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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8497339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0-09-01
책 소개
목차
제3판을 펴내며 / 3
제2판을 펴내며 / 6
책을 펴내며 / 8
제1장 민사소송의 개관 / 19
제1절 재판의 전초 / 19
제2절 재판 절차 / 20
제3절 재판의 결과 / 26
제2장 소액사건 재판 / 27
제1절 소액사건의 범위 / 27
제2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인가(피고) / 29
제3절 청구의 준비절차 / 53
제4절 소장의 작성과 제출 / 63
제5절 이행권고결정 / 98
제6절 송달 / 117
제7절 재판의 진행 / 126
제8절 화해권고결정 / 168
제9절 재판의 결과(선고ㆍ불복) / 172
제3장 특별간이 재판절차 / 189
제1절 독촉절차 / 189
제2절 제소전화해 / 203
제3절 민사조정 / 207
제4절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보호 / 219
제4장 집행절차 / 232
제1절 재산이 있는 경우 / 232
제2절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 / 251
제5장 가압류(假押留) / 260
제1절 보전처분 / 260
제2절 관할법원 / 265
제3절 당사자 / 269
제4절 가압류의 요건 / 270
제5절 가압류의 절차 / 273
제6절 담보권의 실행과 공탁금의 회수 / 307
제7절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ㆍ규제 / 314
제6장 소송비용 / 333
제1절 소송비용의 의의와 범위 / 334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 335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 340
제4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341
제5절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 342
제7장 개인회생ㆍ개인파산 / 351
제1절 도산절차 / 351
제2절 개인파산 / 354
제3절 개인회생 / 374
참고문헌 / 385
찾아보기 / 387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1장 민사소송의 개관
제1절 재판의 전초
1. 다툼
온갖 죽을 쌍을 써가며 조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히 사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애걸복걸 갖은 아양을 다 떨더니, 갚을 날짜가 되자 내일모레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한다.
전화도 해보고, 누구 말 듣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생각 저 생각 별생각이 다 든다.
“에이, 참는 데도 한도가 있지.” 홧김에 한바탕 해버릴까 생각도 해 보지만, 함부로 손봐주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더 울화통이 터진다. 포기하자니 더더욱 괘씸하고.
에라,
속상하더라도 재판해서 받는 수밖에…
그런데, 재판은 또 어떻게 하나?
알아야 면장을 하죠.
2. 재판, 해 봅시다
이제,
재판을 시작해 볼까요.
내 손으로 얌체를 혼내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소액재판 중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어렵다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갖고 시작해 봅시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급하게 서둘지 마십시오. 재판절차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이행하면 소액재판은 아주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사건이나 곗돈 사건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대여금 사건은 피고의 주소만 정확하면 수개월 이내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게임 하는 기분으로 재판을 해 봅시다.
재판하러 갔다가 제 감정을 못 이겨 상대방과 치고받고, 급기야 유치장에 감치(監置)당하는 정말 못 말릴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은 승부가 명백한 게임입니다. 재판이라는 게임을 즐기십시오.
도저히 즐겁다는 생각이 안 드신 분은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게임 하다 건강이 상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비용을 좀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제2절 재판 절차
1. 대여금 청구의 절차 선택
재판은 게임이다. 게임에서 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작전을 세워야 하고, 가장 유리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게임을 쉽게 이기는 지름길이다.
대여금 청구라는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게임 방식)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소전화해 신청 또는 민사조정신청이다.
상대방이 돈을 깊을 마음은 있는 듯한데, 액수에 대하여 다툰다거나 기한의 여유를 요구하는 경우 등 서로 양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이나 조정신청의 방법이 좋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소송 제기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 계속(訴訟係屬) 후에 소송 종료를 위한 소송상의 화해와 구별되나, 그 효력은 화해와 같다.
민사조정(民事調停)은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주선ㆍ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화해나 민사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금씩 양보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 접수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화해ㆍ조정기일이 통지되는데, 화해ㆍ조정 당일에 재판이 종료되므로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지급명령신청이다.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支給命令)의 형식으로 재판이 되므로 통상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절차가 독촉절차이다.(민소 462조 이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그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사용함이 좋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데(민소 467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소 474조).
셋째, 통상의 소송절차(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청구이다.
흔히 말하는 정식재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바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지급명령이나 조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식재판 중에서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의 청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간이(簡易)ㆍ신속(迅速)한 절차의 특례가 인정된다.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의 청구사건을 민사소액사건이라고 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금전적 가치가 3,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소액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소액사건에 대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행권고’제도를 활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한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재판이 종료된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에는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하는 소위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도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여러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변론과정에서 증거 등의 제출이 끝나고 변론의 종결되면 선고절차를 거치고,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넷째,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사자의 합의 만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에 이처럼 집행력을 인정한 것은 매우 편리한 점이다. 다만 오용이나 남용의 소지도 있다.
2. 소장 제출
가. 소장 작성과 제출
재판절차를 선택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 즉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소전화해 신청이나 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서를,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소장을 각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나 소장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원고(신청인ㆍ채권자)나 피고(피신청인ㆍ채무자)를 소환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송달료)을 내야 한다.
나. 피고에게 송달
소장의 제출과 피고에게 소장 송달은 재판의 전제 요건이 된다.
소장(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 혹은 지급명령신청서)이 상대방에게 송달(우편배달)되지 아니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을 알리고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또는 피신청인ㆍ채무자)의 주소지로 소장(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ㆍ지급명령신청서)을 우편 배달하게 된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틀리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되고,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다시 적어 낼 것을 명령하는데,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피고의 우편배달 가능한 주소를 적어내는 것)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각하(却下)라고 한다.
원고로서는 재판이 신속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바로잡는 데 기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피고의 주소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소보정을 게을리하는 경우까지 법원이 원고를 달래가면서 억지로 소송의 진행을 부추길 수 없는 것이다.
3. 재판 과정
가. 제소전화해ㆍ조정
제소전화해 신청서ㆍ조정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화해ㆍ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화해ㆍ조정의 절차에 들어간다.
나.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보낸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 정식재판
1) 재판장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을 피고에게 보낸다.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이외에는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변론준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거나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2)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송달시킨다.
3) 재판은 피고의 답변 태도에 따라 그 진행의 과정이 달라진다.
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
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도 한다. 변론기일을 지정한 때도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다투지 않을 때는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다.
② 소액사건심판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소액사건심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우편배달)한 경우에도, 피고가 다투지 아니할 때는 위 ①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한다. 소액사건 재판은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다(소액 제11조의2 1항).
나) 피고가 다투는 경우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금전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때에는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증거는 통상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당시 목격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하면 된다.
4) 원고의 출석 의무
원고는 재판을 청구한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재판 진행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재판은 원고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재판에 불성실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쌍불취하). 원고의 불출석은 원고에게 재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2회에 걸쳐 원고가 불출석하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제3절 재판의 결과
1. 원고 패소의 경우
원고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원고가 패소판결에 승복하면 재판은 종결된다.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 항소제기 기간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다시 1심 재판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된다(기판력).
1심의 패소판결에 불만이면 반드시 항소기간(14일) 내에 항소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원고 승소의 경우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지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3. 결말
원고가 승소금액과 재판에 든 비용(소송비용)을 받게 되면 재판의 전 과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happy end).
그러나 항상 happy end일 수만은 없다. 원고의 강제집행 전에 피고가 재산을 미리 도피해버린 때도 있다.
“내 돈 돌려줘 ―” 하늘을 우러러 외쳐도 아무 소용없다(sad movie).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아는가?
가압류(假押留)를 ―
제2장 소액사건 재판
제1절 소액사건의 범위
1. 적용 대상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다(소액규 제1조의2).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 지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토지 인도청구 등을 구하는 것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소액사건이 아니다.
실무상 금융기관의 대여금ㆍ카드대금 등의 청구에 있어 원금과 이자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또한 그 합산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다.
절차 진행 중에 여러 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하여 그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제소 시에 이미 결정된 이상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대법 1992.7.24. 선고 91다4317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