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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의 기술

상속 증여의 기술

(전 국민 세테크 달인 되기 프로젝트)

유찬영, 윤영걸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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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의 기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상속 증여의 기술 (전 국민 세테크 달인 되기 프로젝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74427795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1-10-25

책 소개

세금의 전문가가아닌 일반 독자들에게 상속·증여에 대한 철학과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으로, 단순한 절세를 위한 테크닉보다는 상속과 증여에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보자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매우 어려운 세법 중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적용될법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와 함께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Part 1 행복을 위한 몇 가지 생각들
할머니의 종이비행기
어느 아버지 이야기
댁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은퇴와 관련된 오해 몇 가지
행복한 상속, 불행한 상속
돈보다 중요한 것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지금은 우(友)테크 시대
받아들이기와 놓아 보내기
인생이 내게 준 선물

Part 2 상속·증여세의 기본 상식
상속·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상속할 것인가, 사전증여할 것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증여세의 신고방법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상속·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의 신고와 세무조사
부채 및 고액상속재산의 사후관리
상속·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엉터리 신고 시 받게되는 처벌
재산을 언제까지 숨겨야 세금추징을 면하나
상속·증여 시 부동산의 평가 방법
해외 재산을 물려주거나 물려받거나
세대를 뛰어 넘어 손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
재산뿐 아니라 권리에도 세금이 붙는다

Part 3 증여세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와 다르다
아버지 도움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과 증여세
증여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 증여세
큰오빠가 더 많이 상속을 받았네? 그럼 증여세 내야지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빌린 돈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
가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아들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경우 절세방법
아파트 2채 보유자의 절세전략
장애인에게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30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조금만 내면된다
가업승계
비상장주식과 증여세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상장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보험을 활용한 증여
신고소득과 지출을 분석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해외계좌 신고제도

Part 4 상속세
준비하지 않는 상속 계획이 가져올 불행
유증과 사인증여
상속의 순위와 지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상속 재산이란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1년 또는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과 부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항목들
부모님 모시고 산 주택의 상속세 감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처분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계산
단기 재상속의 경우 상속세 계산 방법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면 상속·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부록
세법개정안

저자소개

유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하였고 현재는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 개업 후 명지대학교, 강원대학교, 용인대학교 등에서 세무회계와 관련한 과목들을 10여 년간 강의했다. 2008년부터 매일경제신문사의 세무센터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속, 증여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조선일보 땅집고 세무클럽의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부동산 및 상속 증여, 세무조사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고 매일경제신문과 조선일보, 주간조선 등에 세무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부업의 세무회계》 《세금 먹는 하마》 《세금 폭탄을 피하는 완전절세》 《세금제로 국세청과 한판승부》 《상속증여의 기술》 《증여의 시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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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매경출판 대표로 재직하면서 매경미디어그룹의 출판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1983년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입사해 줄곧 경제현장을 지켜왔다. 일선기자와 증권부장, 부동산부장, 유통경제부장, 여론독자부장 및 중소기업부장을 두루 거치며 데스크를 맡았다. 매일경제신문 주간국장 재직시절엔 경제주간지인 매경이코노미에 ‘윤영걸 칼럼’을 5년 가까이 인기리에 연재했으며, 경제뉴스채널인 MBN에 고정출연했다. 매경닷컴 대표로 매경미디어그룹의 인터넷 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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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경제적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재벌가 자녀라고 해도 대학 때부터 자립을 모색한다. 스스로 벌어서 공부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부유층 자녀라도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졸업 후 취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선진국 부모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부모들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사랑할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은 진리다. 자식을 위한 지출은 자신의 노후자금 계좌에서 선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미래에 쓸 돈을 빌려 지금 써버리는 격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제도가 있다.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증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증여세를 체납했는데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낼만한 능력이 없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것도 자동으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세금에 대해서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증여한 다음에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경우, 후에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명의상으로는 아들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은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들이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의 수령을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아 불입한 보험료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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