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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65021377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11-11-30
책 소개
목차
글을 시작하며 : 삶의 향기가 배어나는 나이 쉰셋
제1장 : 경매, 첫잔은 쓰디썼다
1.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매
마지막 찾은 답, 경매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2. 임장은 직접 뛰어야 한다
민숭민숭했던 첫 임장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경락받는다
임장만 잘하면 반은 성공
3. 첫 입찰, 그러나 걱정은 태산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다
무일푼으로 나선 첫 경매
4. 31만 원 차이로 경락받다
손 떨리는 첫 경매입찰
한물간 경매?
몰려오는 잔금 걱정
5. 애물단지가 된 경락받은 주택
손해 본 첫 경락
잃은 돈보다 더 소중한 교훈
제2장 : 시련이 나를 키웠다
1. 첫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다
제적당하고 세상을 알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뿐
2. 내가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시련이 인생을 단련시킨다
3. 거듭된 실패와 좌절
배신이 가져온 분노
사업 실패로 다시 절망 속으로
4. 어린 날의 슬픈 초상화
어린 나를 두고 떠난 생모
전 재산을 가로챈 계모
고통은 시험일 뿐
5. 시련은 미래를 여는 희망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제3장 : 늦은 부자의 길
1. 불평불만부터 떨쳐라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다
세 번 찾아오는 인생의 기회
2.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드디어 찾아온 기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3. 최초의 성공투자
순조롭게 끝난 첫 투자
매수보다 더 중요한 매도
4. 경매 고수의 노하우는 서류 확인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는 성공의 두 열쇠
모르면 종자돈까지 날리는 경매
원칙을 지켜야 수익 발생
5. 법원경매, 알아야 이긴다
입찰장에서는 침착하자
명도받기 쉬운 부동산을 골라라
제4장 : 부자가 되는 조건
1. 경매, 세테크를 잘해야 돈 번다
경매 첫걸음, 전문용어부터 알자
자기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자
양도소득세만 알아도 돈 번다
경매도 부익부 빈익빈
2. 돈 없다면 소형아파트를 일반매매로 사자
돈 없어도 투자 가능하다
부동산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왜 소형아파트에 주목해야 하는가
3. 두려움을 없애라
누구나 망설이는 임장의 어려움
포기하면 기회도 사라진다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
4. 무서운 명도, 더 무서운 부자의 끈기
세입자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라
행동이 감정을 이끈다
가짜 세입자 구별법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매현장
집도 묶음으로 팔겠다는 세상
발품 팔아야 수익이 커진다
경락보다 더 힘든 명도
서류작업은 내 손으로
명도 과정에 따라 수익도 달라진다
막가파 세입자 내보내기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라
5. 명도하려 군부대를 찾아 헤매다
현장조사의 애환
근심걱정은 금고에 담아라
압류 우선순위를 알아두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나타나지 않는 소유자
명도자 찾아 군부대 전전
경매를 통해 본 인생사
제5장 :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1. 단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 매수
경매보다 효과적인 일반매수, 소형아파트에 주목
소형아파트와 원룸, 오피스텔 수익 비교
신용은 평소 지켜야 한다
무일푼에서 3년 만에 17채 보유
2. 아파트는 왜 지어도 지어도 부족한가?
소형아파트 부족은 계속된다
오피스텔보다 수익성 높은 소형아파트
3. 당분간 소형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한다
실수요에 따른 합리적인 소비패턴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경매를 알면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를 알아야 한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경락받는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실마리를 푸는 것이 이치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못하면 제일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경락받겠다고) 하면, 찬물이라도 한잔 주면서 고마워한다. 정확히 알고 공격에 임하면 승리는 나의 것이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갑자기 변제되어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아야 하거나, 선순위로 인정받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있으면 낙찰 받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입찰 당일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것은 소중한 종자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로, 입찰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경매물건의 법원감정가는 조사 시기나 지역에 따라 시세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통 감정 후 최소 4개월이 지나야 경매입찰에 붙여지기 때문에 감정가는 4개월 전의 시세고, 감정사도 사람인지라 약자 편에 서서 감정가를 조금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또 시세 하락기에 감정할 수도 있고 시세 상승기에 감정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매물건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 두세 군데를 방문해 정보를 종합해볼 필요가 있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림짐작은 경매에서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