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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다이애나 킴, 에릭 나, 조형민, 김동용, 한지혜 (지은이)
중앙경제평론사
1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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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0543140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3-04-15

책 소개

각 분야 현업에서 전문 면허를 가진 미국 부동산 전문가 5인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미국 부동산 투자’라는 소신으로, 20여 년의 미국 부동산 실무 경험을 녹여낸 국내 유일의 미국 부동산 백과사전이다.

목차

1장 미국 부동산 A to Z
나의 놀이터는 뉴욕 부동산 시장이었다
미국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종 위기 세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직접투자 vs. 현지법인 투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뉴욕/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거래 절차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두려운 건 두려움 그 자체

2장 대체투자
대체투자란?
DST란?
DST의 장점은?
DST와 리츠의 차이점은?
DST 1031 익스체인지
DST에 대한 모든 것
양도세 750달러의 실화

3장 미국 부동산 세법
미국 부동산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고 납부하나?
법인 설립 후 부동산 투자, 과연 실익이 있나?
지방세와 대출이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회보장번호 없으면 개인 납세자 번호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 부동산세는 내고 소득세는 안 내는 아이러니
세법을 알면 부동산이 쉽다

4장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초고금리 시대, 부동산 투자의 기로에 서서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한국에서 미국의 외국인 대출받는 방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5장 이민법
미국 비자란 무엇인가?
미국 비자는 왜 받기 어려운가?
미국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의 종류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어떤 비자를 받는 게 좋을까?
미국 영주권 혜택과 의무사항
미국 변호사 선정 시 알아두면 좋은 팁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미국 비자

용어사전

저자소개

다이애나 킴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셨던 모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부동산 투자 실전교육을 받았으며 미국 뉴욕/뉴저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주)다부연의 대표로 미국 부동산 예비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NYD 해외자산운용에서 자산운용 세법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명망 높은 뉴욕경제문화포럼의 해외부동산 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미래경제문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임대순 다부연 경영고문을 통해 협업을 받을 예정이며, 2022 대한민국 리더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스포츠 서울 혁신리더/미국 부동산 교육컨설팅 부문에서도 상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최고기록인증원으로부터 국내 1호 미국 부동산 투자 매니저로 공식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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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테네시대학(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신문방송학과(Journalism and Electronic Media Major, BS in Communication)을 전공하고 2005년부터 재무상담사로 근무했으며 2009년에는 파이낸셜 매니저로 2020년까지 근무했다. 2021년에 이엠피 파이낸셜 네트워크(EMP Financial Network, Inc)라는 금융 회사를 설립해서 CEO, CFO, COO를 맡았다. EMP 파이낸셜은 한인 사회에 유일하게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부문의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에는 자산운용 대표(EMP Wealth Management, LLC)도 겸임하면서 25명의 재정 전문가와 재무상담사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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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세무회계법인 티맥스 그룹(Tmax Group Inc.) 대표이사/미국 세무회계사/재무상담사/외국세무자문사. 2007년 노동부 산하 미국 국제공인 회계사교육과정 1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세무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지사의 CEO, CFO 등을 역임하며 기업경영 노하우를 쌓았다. 2009년 미국 뉴저지주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티맥스 그룹을 설립했고, 현재까지 국제조세전문 세무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한국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제조세와 한미 조세조약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확대했다. 2019년에 한국 티맥스 코리아를 설립한 후 한미 양국의 사업가들과 미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회계와 법인 및 지사를 설립했다. 기타 미국 투자에 대한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며, 유튜브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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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다부연 미국 부동산 연구소의 대표이자 NYD 해외자산운용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서 해외를 오가며 산업의 최전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또한 특수교육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 특수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많은 행사에 참여했다. 지금은 미국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서 부동산 건축에서 중요한 전기 기반시설에 대한 지식,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뉴욕경제문화포럼, 빅트리(VICTREE,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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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미국 명문 버지니아주립대학(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뉴욕주에 위치한 호프스트라 법학전문대학원(Hofstra University School of Law)을 졸업했다. 뉴욕주 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온조 미국 이민법 담당 변호사이다. 뉴욕에 있을 당시 한인들을 위한 미국 이민법 자문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많이 밀접한 미국 민사법, 부동산법, 기업법 등 실무를 도맡았다. 덕분에 한국에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로 현재 활동하면서 의뢰인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직접 소통하며, 철저하게 미국 비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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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난 그 경험을 통해 합리적이지만 따뜻한 피가 흐르는 미국의 시스템과 사람이 사는 공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깊은 존중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파산법에서도 국민의 주거 공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파산하는 경우, 살고 있는 집의 순자산중 약 9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까지 지킬 수 있다. 지역마다 면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한다. 퀸스나 맨해튼은 약 18만 달러까지, 그 외 지역은 15만 달러와 9만 달러로 나눠진다. 그때까지도 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 냉정하고 차가운 자본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사회 분위기….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곳의 따뜻함은 날 정말 놀라게 했고 그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었다.
---<미국 부동산 A to Z : 나의 놀이터는 뉴욕 부동산 시장이었다>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는 하고 싶지만, 거기에 딸려오는 문젯거리도 치워버리고 싶다. 그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투자방법이 DST이다. DST는 하나의 신탁으로 실제로 보유한 건물이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넣어 놓고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투자 전문회사들이 규모가 큰 부동산 건물을 매입하고 많은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해서 같이 수익률을 분배받는다. DST는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매달 나오는 임대수익과 함께 훗날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라 팔 때도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전문회사들이 DST 부동산으로 다세대 아파트, 아마존 물류센터, 창고, 호텔, 쇼핑몰, 의료 센터, 노인 아파트, 대학교 기숙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한다.
---<대체투자 : 대체투자란?> 중에서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에는 바로 871(d) Election라고 하는 미국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미국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이라는 사업 지위 및 부동산 수익에 대한 비용공제(Expense Deduction)를 승인받을 수 있다. 세금 보고서와 함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사업 비용 및 감가상각 등에 대한 사업 비용공제를 허가받고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닌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대해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71(d) Election은 한번 승인을 받게 되면 다음에 따로 철회(Revoke)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신고할 때마다 따로 보고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에서 비용이 제외되었으니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미국 부동산 세법 : 외국인 부동산 투자 : 부동산세는 내고 소득세는 안 내는 아이러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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