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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88980120567
· 쪽수 : 272쪽
목차
책머리에 / 무식한 동물의사가 강아지들에게 질문하다
제1부 : 강쥐생각이 동물병원 원장이 된 까닭
1. 애견 치료에 5분, 주인 치료에 30분
2. 반려동물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 짖는 개, 안 짖는 개
4. 짖지 않는 개, 고치는 방법 없나요?
5. 짖는 본능을 다스려라
6. 요즘 개들은 산책하지 않는다
7. 500원짜리 병아리의 입원비가 8만 원
8. 개가 오줌 눌 때 한쪽 다리를 드는 이유
9. 장성급 애견
10. 제발 밥 좀 먹어라
11. 홍삼이 애견을 살린다?
12. 강아지도 슬플 때는 우나요?
13. 애완견도 사람을 차별한다
14. 맹구가 사람 잡네!
15. 부정직한 애견분양 때문에 슬퍼하는 대학생 남매
16. 그리운 복덩어리 애완견 호크
17. 강아지의 짧은 생이 남긴 그림자
18. 꽃님이와 꽃돌이의 운명적 사랑
19. 덩치 큰 엄살꾸러기
20. 멍멍이들의 천국과 지옥
21. 인간이 개를 물면 재물손괴죄?
22. 애견의 가출과 인간의 가출
23. 애완견 오두방정의 찜질방 사랑
24. 애견 방울이가 도둑을 쫓아내던 날
제2부 : 요즘 개들은 짖지 않는다
25. 검둥이, 담장 위에서 발견되다
26. 요즘 개들은 짖지 않는다
27. 어느 시인의 강아지 사랑
28. 그래, 똥 눠! 엄마가 치울게!
29. 개판 5분 전이 개와 뭔 상관?
30. 개 풀 뜯는 소리, 개 풀 뜯어먹는 소리
31. [개새끼]란 욕설은 개와 관련이 없다
32. 내 쥔장은 무늬만 임꺽정
33. 난 섬세한 사람이 좋아
34. 내 불알을 까야 한다고?
35. 나를 사랑하는 술집 언니들
36. 방황하는 [돌체]
37. 고양이와 유기견의 혈투 - 1
38. 고양이와 유기견의 혈투 - 2
39. 고봉산으로 오라, 개들아!
40. 스무 명의 애첩을 거느린 발바리
41. 우리보고 개판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42. 요즘 개들이 짖지 않는 이유
43. 개판공화국의 전설
44. 칭키즈 칸의 말발굽과 대한민국의 인터넷
45. 정치인, 정치가와 정치꾼
제3부 : 니들이 개를 알아?
46. 개 코를 속일 수는 없다
47. 잘못 알려진 애견 상식
48. 바보 같은 인간들의 착각
49. 의무적으로 기억해야 할 애견 상식
50. 강아지의 행동을 알면 심리가 보인다
51. 울음소리로 알아보는 표현법
52. 가족과 주거 환경에 맞는 애견 고르기
53. 맞춤형 애완동물 입양 컨설팅(강쥐생각 제안)
54. 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대처 요령
55. 애완견 번식에 관한 상식
56. 애완동물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57. 처음 온 강아지 길들이기
58. 총명한 강아지로 키우는 방법
59. 주인이 외출할 때의 요령
60. 강아지의 배변 훈련
제4부 : 애완동물의료보험의 텃밭을 가꾸는 이유
61. 진정한 자연사랑, 생명사랑
62. 애완동물의료보험의 텃밭을 가꾸는 이유
63. 먹고살기 힘든데 뭔 애완동물의료보험?
64. 아저씨, 애완동물의료보험이 왜 필요한지 알기나 해?
65. 개만도 못한 남자
66.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요약
제5부 : 개들을 위한 간단 간식
67. 고구마와 바나나 간식
68. 고구마 스틱
69. 홍당무 쿠키
70. 참치 과자
71. 닭고기 당근 스틱
72. 닭 가슴살 간식
73. 애플 쿠키
제6부 : 견공의 세계로 떠나는 부록 여행
74. 속담 여행
75. 강아지가 해석한 개 관련 속담
76. 애완동물 인터넷 인기 카페
저자소개
책속에서
[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 제한에 대한 대처 요령]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아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 삼아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시도지사에게 해명 자료를 배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써 동의 기준이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모든 가축 사육 행위가 곧 피해를 미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동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 문답 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