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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25574622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4-09-02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한국인의 법의식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재벌의 3·5 법칙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부패 범죄
특별검사제도
악법도 법이다
한국인의 법에 대한 인식
법 없이 사는 삶에서 법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는 왜 법을 공부했나
권위주의 정권과 법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은 가상의 실제이다
인권인가 기본권인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
공수처 제도와 공수처의 관할 범죄
법은 명령과 강제의 시스템인가, 승인된 규칙인가
자연법과 실정법, 근본규범
법대로 합시다
동양 사회에서의 법
유교 사회와 법
그리스의 법
노모스와 정의
상향식 법과 하향식 법
로마에 가면 로마법
로마의 법학과 로마법의 편찬
히브리(이스라엘) 민족과 법(율법)
법에 대한 2가지 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
삶의 두 유형 : ‘법 없이’ 사는 삶과 ‘법대로’ 하는 삶
법 앞에서
제3장 정의와 공정
정의 : 법의 궁극적 목적
형사사법에서의 정의와 공정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
재판관이 곧 정의
정의 :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세상은 참 불공평해
공수처의 2가지 과제
공정한 거래와 공정거래법
공정한 플레이와 공정한 경쟁
공정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조용한 수사
제4장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정의와 공정의 담론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정의와 사회의 기본구조의 문제
한국 사회의 공정성 연구
사람은 모두 평등한가
신분제 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공정과 상식
신분제와 인간 존엄의 문제
행복의 추구와 평등한 자유의 향유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조건의 평등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적극적 우대 조치와 정의의 구현
정의의 제2원칙과 상향 평준화
헌법 제119조와 경제정의의 실현
정의의 두 얼굴
공수처의 장래
제5장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공수처법의 시행과 공수처의 출범
법의 지배와 민주공화국
상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군주국과 민주공화국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민주공화국의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란 말
마그나 카르타와 법의 지배
에드워드 코크와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
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반성
민주공화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
토머스 페인과 공화국 미국
대통령과 공화국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법의 실효성
법은 설득과 강제
제6장 민주공화국의 법의 지배와 형사사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권한)
대한민국 만들기
제헌헌법의 정부형태
이승만과 『독립정신』
이승만과 대통령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의 지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인가
베니스위원회의 법의 지배 기준
의무 중심의 법 문화에서 권리 중심의 법 문화로
근대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
법의 지배와 헌법재판
우리 법은 조상 전래의 법인가
조선시대의 대명률
전통사회의 형사사법
근대화와 서양 법의 계수
일본의 형사사법
식민지 시대의 형사사법
해방 후 형사소송법의 제정
고비처인가 공수처인가
Q&A 공수처장이 말한다
김진욱×오병두 대담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위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수사나 재판을 통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오래된 문제의식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줄여서 ‘공수처’)는 이런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 특히 고위공직자와 그 친인척의 부패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과제로 한 공수처 설립 움직임은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전부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를 포함해서 29개의 범죄(관련 범죄 제외)로 국한되어 있다(공수처법 제2조 참조). 법이 그렇게 정했다. 수사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정도로 한정적인데 거기에다가 수사대상 범죄도 한정적으로 정한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반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보다 수사의 범위가 훨씬 좁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나 권력(빽)이 없으면 법에 호소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이 들어맞는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것은 점점 요원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 없이 살 사람’조차도 이제는 법에 의존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가 되고, 돈이나 권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유무나 경중이 결정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 공수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