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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국가정보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한희원 (지은이)
  |  
법률출판사
2010-02-03
  |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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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책 정보

· 제목 : 국가정보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58211402
· 쪽수 : 161쪽

책 소개

정보업무 관계자들에게는 글로벌 국가정보의 현상을 일깨우고, 최고통수권자를 비롯한 정책결정권자들에게는 국가운영의 틀을 적시했고, 법률가를 비롯한 법률업무 종사자와 NGO 종사자, 일반 시민들에게는 국가법치의 마지막 영역으로서의 국가정보 분야에서의 권리·의무 관계를 알게 해 법치주의의 의식을 고양시킨다.

목차

제 1 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제1절 국가정보학의 의의
제1항 개관 및 집필방향
제2항 국가정보학의 의의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방법과 기능
제1항 국가정보학의 연구방법
제2항 국가정보학의 기능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제1절 정보의 이해
제1항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제2항 정보의 용례
제2절 정보의 분류
제1항 서언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류
제3항 셔먼 켄트의 정보분류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제3절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제1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제2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발달 및 전개
제3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구분의 현대적 의의
제4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제2항 정보수요의 실제

제3장 국가정보활동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제1항 국가정보활동의 4대 분야
제2항 국가정보활동의 목적과 기능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제1항 국가정보의 필요성 개관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제3절 국가정보의 한계

제4장 국가정보와 법
제1절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전개 및 정보법치의 이해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
제3항 국가정보활동의 기본법과 임무
제4항 국가정보기구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논의-정보활동과 법의 지배
제2절 국가정보와 법치주의
제1항 정보와 법
제2항 정보업무 배분의 문제
제3항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
제3절 국가정보와 법집행
제1항 법집행(Law enforcement) 개관
제2항 정보와 법집행을 밀접하게 만드는 요소
제3항 정보와 법집행의 차이
제4절 국가정보와 국제법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수집 활동과 국제규범
제3항 해외 정보수집 활동의 국제법적 성격
제4항 국가관할권과 면책특권의 범위

제 2 편 정보의 순환 (Intelligence Cycle)

제1장 정보순환
제1절 개 관
제2절 정보순환의 의의
제1항 정보순환 절차 개관
제2항 광의의 정보순환과 협의의 정보순환
제3항 정보순환에 대한 분류

제2장 정보순환 절차
제1절 정보요구(Requirements) 단계
제1항 정보요구 개관
제2항 정보의 우선순위
제2절 정보수집(Collection) 단계
제3절 정보 가공과 개발 단계 (processing and exploitation)
제4절 정보분석 및 생산 단계 (analysis and production)
제5절 정보배포(dissemination) 단계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 배포 방법
제6절 정보소비(Consumption) 단계
제7절 정보환류(Feedback) 단계

제 3 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제1절 정보수집 개관
제1항 정보순환과 첩보
제2항 정보수집의 기획 및 지시
제3항 정보의 출처와 수집방법
제2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개관
제2항 인간정보의 유래
제3항 인간정보의 수단
제4항 인간정보 활동
제5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제6항 인간정보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제3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제1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제2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제3항 흔적ㆍ계측정보(매신트, MASINT)
제4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제4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제1항 의의와 발전
제2항 공개출처정보의 수집과 대상
제3항 공개출처정보의 이점과 한계
제4항 공개출처정보의 실제
제5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제1항 정보수집 활동 개관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검토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제2장 정보분석
제1절 정보분석의 이해
제1항 정보분석의 개념과 이해
제2항 정보분석의 특성
제3항 정보분석의 요건
제4항 정보분석의 특성과 제반 문제점
제2절 정보분석 기구와 정보분석관
제1항 정보분석 기구의 유형
제2항 정보분석관
제3절 정보분석 기법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제2항 개별 정보분석 기법
제4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검토
제3항 정보분석 보고상의 문제점
제5절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방향
제1항 정보분석의 제반 문제점
제2항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제3장 비밀공작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제1항 비밀공작의 개념
제2항 비밀공작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제3항 비밀공작의 특징
제2절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제1항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제2항 비밀공작의 구체적인 유형
제3절 비밀공작의 결정과정
제1항 비밀공작의 계획 수립
제2항 비밀공작의 결정과 수행
제4절 비밀공작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제1항 비밀공작의 실제 개관
제2항 세계에서의 비밀공작
제3항 한국전쟁 관련 비밀공작
제4항 언론인에 의해 폭로된, 확인되지 않는 비밀공작
제5항 이란-콘트라(Iran-Contra Affair, 1980s) 사건
제5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제4장 방첩공작
제1절 개 관
제1항 방첩공작의 의의
제2항 방첩의 범위와 유형
제2절 보안(Security)-수동적 방첩활동 (De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제1항 개 관
제2항 보안의 종류
제3항 한국의 보안
제3절 방첩공작 활동 = 적극적 방첩활동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제1항 개 관
제2항 방첩정보의 수집
제3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제4항 적극적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제4절 방첩활동 사례 검토
제1항 개 관
제2항 방첩공작 사례
제5절 미국의 국가방첩공작 전략
제1항 미국 방첩조직
제2항 전략적 방첩활동 (Strategic Counterintelligence)
제6절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및 향후 과제
제1항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제2항 방첩공작 활동의 문제점과 전망

제 4 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와 정보
제1절 경제정보 활동의 이해
제1항 국가정보기구와 경제정보 활동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제2절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
제1항 경제정보와 국가안보 (Economic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제2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
제3절 경제정보 수집방법
제1항 개 관
제2항 공개출처정보(OSINT) 활동
제3항 인간정보(HUMINT) 수집활동
제4항 기술정보 수집활동(TECHINT)
제5항 법합치적(法合治的) 방법에 의한 경제정보수집
제6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제4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제1항 구소련 및 러시아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2항 프랑스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3항 일본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4항 이스라엘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5항 독일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6항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7항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5절 미국의 경제정보 활동
제1항 미국의 입장 및 경제정보 수집활동
제2항 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3항 미국의 경제간첩법
제6절 한국의 경제정보 활동
제1항 한국의 경제정보 활동
제2항 거래비밀 보호를 위한 현행 관련법
제3항 마무리와 향후 개선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제1절 테러란 무엇인가?
제1항 개 관
제2항 테러 개념의 역사적 전개
제2절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제1항 개 관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의 효과
제3항 테러에 대한 정의
제4항 테러의 개념 요소
제3절 테러에 대한 대응
제1항 개 관
제2항 국가테러대응센터(NCTC)
제3항 테러단체 지정
제4항 한국의 테러대책 현황
제4절 테러와 현대인권
제1항 테러의 영향개관
제2항 예방적 선제공격이론(Pre-emptive doctrine)
제3항 변칙인도(irregular rendition)

제3장 국가정보와 마약
제1절 마약문제 개관
제1항 마약과 국가안보
제2항 마약의 종류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의 마약문제에 대한 대처
제1항 미국의 마약관련 조직
제2항 마약과의 전쟁
제3절 마약정책의 한계와 한국의 현황
제1항 마약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제2항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와 대책

제4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제1절 인터넷과 신 안보환경
제1항 개 관
제2항 사이버 정보
제3항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신 국가안보환경
제2절 사이버 테러
제1항 사이버 테러 개관
제2항 사이버 테러의 유형
제3항 사이버 테러의 실례와 대책
제3절 사이버 정보활동 : 정보 공작(Information Operation)과 사이버 전쟁
제1항 개 관
제2항 사이버 전쟁의 핵심 능력
제4절 전자전쟁(Electronic Warfare: EW)
제1항 전자전쟁의 의의
제2항 전자전쟁 능력
제5절 사이버 공격과 국가정보
제1항 사이버 정보활동의 향후 과제
제2항 사이버 환경과 국가정보의 역할
제3항 정보화와 국제 군사안보질서?

제5장 국가정보와 국제조직범죄
제1절 대량살상무기확산
제1항 개관
제2항 칸 네트워크(Khan network)
제3항 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제2절 국제조직범죄
제1항 의 의
제2항 국제조직범죄 단체 개관
제3항 국제조직범죄의 국가안보 문제 인식

제 5 편 정보기구론

제1장 정보기구 개관
제1절 개 관
제2절 정보기구의 분류
제1항 정보기구 분류 개관
제2항 구체적 분류

제2장 주요 국가의 정보기구
제1절 미국의 정보기구
제1항 미국의 국가현황
제2항 미국 정보기구의 발전
제3항 미국 정보공동체 유관기구
제4항 미국의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제5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제6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제7항 국방부 산하 정보기구
제8항 행정부 부문 정보기구
제9항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평가
제2절 중국의 정보기구
제1항 중국 개관
제2항 중국의 정보기구
제3절 일본의 정보기구
제1항 일본 개관
제2항 일본의 정보기구
제4절 러시아의 정보기구
제1항 러시아 개관
제2항 러시아의 정보기구
제5절 북한의 정보기구
제1항 북한 개관
제2항 북한의 정보기구
제6절 영국의 정보기구
제1항 영국 개관
제2항 영국의 정보기구
제7절 프랑스의 정보기구
제1항 프랑스 개관
제2항 프랑스 정보공동체
제8절 독일의 정보기구
제1항 독일 개관
제2항 독일의 정보공동체
제9절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제1항 이스라엘 개관
제2항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제3항 이스라엘 정보공동체에 대한 개선노력
제10절 인도의 정보기구
제1항 인도 개관
제2항 인도의 정보공동체
제11절 기타 국가의 정보기구
제1항 브라질의 정보기구
제2항 쿠바의 정보기구
제12절 글로벌 정보기구 (Global Intelligence Agencies)
제1항 글로벌 정보기구 개관
제2항 금융활동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제3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ICPO, INTERPOL)

제3장 정보공유
제1절 정보공유의 의의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교류의 형태
제2절 국가 간 정보공유 사례
제1항 영연방 국가와의 정보공유
제2항 공산권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제3항 기타 정보공유 사례
제4항 마무리

제 6 편 정보환경론

제1장 정책과 정보
제1절 정보와 정책의 관계
제1항 정책의 개념과 특성
제2항 정보와 정책의 관계
제3항 정보와 정책의 관계 구축
제2절 정책결정 과정과 정보의 기능
제1항 국가안보 정책결정 주체와 특성
제2항 정책과정
제3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의의
제2항 정보생산자와 정보 수요자의 관계 발전
제3항 정보활동에서의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관계
제4절 정책결정과 정보조작
제1항 정보조작
제2항 정보조작 사례

제2장 국가안보와 정보
제1절 국가안보와 정보의 관계
제1항 국가안보의 의의
제2항 국력(National Power)
제3항 국가안보와 정보의 연계
제4항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와의 연계
제2절 국가안보와 법률문제-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
제1항 개 관
제2항 국가안보의 한계에 대한 이해

제3장 정보의 실패
제1절 정보실패의 개념
제1항 정보실패 개관
제2항 정보실패의 요인
제3항 정보실패 사례와 그 상대성
제2절 진주만 기습공격
제1항 사실관계
제2항 미국 정보공동체의 대비
제3항 정보실패 분석
제3절 2001년 9/11 테러공격 사건
제1항 개 관
제2항 9/11 위원회 조사 보고서
제3항 9/11 테러공격 정보실패의 원인 분석
제4항 사후 대책노력과 정보공동체의 대 변혁
제4절 2006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성공 1
제1항 사실개요
제2항 북한 핵실험의 정보학적 의미
제3항 북한 핵실험 정보실패 원인분석
제5절 정보실패의 극복
제1항 정보실패의 극복 개관
제2항 정보실패의 대책

제4장 국가정보의 도전과 극복
제1절 국가정보의 새로운 이해-전략정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제1항 개 관
제2항 국가정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정보의 의미에 대한 개념논쟁 : 정보란 무엇인가?-
제2절 국가정보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제1항 머리말
제2항 정보기능에 대한 전통적 견해
제3항 정보기능에 대한 새로운 견해-신 정보이론
제4항 신 정보이론에 따른 정보 성격의 변화 내용
제5항 맺음말

제5장 국가정보의 현대적 과제
제1절 탈냉전시대의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제1항 서언
제2항 탈 냉전시대 정보활동의 특성
제2절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대두
제1항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의의
제2항 안보환경 변화의 내용
제3항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대두와 국가정보
제4항 국가쟁점의 안보쟁점화 문제
제3절 국가정보의 현대적 쟁점
제1항 군사안보 쟁점
제2항 정치안보 쟁점
제3항 경제안보 쟁점
제4항 생태ㆍ환경안보 쟁점
제5항 사회안보 쟁점
제6항 사이버 안보 쟁점
제7항 맺음말

제 7 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장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절 정보기구 업무의 민주적 통제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기구 업무감독에 대한 언론의 역할
제2절 정보기구 업무에 대한 제도적 통제
제1항 행정부 자체통제
제2항 입법부 통제
제3항 사법부 통제

제2장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험
제1절 정보공동체 업무의 팽창적 전개
제1항 서 언
제2항 정보공동체의 국내정보 수집의 문제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1항 정보공동체 업무 감독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2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행정부 자체 통제
제3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입법부 통제
제4항 미국 정보공동체의 예산공개

제3장 각국의 대표적 정보활동 및 통제입법
제1절 개 관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제1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각종 통제입법
제2항 1947년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제3항 미국 애국법
제4항 2004년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제5항 2008년 해외정보감독법(FISA Amendments Act of 2008)
제6항 정보활동에 대한 미국의 주요 대통령 명령
제3절 영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제1항 영국 보안서비스법
제2항 정보서비스법(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제3항 조사권한규제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제4절 캐나다의 정보활동 근거와 규율법

제 8 편 한국의 정보기구

제1장 정보기구의 기원과 발전과정
제1절 근대이전
제1항 개 관
제2항 삼국 시대의 정보활동
제3항 고려시대의 정보활동
제4항 조선시대의 정보활동
제2절 근대 이후
제1항 강화도 조약 이후 대한제국에서의 정보활동
제2항 일제통치하의 비밀 정보활동
제3절 광복 이후 국가정보 활동
제1항 미국 방첩부대 (Counter Intelligence Corps) 주도시기
제2항 군정보기구 주도시기
제3항 문민 국가중앙정보기구 시대
제4절 한국 정보활동의 특성

제2장 한국의 정보기구
제1절 국가중앙정보기구-국가정보원 (國家情報院)
제1항 국가정보원 개관
제2항 국가정보원법의 변천
제3항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과
제4항 국가정보원법 경과
제5항 국가정보원의 직무 및 기능
제6항 국가정보기관 관련 판례 검토
제2절 국가 부문 정보기구
제1항 군 정보기구
제2항 기타국가 부문 정보기구

제3장 한국 국가정보체계의 발전
제1절 국가정보 환경의 변화
제1항 서 론
제2항 대한민국의 정보환경
제2절 대한민국 국가정보 체계의 발전 방향
제1항 인식의 개혁
제2항 제도적 개혁
제3항 국가정보기구의 혁신적 운용

부록
정보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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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희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8년 5월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시작하여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경찰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등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을 역임했다. 제15차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도 전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속초 지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Duke University Visiting 그리고 인디애나 주립대(IUPUI)에서 L.L.M을 마쳤다. 한국의 법과대학에는 없는 국가안보법을 연구하여 2013년 호서대학교에서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혁신 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8월에는 더 넓은 공부를 위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위 국제안보과정을 수료했다. 3대에 걸쳐 국정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국가정보교육원에서 특강을 담당했다. Atoms for Peace 국제저널에 2편의 영문 논문을 비롯하여 국가정보, 인권, 정의론 그리고 인공지능(AI)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칼럼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2011)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체계 혁신론(2009), 국제기구법 총론(2009), 국제인권법 원론(2012), 정의론(2011), 신법학입문(201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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