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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무역
· ISBN : 9788964893937
· 쪽수 : 432쪽
· 출판일 : 2015-06-24
책 소개
목차
<제1장> 무역 운송 업무
Ⅰ. 풀어쓰는 운송 이야기
선사/항공사, 포워더 및 실화주간의 운송 계약 이해 / 항공 건 Debit Note와 Collect Charge(CCC) / 수출지 및 수입지에서의 운송비 결제 이해 / FCL 건으로써 컨테이너 임대와 반납, 그리고 손상(Damage) / Free Cargo와 Nomi Cargo의 의미 / CFS 사용 이유와 CFS Charge에 대한 이해 / 보세창고료 계산 방법 / C-Terms에 대한 이해와 CIF Landed / CPT 혹은 CIP 조건 뒤의 수입지 내륙지점 지정 / 중개무역 건 OB/L → Surrender 혹은 Surrender → OB/L / 중개무역, 중개자의 포워더 지정에 대한 중요성 / 원상태 수출 건 및 중개무역 건의 일반 C/O Switch / 중개무역 건, 수출국에서 일반 C/O 발행될 때 Consignee / 지시식 B/L(Negotiable) & 기명식 B/L(Non-Negotiable)이 발행되는 각각의 경우 / OB/L에 대한 Surrender 처리와 SWB에 대한 이해 / 운송서류, 배서를 통하여 소유권(권리) 이전과 Consignee의 양수도 계약 / 해상 건에서 Negotiable B/L 발행되고, 항공 건에는 Non-Negotiable AWB 발행 이유 / 동일 구간에 대해서 수출, 수입 운임 차이 발생 이유 / 기 발행된 B/L의 수정 혹은 재발급 / 수입 컨테이너 반납과 수출 컨테이너 픽업 /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화주의 컨테이너 반납과 임대 / 해상 건, FCL과 LCL의 통관 과정, 그리고 CY와 CFS / 소량화물을 콘솔(혼재)하는 콘솔사(혼재업자) / CFR Busan Port와 DAP Busan Port의 차이점, 그리고 보세창고비 / Doc CLS(DC)와 Cargo CLS(CC), 그리고 Full / 일반 컨테이너 사이즈와 적재 가능 박스/파레트 계산 방법 / 40FT x 1 사용하지 않고 20FT x 2 사용하는 이유 / Container Portable Dock, 도킹 작업 / Off Load, Over Load, Roll Over / 컨테이너 운송 건으로서 LCL 화물의 Co-Load / 차량 운행 제한 중량(과적)과 차량의 크기 / 특송, 운임 착불 & 선불 조건, 그리고 DDP 조건
Ⅱ.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운송 업무
정기선과 부정기선 / On Ground 작업 및 콤바인 / 포워더가 무역회사와 선사/항공사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유 / CFS를 사용하는 상황 / Storage, Demurrage, Detention Charge / B/L은 왜 3부(Full Set)를 기본 Set으로 발행되는가? / B/L이 지시식 혹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상황과 이유 / BAF 및 CAF의 커버 당사자 및 과세가격 포함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오더, 하나 B/L 발행하여 운송하는 이유 / 해상 LCL 건에 대한 보세창고료 발생 / 항공 수입 건의 보세창고료 발생 / 항공 건에서 THC와 CFS Charge 발생하는가? /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파손 / B/L와 FCR(Forwarder Cargo Receipt)의 차이점 / 컨테이너 반납할 때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 발생 / 해상 건에서의 CCF, 항공 건에서의 CCF 차이점 / C 조건으로 수출할 때 수입지의 THC는 수입자가 커버 / LOI(Letter of Indemnity, 각서)가 무엇이며, 발행되는 사례 및 Clean B/L 의미 / D/O(Delivery Order) 개념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 / Weight Cargo(중량화물)와 Volume Cargo에 대한 이해 / Dry Van, DC, HC, RF, FR 등에 대한 이해 / 포워더에게 인보이스(C/I)를 전달 필요성이 있는가? / 적하보험과 무역보험의 차이점 / OB/L과 SWB 및 Surrender 처리한 운송서류의 차이 / 화주와 관세사 사무실이 달리 인지하는 분할선적의 개념 / 항공 건에서 Volume을 Wieght로 변경하여 Chargable Weight 확인 / 컨테이너 내륙운송비 Tariff / 환적으로 인한 입항 스케줄 지연 / 특송 건에서의 가격조건(인코텀스) 결정
<제2장> 수출입 통관 업무
Ⅰ. 풀어쓰는 통관 이야기
화인(Shipping Mark) 정보의 표시 필요성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의 구성 / 관세율 적용 순위에 대한 이해- 조정관세, 할당 관세 등 설명 포함 / WTO 협정세율 적용과 편익관세 적용 대상 국가 / 국제 협력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예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역할과 발행되는 이유 / 인보이스,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의 Shipper 및 Consignee 차이점 / ‘수입자’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해 / 관세환급 조건- ‘관세환급’ 제조사 환급, 수출자 환급 & 관세 포함, 미포함 공급 / ‘관세환급’, 국내 임가공 의뢰 건에서의 관세환급 Ⅰ / ‘관세환급’, 국내 임가공 의뢰 건에서의 관세환급 Ⅱ / 수입신고 시기와 수출신고 시기, 그리고 보세운송 / 수출신고 건의 물품 검사(신고지 검사, 적재지 검사) / 수입신고필증 근거로 수입 세액 계산하는 과정 / 무상 건 혹은 무상과 유상 함께 수출하는 건에 대한 인보이스 작성 / 수입할 때 납부할 세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면세받을 수도 / APTA 협정세율 적용, 직접운송원칙, 그리고 중국과 홍콩 관계 / 수입신고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관세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 DDP 조건에서 견적 내기 힘든 이유와 수입지 포워더의 대납 문제 / 사치품의 기준가격 적용한 개별소비세 계산 방법 /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제도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 / 보세구역의 장치 기간
Ⅱ.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통관 업무
FCL 수입할 때 분할신고 시점 / 인보이스 Cost Breakdown /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의 차이,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 필요한가? /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은 모두 MADE IN KOREA일까? / 원상태 수출에 따른 수출신고필증 상의 제조사와 관세환급 신청자 / 분할증명서(분증) 발행되는 원상태 수출 건에 대한 관세환급 / 수리(Repair) 후 재반입 건에 대한 면세 / 포장 용기에 대한 면세 / ‘재수출이행기한’ 수출 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 / 수출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Ⅰ- 수리 후 재수출/대체품 수출 / 수출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재수입 Ⅱ- 재수입 면세 / 재수입되는 물품의 부가세 면세 / 무상 수출 건에 대한 관세환급 /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입 통관 / 해외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 한-EU FTA 협정세율 받고 수입한 제품 Repair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 / 한-미 FTA, Repair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양수도 계약? 계약서 작성을 통한 물품의 소유권 이전 / 식품 등의 수입신고- ‘식품 등 수입업 판매업’ 신고 및 정밀검사 실적 인정 범위 등 / 식품 등의 수입신고? 지정된 국외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정밀검사 / 관세의 납부 기한 / 팩킹리스트(Packing LIst)에 순중량·총중량 필요 이유 / 수입통관 중 FCL 건 검사비용 / 수출자의 수출신고와 제조사의 관세환급 신청 / 사후납부와 월별납부의 차이점 / 반제품과 완제품의 개념 / 원산지 표시는 제품 자체에 해야, 그러나 최소포장 인정될 수도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EU’와 현품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면제되는 경우-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원재료 / 핸드캐리 화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 / FOB Busan Port 내륙운송비를 shipper가 아닌 제조사가? / 위약 물품(계약과 상이한 물품)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 분할통관- 수입신고 할 때 세액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 수출 대행, 일반 C/O 발행을 위해서 / D 조건에서 수입지 통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커버 당사자 / FTA C/O와 일반 C/O 동시 발행- 특혜 C/O와 비특혜 C/O 차이 / 일반(비특혜) C/O 발행할 때 수출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판정 기준’ / 한-아세안 FTA C/O 발행 건에 대한 특이점 / FTA C/O와 인보이스(C/I)상의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상이한 경우 /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한-아세안 FTA C/O 진위 여부 확인 방법 / 하나의 수출 건에 다수의 물품 중 일부 물품만이 KR인 경우 일반 C/O 발행 / EMS 보다 DHL을 사용하는 이유 / 외국 수입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 확인 방법 / 수입신고필증 전달할 때 주의점 및 진위 여부 확인 / 목재포장재 수입 검역과 미부합 목재포장재의 처분 /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 / 특송 건으로서 수입신고 생략(목록통관), 간이신고 혹은 일반신고 / 관세가 면세되는 소액물품, 상용견품(샘플) / 총과세가격 15만 원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 면세 /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와 면세 한도, USD 600 /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 /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
<제3장> 무역 결제 업무
Ⅰ. 풀어쓰는 결제 이야기
L/C 46A 조항에서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요구할 때 / 신용장에서 보험증권 요구하는 문장과 보험증권 내용 이해 / L/C에서 화물운송장으로써 AWB의 발행과 주의점 / L/C 조건에서 OB/L이 아닌 Surrender 혹은 SWB 요구할 때 / 매입신용장(L/C)과 추심결제(D/A, D/P)의 차이점 / L/C와 추심 결제에서의 환어음 Drawee 차이와 매입에 따른 환가료 / Deferred Payment L/C에 대한 한국 수출자의 대응 / 원 신용장 취소가 필요한 상황 / 추심결제(D/P, D/A) 조건에서 L/G(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과 L/G 내용 / D/P Usance 조건과 실무적인 활용의 예
Ⅱ. 질의응답을 통해 배우는 결제 업무
매입과 추심의 차이점 / T/T와 L/C의 차이점 / D/P 조건에서 AWB 혹은 SWB가 발행된 경우 수출자의 주의점 / 선적기일(44C, S/D)과 신용장 만기일(31D, E/D) / 수출자/수입자 주소 등의 오타 / 결제조건(Payment Term) 기재 문제 / L/G 발행, FCL 건은 CY에서의 Free Time 고려 / 수입자의 L/G 발행 요청에 대한 개설은행의 거절 / L/G 발행과 포워더의 OB/L 회수 요청 / L/G 발행에도 D/O 내주지 않는 포워더 / L/C 조건과 인보이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의 일치 / Term Charge는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에 따른 Risk 부담 수수료 / L/C 선적서류 인수 시점에서의 Term Charge 추가 발생 혹은 환불 / 선적서류 인수 및 L/G 신청 전 수입자의 현품 확인 필요성- 추상성의 원칙 / 신용장 건에서 수출하지 않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사전 조치 / Usance 기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및 결제기일까지 결제하지 못할 때 / At Sight L/C와 At Sight의 차이점 / AK Form 원본 2부 발행 불가 / On Board Date의 Back Date 할 때, 수출신고필증 내용 고려할 필요 / 하자 네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수출자 대응과 은행의 대응 / 중동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사관 인증 상업송장(C/I) / 44E 혹은 44F에서 Any Korean Port로 기재되는 경우와 운송서류 발행 / L/C 건에서 환적 금지 혹은 허락 설정의 의미 / L/C 건에서 OB/L 1부 수출자의 특송 발송과 수입자의 물품 인수
<제4장> 무역 서류 등
수입신고필증 / 양수도계약서 / 비특혜(일반) 원산지 증명서 / 특혜 원산지증명서- AK Form(한-아세안 FTA C/O) / 휴대품유치증 / 수입식품 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