 고려해서 써라 | 부동산 취득세에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노하우 | 특례상속주택, 누가 상속받는 게 유리한가? | 부모님이 계좌이체로 보낸 돈도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 세무조사 나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 | 세무조사도 재산 규모에 따라 급이 다르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억울하게 상속세가 과세되면 이 방법을 써라

Chapter 3. 증여세 완벽 방어를 위한 최고의 전략

가족이어도 예외 없는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 비과세의 키워드 | 세뱃돈, 축의금은 상식적인 수준만 인정된다 | 결혼할 때는 부모님 찬스를 확실하게 사용하라 |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데 증여세를 내라고요? | 세금을 피하는 가족 간 계좌이체 노하우 |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증여세 계산법 | 증여세 셀프 신고법

증여세 절세법 ⓛ 현금증여 절세법은 따로 있다
몰래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 현금 인출은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 가족과 나눠 받을수록 증여세가 줄어든다 | 트렌드는 출생과 동시에 증여하기 | 적금도 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차증여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법 | 창업자금 증여공제는 최고의 절세법이 아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상환 내역을 남겨라 | 이자소득세를 피해야 진정한 절세다 | 무리한 차용은 구세청도 다 안다 | 무이자 차용을 최대로 활용하는 교차차용 | 차용증만 작성하고 안 갚으면 모르지 않을까?

증여세 절세법 ② 부자들만 아는 주식증여 노하우
주식증여의 두 가지 방법 | 해외주식은 이익을 본 것을 증여하라 | 주식증여 셀프 신고법 |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주식을 증여하라

증여세 절세법 ③ 고수의 절세 부동산증여
부동산증여, 시가부터 챙겨라 | 시가 판단 기준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주변 아파트 값이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 2년 전 시세가 시가를 적용되는 최악의 경우 | 유리하고 안전한 감정가액을 찾아라 | 분양권 및 입주권 증여, 감정평가 없이는 위험하다 | 비거주용 부동산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한다고? | 부동산 공시가격 증여의 세 가지 복병 | 월세소득이 있는 주택을 먼저 증여하라 | 극소수만 아는 절세 시크릿, 뚜껑증여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매매 불가일까? | 부동산을 팔기 직전에 지분으로 증여하라

부담부증여는 고심해서 진행하라
부채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 | 증여했을 뿐인데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이유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를 따져라 | 어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할 것인가? | 수증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

증여세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세무조사의 트렌드는 자금출처조사 | 자금출처조사의 타깃이 되는 경우 | 주택 1채 취득했을 뿐인데 온 가족이 세무조사 받는다 | 자금출처조사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 전업주부라면 배우자공제부터 챙겨라 | 자금조달계획서부터 오점 없이 완벽하게 작성하라 | 자금조달계획서가 불필요한 부동산도 있다 | 자금조달계획서 똑똑하게 작성하는 법 |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의 주의점

Chapter 4. 강남 부자들이 활용하는 고급 절세의 기술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왜 유리한가?
가족에게는 시가보다 30% 싸게 팔아도 된다 | 부부 공동명의에 저가매수를 활용하라 | 양도세 패널티를 주의하라 |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때만 저가매매 하라 | 가족 간 매매 시 감정평가는 필수일까? | 가족 간 매매와 전세계약을 연계하라

세금을 줄이고 재산은 지키는 가족법인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 | 부동산법인 설립의 장점과 단점 |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는 '1억 원'을 기억하라 | 가족법인 절세의 정점, 가수금 활용법

저자소개

공찬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를 졸업하고, 이현세무법인과 한화생명 재정팀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케이에스세무회계의 대표이다. 네이버 세무 분야 인플루언서 1위, 누적 1,5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구독자 13만 명의 유튜브 채널 ‘공셈TV’의 운영자이다. 세무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전문가로 특히 인정받고 있으며,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고액 자산가들이 찾는 세무사로도 유명하다.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세금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쉬운 절세법을 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세법 설명,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명쾌하고 합리적인 절세법을 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세금이며, 하루라도 빨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 나아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은 책으로 《부동산 절세 성공법칙》이 있으며, 블로그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에 기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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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만큼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보다 1.5배 많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5억 원×1.5/(1.5+1+1)=15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15억 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15억 원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금액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생활비 지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돈을 빌려드린 것으로 친다면 이 또한 상속부채이므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는 상속부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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