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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

김영란, 김두식 (지은이)
쌤앤파커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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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김영란.김두식의 제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65701439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13-05-02

책 소개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던 단단한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김영란과 김두식이 만났다.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국민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고민했던 흔적을 오롯이 담았다.

목차

프롤로그 _‘전화 한 통’

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공무원 집 딸, 선생 집 아들
명절 떡값 돌리던 풍경
‘돈 줄 자격’
‘거절할 명분’
다수의 선한 사람을 악에서 구하는 방법

2장 권력형 부패 : 권력은 뒷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엘리트 카르텔 신드롬을 넘어
청렴하고 무능한 공무원 vs 부패하고 유능한 공무원
권력형 부패, 청탁이 핵심고리
무슨 일을 해도 문제없으리라는 착각
의사결정 공개로 부패를 막는다
금융거래 공개, 관리냐 통제냐
너무 쉽게 용서받는 문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인사검증 중심으로
깨진 유리창을 모두 갈아 끼울 수 있을까?
거짓을 고백하고 새출발할 기회를 주는 것

3장 정치자금 :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대의를 위해서는 받아도 된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
정치자금 개혁, 규제 완화와 투명성 강화
규제완화보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측근 관리 못하는 리더는 자격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규제할 수 있는가?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무조건 기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도둑 잡는 검찰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사연
수사지휘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중수부 폐지하면‘라인’이 사라질까?
제3의 기구가 멋진 대안이 되려면
국민에게도, 검찰에도 유리한 게임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면

5장 근본적 처방 :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부패의 근원, 연줄문화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합법적 청탁자, 로비스트는 필요한가?
대가 없는 돈은 없다
사적인 이익과 거리 두기
여자여서 만들 수 있었던 법?
신뢰를 높이는 인프라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명예 가진 사람은 부를 욕심내면 안 돼
낙하산 인사 없애는 해법
약속은 지킨다는 게 트레이드마크니까
리더십이 부패의 토양을 결정한다
부패를 뿌리 뽑을 아이디어를 기대하며

에필로그 _발전된 사회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저자소개

김두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군법무관,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변호사로 일했다. 코넬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은 『헌법의 풍경』을 비롯해 『평화의 얼굴』 『불멸의 신성가족』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불편해도 괜찮아』 『욕망해도 괜찮아』 『공부 논쟁』(공저) 『법률가들』 등 몇권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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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04년 한국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그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판결 너머 자유』『판결과 정의』『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시절의 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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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 문제의식은,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제 경험상 판사로 처음 출발했을 때 나는 받기 싫은데, 개인적으로 저를 겨냥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린다거나 방에 있는 총무에게 놓고 가는 것이라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주는 쪽도 대놓고 뇌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방에 있는 여러 구성원을 위해 단체로 밥값을 내라고 주는 돈이었죠.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자격을 가진 단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국가조직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이 얼마씩 행사비를 줘요. 그런 돈은 도덕적으로 별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발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시절 초기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못 받도록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_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모든 일에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 필요해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법무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이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 청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라고 행동강령을 만드는 거예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공무원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청탁은 못한다’는 규범을 주는 거죠. 소수의 악당이 아니라 다수의 선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라면, 그걸 통제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체포 가능성을 높이고 처벌수위만 높여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도덕적인 규범을 머리에 떠올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해요. 행동강령을 도덕 적인 각성장치로 활용하는 거죠.
_1장 연줄과 청탁 :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 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제가 자랄 때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친척들 중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가 고루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층이 고착되면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됐어요. 사회계층이 굳어진 상태에서 대부분 먹고살 만한 집안 출신인 판사들은 이른바 길거리 범죄(street crime), 즉 거리에서 누구를 때리거나 강간한 범죄자들이 잡혀오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중형을 때리게 돼요. 그러나 주가조작이나 뇌물수수 같은 범죄를 저지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학벌이나 성장배경 이 판사와 비슷해서, 판사가 ‘얘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동일시(identification)가 일어나는 거죠. 동일시가 일어나니 갈수록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_2장 권력형 부패 :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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