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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2015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이영우 (지은이)
조세통람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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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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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이영우의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0363315
· 쪽수 : 2328쪽
· 출판일 : 2014-10-14

책 소개

2014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법령,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 간의 연결을 화살표 등으로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목차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제2절 K-IFRS 적용에 따른 세무조정과 사후관리
제3절 2014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6절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경과세국제도
제7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제9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제10절 접대비의 조정
제11절 지급이자의 조정
제1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기본개념
제13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제14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제15절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조정
제16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제17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제18절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정
제19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제20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제21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제22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제23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제24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의 계산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0절 연결납세제도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2절 주요 계정명세서
제3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저자소개

이영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경력 (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강사(법인세법 부분) 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무회계 강사 세덕회계법인 (전) 한국산업은행 근무 삼일회계법인 근무 중소기업진흥공단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서울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주요 저서 ∙주식거래와 세금(한국세정신문사) ∙세무회계연습(세경멀티뱅크) ∙세법개론(세경멀티뱅크)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세제(중소기업진흥공단) ∙알기쉬운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알기쉬운 주식관련세제(한국상장회사협의회)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세통람) ∙핵심실무 법인세법(조세통람) ∙지방소득세실무해설(조세통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과 지출증명서류(조세통람)
펼치기

책속에서

<머리말>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2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15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14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 분야

⑴ 일반사항
① 법정기부금 단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
②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④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⑤ 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위임규정 보완
⑥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⑦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⑧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⑨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⑵ 기부금 제도 개선
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개선
② 지정기부금단체의 사후관리 요건 개선
③ 지정취소 등의 경우 지정금지 기간 조정
④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⑤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후관리 업무 조정
⑥ 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된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 사후적발시 지정취소 근거 신설
⑦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한 조정
⑶ 구조조정세제 개선
①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조문정리
②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③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등의 금액 명확화
④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⑤ 적격분할에서 자산조정계정 계상시 장부가액 명확화
⑥ 적격분할 시 주식처분 관련 사후관리 요건 개선
⑦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
⑧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
⑨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승계의 예외사유 보완

⑷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제도 보완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액면주식의 가액 산정방법 개선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③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④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⑤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
⑥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⑦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
⑧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도 확대
⑨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⑩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
⑪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
⑫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⑬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
⑭ 시가평가 방법 개선
⑮ 폐업한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 보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시기 변경
?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확대

2. 조세특례제한법

⑴ 일반사항
①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
소득 비과세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등
④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⑤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⑥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⑦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⑧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⑨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⑩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⑪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⑫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⑬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⑭ 과세특례 적격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⑮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

⑵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도선업 추가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작물재배업·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
④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⑤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⑥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 판단시점 명확화
⑶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②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범위 확대
③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
④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⑤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⑥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⑷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①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②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③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④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⑤ 중견기업 아닌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
⑥ 장애인·노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인상
⑦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투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⑧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⑨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중견기업 요건규정
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등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명확화
⑪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속 적용
⑫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⑬ 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⑭ 상용형 시간선택제근로자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⑮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⑸ 기타 조세특례
① 대법인 최저한세율 인상
②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
⑥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⑦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⑧ 세액감면 배제제도 보완
⑨ 조세지출 일몰도래·신설시 사전평가 의무화 신설

⑹ 비과세·감면 일몰종료 및 폐지
①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종료
②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③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④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
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종료

넷째, 2014년 10월말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특히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10월
저자 이영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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