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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高麗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高麗

이경식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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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高麗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高麗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88952112347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11-09-30

책 소개

전시과에서 과전제도까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본다. 신라말.고려초 새로운 토지조세체계의 확립과 기간(基幹), 경리(經理)와 운용, 고려 후기의 전제(田制) 파행과 전제이정(田制釐整) 등 토지문제와 당시에 시도되었던 타개책 등 당시 토지제도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해석을 담고 있다.

목차

I. 序言

II. 高麗初 收取制度의 改善과 田柴科의 設施
1. 後三國期의 土地賦稅弊端과 農民抗爭
2. 收租額의 調整과 結負制의 整理
3. 祿邑制의 廢棄와 役分田의 初定
4. 田柴科의 始定과 整備

III. 高麗 土地租稅體系의 基幹
1. 土地의 私的 所有와 所有權
2. 土地把握과 賦稅運用
3. 田柴科의 處地와 收租權
4. 農業生産·農村市場과 勸農

Ⅳ. 土地의 經理와 運用
1. 公處折給田柴
2. 私處折給田柴
3. 莊宅·宮院田 및 寺院田(莊·處)
4. 國·官有地
5. 食邑

Ⅴ. 高麗後期 田制의 跛行과 田民兼幷
1. 田柴科運營의 痲痺와 分給私田의 家産化
2. 農民의 搖動·流移와 丁田制의 頹毁
3. 農地開墾과 賜牌田의 膨大
4. 田民의 兼幷과 農莊問題

Ⅵ. 田制釐正의 努力과 推進
1. 祿科田의 新設과 京畿內 折給
2. 田民의 辨正·計點과 量田
3. 田民推刷·辨正의 頻煩
4. 結負量田制의 變更

Ⅶ. 高麗末 土地問題의 惡化와 私田·弊論
1. 兩班田主間의 對立激烈과 田主·佃客의 葛藤深化
2. 地主制의 擴散과 收租權의 危脆
3. 財政·軍須의 逼迫과 私田田租의 公收
4. 私田·弊論議의 噴出과 그 系譜

Ⅷ. 高麗王朝와 土地
1. 土地觀과 經理原則
2. 高麗王朝와 封建土地關係

Ⅸ. 餘言

저자소개

이경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국사전공)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국사전공) 박사 2012년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저서: <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土地分給制와 農民支配> <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農業經營과 地主制>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渤海>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高麗前期의 田柴科>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高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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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고려의 토지·조세체계는 田柴科였다. 전시과가 始定된 때는 고려가 건국 후 삼국통합을 완수하고서도 4년 후에 役分田制度를 初定하고 다시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祿邑制를 폐기한 뒤에 제정하였으며 명칭조차 종전과는 判異하다. 전시과는 그만큼 羅末麗初의 격동, 곧 신라 하대 사회의 붕괴과정과 후삼국의 등장 및 고려왕조의 통합과정을 토지제도로서 간직하고 그 성격을 역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고려시기 토지제도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이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려 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는, 그 법제적 형태에 사회경제 및 정치적 국면을 결부시켜 전체로서 파악할 때, 그 소유관계는 신분계급적 소유로서 지주전호제적 소유가 자영농민의 소토지 소유와 함께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지주층의 중추는 양반이고 전호층의 중심은 평민·천민 가운데 빈농·무전농이었다. 사적 토지소유는 소유권의 법적 형태로서 평등성과 자유성을 가졌으나 동시에 그 소유관계가 신분계급적이고 지주전호적임에서, 소유의 평등성과 자유성은 신분의 제약을 받고 계급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는 이러한 체제를 중앙집권의 권력형태·통치체계로 구현한 왕조였다.


고려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고 이 위에서 전정, 족·반정, 정전을 통해 토지를 파악하고 租·布·役의 부과·수취 등 부세를 운영함으로써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해 나갔다. 토지제도는 이 가운데서 특히 租와 직결하여 결성한 것이며 그 형태는 전시과였다. 전시과 제도는 … 收租權 분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절급 규모와 분급대상, 설정의의와 처지, 성격에서 이 점을 대표하고 집약하는 地目은 양반 관료를 위시하여 군인, 한인, 향리 등에게 科에 따라 차등 있게 절급한 科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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