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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4

주석 민법 : 채권총칙 4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01-31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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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총칙 4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총칙 4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332
· 쪽수 : 769쪽

목차

第3編 債 權
第1章 總 則
第 6 節 債權의 消滅
第 1 款 辨濟
[總 說] <鄭晙永>…33
Ⅰ. 辨濟의 意義 / 33 Ⅱ. 辨濟의 法律的 性質 / 43
Ⅲ. 辨濟의 種類 / 51 Ⅳ. 辨濟의 效力 / 52
Ⅴ. 기타 辨濟에 관한 여러 사항 / 52
第 460 條 [辨濟提供의 方法] 53
Ⅰ. 辨濟提供의 意義와 提供의 方法 / 53
Ⅱ. 現實提供 / 57 Ⅲ. 口頭提供 / 68
Ⅳ. 口頭提供도 要하지 않는 경우 / 74
第 461 條 [辨濟提供의 效果] 79
第 462 條 [特定物의 現狀引渡] 84
Ⅰ. 序 / 85
Ⅱ. 現狀引導의 내용에 관한 從來의 學說 / 85
Ⅲ. 종래의 學說에 대한 검토와 비판 / 87
第 463 條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導] 94
Ⅰ. 沿革 / 94 Ⅱ. 本條의 趣旨 / 95
Ⅲ. 本條適用의 範圍 / 96
第 464 條 [讓渡能力없는 所有者의 物件引導] 98
Ⅰ. 沿革 / 98 Ⅱ. 本條의 立法趣旨 / 98
Ⅲ. ‘取消’에 의한 返還請求의 實益 / 98
Ⅳ. 要件에 관한 개별적 문제 / 99 Ⅴ. 本條의 例外 / 102
第 465 條 [債權者의 善意消費, 讓渡와 求償權] 102
Ⅰ. 沿革 / 102 Ⅱ. 本條의 趣旨 / 103
Ⅲ. 本條에 의하여 辨濟가 효력있게 되기 위한 요건 / 103
Ⅳ. 債務者에 대한 求償權(본조 제2항) / 104
Ⅴ. 本條의 適用範圍 / 104
第 466 條 [代物辨濟] 104
Ⅰ. 代物辨濟 總說 / 105 Ⅱ. 代物辨濟의 要件 / 109
Ⅲ. 代物辨濟의 效果 / 116 Ⅵ. 代物辨濟의 豫約 / 118
第 467 條 [辨濟의 場所] 133
Ⅰ. 序言 / 134 Ⅱ. 比較法制 / 134
Ⅲ. 履行場所의 意義 / 136 Ⅳ. 履行場所의 決定 / 137
Ⅴ. 약간의 問題事例 / 142 Ⅵ. 履行場所의 效力 / 148
第 468 條 [辨濟期前의 辨濟] 153
第 469 條 [第3者의 辨濟] 154
Ⅰ. 本條의 趣旨 / 154 Ⅱ. 比較法 / 155
Ⅲ. 第3者 辨濟의 意義 / 158 Ⅳ. 第3者辨濟의 性質 / 160
Ⅴ. 第3者辨濟의 要件 / 161 Ⅵ. 第3者辨濟의 制限 / 162
Ⅶ. 第3者辨濟의 效果 / 170
第 470 條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柳海鏞>…172
Ⅰ. 槪要 / 173 Ⅱ. 適用要件 / 178
Ⅲ. 效果 / 190
Ⅳ. 本條와 詐稱代理人과의 關係 / 194
Ⅴ. 準占有者의 유형별 檢討 / 199
Ⅵ. 金融去來와 本條의 適用 / 207
第 471 條 [領收證所持者에 대한 辨濟] 233
Ⅰ. 槪要 / 233 Ⅱ. 適用要件 / 235
Ⅲ. 效力 / 238
Ⅳ. 僞造領收證과 本條의 적용 여부 / 238
第 472 條 [權限 없는 者에 대한 辨濟] 241
Ⅰ. 槪要 / 241 Ⅱ. 要件 / 242
Ⅲ. 效力 / 245
第 473 條 [辨濟費用의 負擔] 245
Ⅰ. 槪要 / 246 Ⅱ. 辨濟費用 / 247
Ⅲ. 債務者 負擔 原則과 例外 / 249
Ⅳ. 辨濟費用 관련 特例 規定 / 251
第 474 條 [領收證請求權] 253
Ⅰ. 槪要 / 253
Ⅱ. 領收證의 法的 性質과 意味 / 255
Ⅲ. 領收證의 內容과 型式 / 256
Ⅳ. 辨濟와 領收證 交付와의 關係 / 258
Ⅴ. 適用範圍 / 260
第 475 條 [債權證書返還請求權] 261
Ⅰ. 槪要 / 261 Ⅱ. 法的 性質 / 262
Ⅲ. 辨濟와 債權證書의 返還의 관계 / 265
Ⅳ. 返還請求의 要件 / 267 Ⅴ. 適用範圍 / 268
[辨濟充當] 269
Ⅰ. 辨濟充當의 意義 및 性質 / 269
Ⅱ. 外國의 辨濟充當 제도 / 271
Ⅲ. 여러 辨濟充當 方法의 적용 / 277
Ⅳ. 訴訟法上의 問題 / 290
[合意充當(契約充當)] 293
Ⅰ. 意義 / 293 Ⅱ. 合意의 方法 및 當事者 / 293
Ⅲ. 合意의 時期 / 296 Ⅳ. 合意의 效力 / 297
Ⅴ. 金融去來 約款에 딸린 充當의 合意 관련 / 298
第 476 條 [指定辨濟充當] 303
Ⅰ. 槪要 / 304 Ⅱ. 指定의 意思表示 / 305
Ⅲ. 指定權者 / 308 Ⅳ. 指定權 行使의 限界 / 311
第 477 條 [法定辨濟充當] 313
Ⅰ. 槪要 / 313 Ⅱ. 充當의 順序 / 315
Ⅲ. 立證責任 / 321
第 478 條 [不足辨濟의 充當] 322
第 479 條 [費用, 利子, 元本에 대한 辨濟充當의 순서] 323
Ⅰ. 本條의 趣旨 / 323 Ⅱ. 本條의 適用 / 326
Ⅲ. 利子制限法 違反의 超過利子와 辨濟充當 / 331
[辨濟者代位] <申光烈>…337
Ⅰ. 序說 / 337 Ⅱ. 辨濟者代位의 性質 / 339
Ⅲ. 辨濟者代位의 要件 / 340 Ⅳ. 辨濟者代位의 效果 / 341
Ⅴ. 債權讓渡·債權者代位와의 차이 / 341
第 480 條 [辨濟者의 任意代位] 342
Ⅰ. 任意代位의 意義 / 342 Ⅱ. 任意代位의 要件 / 343
Ⅲ. 對抗要件 / 344
第 481 條 [辨濟者의 法定代位] 345
Ⅰ. 法定代位의 意義 / 345 Ⅱ. 法定代位의 要件 / 346
Ⅲ. 法定代位權者 / 347 Ⅳ. 法定代位의 效果 / 350
第 482 條 [辨濟者代位의 效果, 代位者間의 關係] 351
Ⅰ. 序說 / 351
Ⅱ. 代位權者로의 權利의 移轉 / 352
Ⅲ. 法定代位權者 相互間의 關係 / 356
第 483 條 [一部의 代位] 366
Ⅰ. 本條의 趣旨 / 367 Ⅱ. 一部代位의 效果 / 367
Ⅲ. 契約解除權의 行使 / 369
Ⅳ. 數人의 代位辨濟와 優先辨濟特約의 효력 / 370
第 484 條 [代位辨濟와 債權證書, 擔保物] 371
Ⅰ. 趣旨 / 371 Ⅱ. 債權者의 協力義務 / 372
第 485 條 [債權者의 擔保喪失, 減少行爲와 法定代位者의 免責] 373
Ⅰ. 序說 / 373
Ⅱ. 代位辨濟者의 免責의 要件 / 373
Ⅲ. 免責의 效果 / 380 Ⅳ. 關聯問題 / 382
第 486 條 [辨濟 이외의 方法에 의한 債務消滅과 代位] 384

第 2 款 供託
[槪 說] <金時徹>…385
Ⅰ. 供託의 基本槪念과 構造 등 / 385
Ⅱ. 供託의 法的 性質 / 387 Ⅲ. 供託關係法令 / 394
Ⅳ. 供託의 種類 / 394 Ⅴ. 供託物(공탁의 목적물) / 399
Ⅵ. 供託所 / 404
Ⅶ. 供託當事者와 利害關係人 등 / 413
第 487 條 [辨濟供託의 要件, 效果] 419
Ⅰ. 辨濟供託의 意義 및 法的 性質 / 419
Ⅱ. 辨濟供託의 要件 / 421 Ⅲ. 辨濟供託의 當事者 / 434
Ⅳ. 辨濟供託의 內容 / 436 Ⅴ. 辨濟供託의 時期 / 443
Ⅵ. 辨濟供託의 節次 / 444 Ⅶ. 辨濟供託의 效果 / 446
Ⅷ. 辨濟供託物의 支給 / 451
第 488 條 [供託의 方法] 468
Ⅰ. 供託所 / 469 Ⅱ. 供託의 通知 / 474
第 489 條 [供託物의 回收] 475
Ⅰ. 序說 / 476 Ⅱ. 民法上 供託物回收 / 481
Ⅲ. 供託法上 供託物 回收 / 501
第 490 條 [自助賣却金의 供託] 504
Ⅰ. 總說 / 504 Ⅱ. 自助賣却의 要件 / 504
Ⅲ. 自助賣却의 效果 / 506
第 491 條 [供託物受領과 相對義務移行] 508
第 3 款 相 計
[總 說] <趙鏞龜>…510
Ⅰ. 相計의 意義 / 510 Ⅱ. 相計의 機能 / 519
Ⅲ. 相計權 / 523 Ⅳ. 相計契約 / 540
Ⅴ. 相計豫約 / 547
第 492 條 [相計의 要件] 555
Ⅰ. 本條의 意義 / 556 Ⅱ. 債權의 相互對立性 / 556
Ⅲ. 目的의 同種性 / 563
Ⅳ. 雙方의 債務가 辨濟期에 있을 것 / 564
Ⅴ. 相計가 許容되는 債權일 것 / 567
第 493 條 [相計의 方法, 效果] 573
Ⅰ. 本條의 意義 / 574 Ⅱ. 相計의 意思表示 / 574
Ⅲ. 裁判上 相計 / 587
Ⅳ. 相計의 意思表示와 條件·期限 / 598
Ⅴ. 相計의 效果와 遡及效 / 600
第 494 條 [履行地를 달리하는 債務의 相計] 609
Ⅰ. 履行地를 달리하는 債權과 相計 / 609
Ⅱ. 損害賠償 / 611
第 495 條 [消滅時效 完成된 債權에 依한 相計] 613
Ⅰ. 本條의 意義 / 613 Ⅱ. 要件 / 614
Ⅲ. 效果 / 616
Ⅳ. 除斥期間 경과 후의 債權에 의한 相計 / 617
第 496 條 [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금지] 619
Ⅰ. 本條의 意義 / 619
Ⅱ. 本條의 適用範圍 / 621
Ⅲ. 本條의 性格 - 强行法規 / 626 Ⅳ. 證明責任 / 627
第 497 條 [押留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628
Ⅰ. 本條의 意義 / 628 Ⅱ. 押留禁止債權 / 631
Ⅲ. 性質上의 押留禁止債權 / 634
Ⅳ. 特別法上의 相計禁止債權 / 635
Ⅴ. 證明責任 / 643
第 498 條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643
Ⅰ. 本條의 意義 / 643
Ⅱ.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 許否의 基準 / 645
Ⅲ. 債權讓渡·轉付命令의 경우 / 652
Ⅳ. 기타 法律에 의한 支給禁止債權 / 657
Ⅴ. 證明責任 / 657
第 499 條 [準用規定] 658
Ⅰ. 本條의 意義 / 658 Ⅱ. 相計充當의 方法 / 658
Ⅲ. 約定에 의한 相計充當 / 661
第 4 款 更 改
[總 說] <劉承政>…662
Ⅰ. 序論 / 662 Ⅱ. 性 質 / 663
Ⅲ. 更改와 다른 제도 / 664
第 500 條 [更改의 要件, 效果] 666
Ⅰ. 成立要件 / 666 Ⅱ. 效果 / 672
Ⅲ. 어음에 관련된 문제 / 673
第 501 條 [債務者變更으로 因한 更改] 675
Ⅰ. 意義 / 675 Ⅱ. 成立 / 676
Ⅲ. 效果 / 677
第 502 條 [債權者變更으로 인한 更改] 677
Ⅰ. 債權者變更으로 인한 更改 / 677
Ⅱ. 對抗要件 / 678
第 503 條 [債權者變更의 更改와 債務者 承諾의 效果] 679
Ⅰ. 意義 / 679
Ⅱ.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更改에의 적용 여부 / 679
第 504 條 [舊債務不消滅의 境遇] 680
Ⅰ. 本條의 意義 / 680 Ⅱ. 新債務不成立의 경우 / 680
Ⅲ. 新債務取消의 경우 / 681 Ⅳ. 更改契約의 取消·解除 / 683
第 505 條 [新債務에의 擔保移轉] 685
Ⅰ. 立法趣旨 / 685 Ⅱ. 質權·抵當權의 移轉 / 686
第 5 款 免 除
第 506 條 [免除의 要件, 效果] 688
Ⅰ. 總 說 / 688 Ⅱ. 免除의 方法 / 690
Ⅲ. 效果 / 698
第 6 款 混 同
第 507 條 [混同의 要件, 效果] 700
Ⅰ. 總說 / 700 Ⅱ. 混同의 成立·效果 / 701
Ⅲ. 混同에 의한 債權消滅의 예외 / 703
第 7 節 指示債權
[總 說] <安春秀>…708
Ⅰ. 證券的 債權 總說 / 708 Ⅱ. 證券的 債權의 規律 / 712
第 508 條 [指示債權의 讓渡方式] 713
Ⅰ. 指示債權의 意義 / 713 Ⅱ. 指示債權의 讓渡 / 714
第 509 條 [還背書] 717
Ⅰ. 還背書의 意義 / 717 Ⅱ. 還背書의 法律關係 / 717
第 510 條 [背書의 方式] 718
Ⅰ. 背書의 方式 / 718 Ⅱ. 背書의 類型 / 719
第 511 條 [略式背書의 處理方式] 719
Ⅰ. 總說 / 720 Ⅱ. 處理類型 / 720
第 512 條 [所持人出給背書의 效力] 721
Ⅰ. 所持人出給式 背書의 意義 / 721
Ⅱ. 所持人出給式 背書의 效力 / 722
第 513 條 [背書의 資格授與力] 722
Ⅰ. 資格授與的 效力 / 722 Ⅱ. 背書의 連續 / 724
第 514 條 [同前 - 善意取得] 727
Ⅰ. 總說 / 727 Ⅱ. 善意取得의 要件 / 727
Ⅱ. 善意取得의 效果 / 731
第 515 條 [移轉背書와 人的抗辯] 732
Ⅰ. 抗辯과 抗辯의 制限 / 732
Ⅱ. 제한될 수 있는 抗辯 -人的抗辯 / 733
Ⅲ. 惡意의 抗辯 / 734
第 516 條 [辨濟의 場所] 735
第 517 條 [證書의 提示와 履行遲滯] 735
Ⅰ. 指示債權의 履行請求 / 735 Ⅱ. 履行遲滯와 證書의 提示 / 735
第 518 條 [債務者의 調査權利義務] 736
Ⅰ. 總說 / 736 Ⅱ. 調査義務와 權利 / 736
Ⅲ. 辨濟의 效力 / 737
第 519 條 [辨濟와 證書交付] 738
第 520 條 [領收의 記入請求權] 739
第 521 條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證書의 實效] 740
第 522 條 [公示催告節次에 依한 供託, 辨濟] 741
第 8 節 無記名債權
第 523 條〔無記名債權의 讓渡方式] 742
第 524 條 [準用規定] 742
第 525 條 [指名所持人出給債權] 743
第 526 條 [免責證書] 743
Ⅰ. 免責證書의 意義 / 743 Ⅱ. 權利의 行使 / 744
Ⅲ. 民法의 規律 / 744


■ 附 錄
事項索引 747
判例索引 753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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