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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권오승, 김대인, 이상현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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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국제정치학
· ISBN : 9788952114167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3-12-30

책 소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동남아연구시리즈' 1권.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책이다. 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법,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법과 경제개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목차

머리말 v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동향 6
4. 연구의 방법 11
5. 연구의 내용 12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 13
1. 국제개발협력과 법 14
2. 체제전환과 법 30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 43
1. 도이머이(Doi Moi) 이전 44
2. 도이머이(Doi Moi) 이후 48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 69
1. 국제기구 70
2. 개별국가 79
3. 한국 92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 97
1. 헌법 98
2. 행정법 119
3. 민법 132
4. 상사법.경제법 140
5. 형사법 152
6. 토지법 169
7. 외국인투자법 181
8. 지적재산권법 194
9. 공공조달법 206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19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 220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28

제7장 결론 237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 238
2. 한국에 주는 시사점 240

참고문헌 249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 259 / 찾아보기 281 / 발간사 285

저자소개

권오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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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박사) 변호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행정계약법의 이해(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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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뉴욕 대학교 로스쿨 LL. M. 미국 골든 게이트 대학교 로스쿨 S. J. D.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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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베트남 인민최고재판소는 최고심급의 재판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판사, 배심원들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며, 국회가 법률문서를 만들 때에 지침을 제공하며, 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DP는 인민최고재판소의 법제관련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협력사업을 실시했다. 기술지원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법률가들이 아시아, 서유럽, 북미의 사법기관들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계약법과 민사소송법의 전문가를 베트남에 초청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민대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판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장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도 실시했다.


베트남 형법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대신, 공산주의국가의 형법에서 발견되는 ‘죄형 형법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제2조를 통해 ‘본 형법전에 규정한 범죄를 행한 자만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제2조)함으로써 형법전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유추해석에 의한 형법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감봉, 파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은 해석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할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 없이 행정절차에 의한 수용(detention)을 허용하는 다른 법(법령, 조례)이 베트남 형법에 의해 무효화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형사소추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많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세계 국가들이 부득이 채택하고 있는 행정상 감금(administration incarceration)의 예가 베트남에도 적용된다. 한 예로, 1987년 호치민 시 조례(regulation)에는 정부의 재교육(re-education)과 온건 정책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재교육을 거부하는 다수의 범죄로 기소된 반혁명분자들, 공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혼란케 하는 직업적 건달, 통상 범죄자, 흉악범, 불량배들, 유통금지품의 투기 또는 위조물품 거래에만 집중할 뿐 다른 건전한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신체건장한 자 등에 대해 최대 2년의 수용을 시 인민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을 위한 수용(detention for re-education)은 인민민주공화국의 1961년 명령(decree)에도 규정되어 있었다.


베트남의 경우 투자형식을 경영협력계약,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 건설경영양여계약 등 네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경영협력계약, 건설경영양여계약을 일반적 외국인투자형태로 보고 있는데, 경영협력계약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인프라 구축에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건설경영양여계약제도는 적지 않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의 산업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경우 건설경영양여계약형태로 외국인투자자본에게 일정기간의 운영 및 수익권을 주는 방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베트남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건설경영양여계약형태의 투자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 사용 및 외환관리 등에 있어서 위험도가 낮아지고 투자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앞으로 대외자본의 활발한 투입이 기대되고 있다. 북한도 베트남의 건설경영양여계약제도에 대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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