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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미디어 법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2년 개정판)

김옥조 (지은이)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03-21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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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

책 정보

· 제목 : 미디어 법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2년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언론정보학
· ISBN : 9788966800247
· 쪽수 : 1128쪽

책 소개

2012년 1월 일부 개정된 미디어 법을 반영한 최신 개정판이다.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과 수많은 국내외 사례·판례를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한다. 또한 우리와 언론 관련 제도나 관행이 아주 흡사한 일본 언론 현장의 사례와 판례도 충실히 소개한다.

목차

2012년판을 내면서
2009년판 발간에 즈음하여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제 1장 표현의 자유의 사상과 이론
제1절 서론
제2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
제3절 현행 헌법과 표현의 자유
제4절 표현의 자유의 제 가치
제5절 표현의 자유
제6절 표현의 자유의 제약
제7절 한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실
제8절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제 2장 보도의 자유Ⅰ-매스 미디어의 자유
제1절 시장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제2절 매스 미디어의 자유(보도의 자유)
제3절 언론의 특권과 책임
제4절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
제5절 언론의 내부적 자유(편집의 자유)

제 3장 보도의 자유Ⅱ-신문의 자유(신문법)
제1절 개관
제2절 각국의 신문법제
제3절 신문 등과 그 주요 구성원
제4절 편집의 자유와 책임
제5절 독자의 권익보호
제6절 신문 등의 설립의 자유
제7절 판매·보급의 자유
제8절 신문의 다원성(pluralism) 보장

제 4장 보도의 자유Ⅲ-방송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제1절 방송의 개념
제2절 방송의 자유와 책임
제3절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제4절 방송에 대한 규제
제5절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제6절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제 5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I-취재의 자유
제1절 취재의 자유
제2절 취재의 자유의 내용
제3절 취재의 자유의 제한
제4절 불법취재로 인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
제5절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 (장래의 취재행위를 곤란케 할 위험)

제 6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Ⅱ-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정보공개법)
제1절 민주주의와 알 권리
제2절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제2장 제4절 참조)
제3절 알 권리의 법적 성격
제4절 알 권리의 내용
제5절 알 권리 이론의 제 문제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제7절 국회의 공개
제8절 재판에 대한 액세스권

제 7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Ⅰ-명예훼손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제2절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제3절 명예와 명예주체
제4절 명예훼손 행위
제5절 위법성조각
제6절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제7절 명예훼손의 사전 방지수단 (배포·방영 금지 청구)
제8절 이 밖의 인격권 등 침해
제9절 미국의 명예훼손 제도

제 8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Ⅱ-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제2절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프로서의 분류 중심으로)
제4절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
제5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제6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 입법
제7절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8절 초상권 침해

제 9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Ⅲ-범죄보도
제1절 범죄보도의 현실
제2절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제3절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제4절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제5절 의혹보도
제6절 상황발전에 따른 오보와 정정
제7절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제 10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Ⅳ-언론피해구제제도(언론중재법)
제1절 보도피해와 구제제도
제2절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
제3절 반론권과 정정권
제4절 언론중재제도
제5절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제 11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Ⅰ-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기밀보호 등)
제1절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제2절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제3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제4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제5절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제6절 국가안전과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제 12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Ⅱ-선거의 공정과 보도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절 정치적 표현행위
제2절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제3절 선거보도의 제한
제4절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5절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제6절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제 13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Ⅲ-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광고 공정화법)·
제1절 광고와 언론
제2절 광고와 표현의 자유
제3절 광고와 표시
제4절 광고와 규제
제5절 부당·위법 광고의 유형
제6절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제7절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제8절 의견광고
제9절 방송광고의 규제
제10절 광고와 저작권

제 14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Ⅳ-음란성 표현
제1절 음란성 표현의 범람
제2절 음란성 표현의 정의
제3절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제4절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제5절 음란물과 세관검사

제 15장 보도(표현)의 자유제약Ⅴ-저작권(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제2절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제3절 저작물과 저작자
제4절 저작권
제5절 저작재산권의 한계
제6절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7절 출판권
제8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제9절 저작인접권
제10절 권리침해 및 구제
제11절 저작권 위탁 및 심의·조정
제12절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제13절 퍼블리시티권

제 16장 인터넷과 법률
제1절 개관
제2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3절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규제
제4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제5절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제6절 인터넷과 음란죄
제7절 인터넷 관련 위법행위
제8절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부록 1.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부록 2. 방송법

저자소개

김옥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2년 현재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앙일보, 동양방송에서 일했고 일본 특파원을 지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한국언론연구원장, 인천방송(iTV) 사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미디어 윤리>(2004, 철우언론법상 대상 수상)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2009년판이 나간 지 3년 가까이 된다. 그 사이 또 미디어 관련 법률들이 많이 바뀌었다. 방송법이 일곱 차례나 바뀐 것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13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7회), 저작권법(3회), 형사보상과 명예회복법 등이 바뀌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더욱이 우리 생활에는 물론 미디어 활동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런 걸 제 주워 담다 보니 새로운 판이 되었다.
눈만 뜨면 우리의 개인정보 누출 소식이 언론에 넘쳐난다. 하도 많이 누출되다 보니 이제 면역이 생겼다. 개인정보가 몽땅 주민등록번호 하나에 꿰여 있으니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본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월등히 규모가 크고 왕성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관리·보유는 통일된 법제가 없어 관리가 느슨했다. 뒤늦게 작년 이를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런데 이 법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의 대응은 너무 미지근했다. 2012년판에 나름대로 설명을 붙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는 특히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다 보니 공직선거법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열세 차례나 요동쳤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선거운동의 양상이 많이 바뀐 것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든 데 일조했다. 선거의 공정을 핑계로 국민과 언론의 표현(보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사수가 눈물겹다. 그런데도 보도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여 위헌이 분명한 조항(제8조의3제3항) 같은 것은 그대로 건재하다. 이런 걸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의의일진데 자신의 사활적인 권리조차 챙기지 못하는 우리 언론의 현실이 안타깝다.
바지런한(?) 국회의원들 덕분에 2~3년에 한 번씩 판을 갈아야 하는 형편은 저자나 출판사에 행운인가 불행인가? 바뀌는 조항을 그때그때 독자에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행운이다. 그러나 한 책자에 등장하는 법률이 수십 개에 이르는 본서(<미디어법>) 같은 경우 이런 행운을 제대로 밑받침하기가 여간 숨 가쁜 일이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고대하는 박카스 등의 슈퍼 판매 같은 데는 그렇게 소극적이던 국회의원들이 유독 미디어 관련법에는 이처럼 날쌔게 돌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 잘 아는 분야라서? 아니 너무 몰라서? 아니면 상대(미디어)가 막강해서? 그 무엇이든 ‘법적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2012년판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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