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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55332537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08-01-15
책 소개
목차
1장 _ 증빙의 기본상식
01.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이 없다면 사업자가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나요
02. 일정한 거래는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03.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분야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나요
04. 거래금액을 3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눈다면 세무조사시 별개의 건으로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하나요
05. 직원들이 가끔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영수증도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06. 거래 상대방(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미등록사업자, 비사업자)의 사업자 유형이 다른 경우 증빙수취는 어떻게 하나요
07.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내역서에 '위 명세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된 이유는
08. 영수증을 전표 이면에 첨부할 때 영수증을 크기순으로 붙이면 경영진이 좀더 쉽게 비용 지출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09. 간혹 직원이 신용카드 결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공금을 횡령한다고 하는데, 대책은 없나요
10. 전표결재를 올릴 당시에는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고 나중에 전표금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회식이나 접대가 끝난 뒤 이용하는 대리운전비용도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2. 고속도로통행카드를 구입시 판매대금영수증은 그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이 아닌가요
13. 금전등록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14. 신용카드 가맹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현금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장 _ 접대비 관련 지출증빙
15.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16.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을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
17.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요
18.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 리베이트 등 현금사례분은 접대비 증빙이 없을 경우 기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나 회의시 구입한 편의점 담배 구입비 영수증도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21. 접대비와 회의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2. 골프 접대 중 현금으로 3만원 이상 지출한 캐디 비용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3. 해외 접대비처럼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경조사비 중 부고의 경우 대개 부고장이 없는데, 부고장이 없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25.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할 때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나요
26. 회의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직원들의 수가 접대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에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7. 문화접대비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원 이상이라면 접대 상대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28. 해외 바이어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3장 _ 인건비 관련 지출증빙
29. 직원들의 이사보조금이 사규에 정해져 있는 경우, 이사비용 중 3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30.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3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32.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원과 직원에 대해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한다면 그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 금연수당을 지급하고 금연을 못 지키는 경우 3배의 위약금을 내는 금연서약서를 받는다면 급여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34. 외국어 학원비 등 교육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해야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35.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을 회식 등 부서운영 경비로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나요
36. 해외출장의 직접 동기가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해외출장시 관광을 병행해도 비용인정이 되나요
37.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생활과 관련된 사적인 비용인 전화, 가스대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38.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일용근로자들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39.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수를 늘려서 일용근로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40.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대장이나 무통장입금내역서 등을 확인하면 비용인정이 가능하나요
4장 _ 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4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는 100억원까지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교부방법은
42. 세금계산서를 매 거래마다 발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한 장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43.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이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송했더라도 거래처에 따로 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44. 인터넷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45. DHL, UPS 등 국제우편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지로영수증만 발급되나요
46. 택배비나 퀵서비스, 우체국 택배의 비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장 _ 신용카드 관련 지출증빙
47. 직원이 개인신용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48. 법인신용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 회사나 경리실무자 입장에서 식대나 회식비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50.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통보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1.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 한다고 신용카드를 꺼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2.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대상인가요
53. 업무와 관련해 직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회사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54.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월말결산시 지급하지 않았다면 결산시점에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로 계상해야 하나요
6장 _ 기타 애매한 지출증빙
55. 대표자가 회사운영에 사용한 개인 돈을 회수하려고 하거나 가져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6.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은행 차입금을 회사 장부에 부채로 계상할 수 있나요
57. 법인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대표자나 임원의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8. 현실적으로 증빙수취가 어려운 해외출장비를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증빙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9.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각 동호회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정산해야 하나요
저자소개
책속에서
많은 경리실무자들이 애매해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저녁식사(10만원)후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겼을 경우 이를 1건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접대 관행을 감안해 동일한 거래처와 장소를 달리하여 1차 저녁식사 후 2차 술자리 비용을 지출했다면, 즉 1차로 10만원어치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별개의 지출로 간주해 접대비 실명제에 따른 건당 50만원 이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본문 91p 중에서
무엇보다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시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금 자체를 부인당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본문 40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