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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상법

주석 상법

(해상, 제3판)

김인현 (지은이)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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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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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석 상법 (해상,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1098650
· 쪽수 : 1285쪽
· 출판일 : 2025-05-30

책 소개

제5판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내용을 보완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해 실무적 접근과 적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중요 판례는 본문에 통합하고 각주 사용은 최소화했다. 또한 2024년 말까지 출간된 국내외 주요 교과서와 판례를 폭넓게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했다.

목차

제 5 편 해상
제 1 장 해상기업
[총설] <정해덕> 3
제 1 절 선박
[총설] <정해덕> 5
제740조 선박의 의의 <정해덕> 6
제741조 적용범위 51
제742조 선박의 종물 54
제743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57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82
제 2 절 선장
[총설] <김인현> 92
제745조 선장의 선임 해임<김인현> 103
제746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08
제747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110
제748조 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112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115
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124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127
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129
제753조 선박경매권 133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134
제755조 보고 계산의 의무 136
제 3 절 선박공유
[총설] <김인현/박영준> 138
제756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김인현/박영준> 139
제757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142
제758조 손익분배 144
제759조 지분의 양도 145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147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149
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151
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153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154
제765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156
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158
제767조 장부의 기재 비치 160
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161
제 4 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총설] <정영석> 162
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정영석> 164
제770조 책임의 한도액 196
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203
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204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207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12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219
제776조 책임제한의 절차 225
[후론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김영석/김인현> 227
제 1 장 총칙 227
제 1 조 목적 227
제 2 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233
제 3 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239
제 4 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242
제 5 조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244
제 6 조 즉시항고 247
제 7 조 공고 250
제 8 조 공고와 송달 251
제 2 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253
제 9 조 절차 개시의 신청 253
제 10 조 소명 259
제 11 조 공탁명령 262
제 12 조 공탁서 정본의 제출 265
제 13 조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266
제 14 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269
제 15 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271
제 16 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274
제 17 조 각하 276
제 18 조 기각 280
제 3 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284
제 19 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284
제 20 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285
제 21 조 개시결정의 공고 등 288
제 22 조 신청서류의 열람 291
제 23 조 즉시항고 294
제 24 조 공탁보정명령 등 296
제 25 조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298
제 26 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300
제 27 조 절차 개시의 효과 303
제 28 조 상계 금지 306
제 29 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308
제 30 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313
제 4 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316
제 31 조 절차 확장의 신청 316
제 32 조 절차 확장의 결정 319
제 33 조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322
제 5 장 관리인 324
제 34 조 권한 324
제 35 조 감독 329
제 36 조 주의의무 331
제 37 조 관리인대리 334
제 38 조 보수 등 336
제 39 조 자격증명서의 발급 338
제 40 조 관리인의 사임 등 340
제 41 조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342
제 6 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김재희/ 손한기> 345
제 42 조 참가 345
제 43 조 참가방법 351
제 44 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354
제 45 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356
제 46 조 변경의 신고 등 358
제 47 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 361
제 48 조 신고의 각하 363
제 49 조 시효의 중단 등 365
제 50 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367
제 51 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369
제 52 조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370
제 7 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371
제 53 조 제한채권의 조사 371
제 54 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374
제 55 조 관리인의 출석 376
제 56 조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377
제 57 조 사정의 재판 380
제 58 조 관리인의 조사 등 383
제 59 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84
제 60 조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387
제 61 조 소송절차의 중지 388
제 62 조 절차외소송의 관할 389
제 63 조 이송 390
제 64 조 병합 392
제 8 장 배당 <김재희/함영주 > 393
제 65 조 기금의 충당 393
제 66 조 배당표의 작성 396
제 67 조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400
제 68 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401
제 69 조 배당 403
제 70 조 배당 유보의 신청 404
제 71 조 배당의 유보 406
제 72 조 비용 등의 유보명령 408
제 73 조 배당의 효과 410
제 74 조 절차로부터의 제척 412
제 75 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414
제 76 조 추가 배당 416
제 77 조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418
제 78 조 절차의 종결 419
제 79 조 손해배상 420
제 9 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422
제 80 조 절차의 폐지 422
제 81 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426
제 82 조 파산선고와 폐지 427
제 83 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 431
제 84 조 즉시항고 432
제 85 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433
제 86 조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434
제 87 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436
제 10 장 비용 437
제 88 조 비용 부담의 원칙 437
제 89 조 예납의무 438
제 90 조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440
제 91 조 체당 비용등의 회수 442
제 92 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444
제 11 장 벌칙 446
제 93 조 관리인의 수뢰죄 446
제 94 조 뇌물의 제공 등 447
제 95 조 거짓 보고 등 448
부칙 <제9833호, 2009. 12. 29.> 449
[후론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정병석> 450
[총설] <정병석> 450
제 1 장 총칙 458
제 1 조 목적 458
제 2 조 정의 458
제 3 조 적용범위 459
제 4 조 선박의 톤수 463
제 2 장 유조선 463
제 1 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463
제 5 조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463
제 6 조 배상책임의 고려 473
제 7 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474
제 8 조 책임한도액 478
제 9 조 책임제한의 범위 480
제 10 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481
제 11 조 권리의 소멸 481
제 12 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482
제 13 조 외국판결의 효력 483
제 2 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484
제 14 조 보장계약의 체결 484
제 15 조 보장계약 484
제 16 조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85
제 17 조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487
제 18 조 보장계약 증명서 487
제 19 조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487
제 20 조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488
제 3 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488
제 21 조 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488
제 22 조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490
제 23 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491
제 24 조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491
제 25 조 외국판결의 효력 491
제 26 조 분담유량의 보고 491
제 27 조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491
제 28 조 분담금의 납부 492
제 29 조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492
제 4 절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492
제 30 조 추가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492
제 31 조 준용 493
제 5 절 책임제한절차 493
제 32 조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493
제 33 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493
제 34 조 공탁명령 494
제 35 조 국제기금의 참가 494
제 36 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고지 494
제 37 조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 등의 송달 494
제 38 조 방제조치를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495
제 39 조 소송절차의 중지 495
제 40 조 추가기금의 참가 등 495
제 41 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준용 495
제 42 조 대법원규칙 496
제 3 장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 496
제 1 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496
제 43 조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496
제 44 조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502
제 45 조 일반선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506
제 46 조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511
제 2 절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511
제 47 조 보장계약의 체결 511
제 48 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511
제 49 조 준용 512
제 50 조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512
제 4 장 보칙 512
제 51 조 선박우선특권 512
제 52 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514
제 53 조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514
제 54 조 보장계약정보 515
제 55 조 출입 검사 보고 등 515
제 56 조 공용 선박 516
제 57 조 권한의 위임 위탁 516
제 5 장 벌칙 516
제 58 조 관리인의 수뢰죄 516
제 59 조 뇌물의 공여 등 516
제 60 조 벌칙 516
제 61 조 벌칙 517
제 62 조 벌칙 517
제 63 조 양벌규정 517
제 64 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17
제 65 조 과태료 517
부칙 < 제17051 호, 2020. 2. 18.> 518
제 5 절 선박담보
[총설] <정완용> 519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정완용> 524
제778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560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563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565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566
제782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567
제783조 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570
제784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572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573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575
제787조 선박저당권 577
제788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582
제789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584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585
[후론3] 선박집행 <김상근> 587
제 2 장 운송과 용선
[총설] <김인현/ 정동윤> 659
제 1 절 개품운송
[총설] <김인현/정동윤> 667
제791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김인현/정동윤> 670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675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678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680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685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708
제797조 책임의 한도 714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723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732
제800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737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739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741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744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747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 용적에 따른 운임 750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751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752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756
제809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758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763
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765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766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767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 채무의 소멸 771
제815조 준용규정 776
제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784
제 2 절 해상여객운송
[총설] <김 현> 790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김 현> 796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797
제819조 식사 거처 제공의무 799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802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803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805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806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807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808
제826조 준용규정 809
제 3 절 항해용선
[총설] <권성원> 819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권성원> 825
제828조 용선계약서 855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865
제830조 제 3 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880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884
제832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888
제833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892
제834조 부수비용 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896
제835조 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899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903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906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908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913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 채무의 소멸 921
제841조 준용규정 930
제 4 절 정기용선
[총설] <김인현> 942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김인현> 944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954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957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959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963
제 5 절 선체용선
[총설] <김인현> 965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967
제848조 법적 성질 970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973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 자에 대한 법률관계 975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981
제 6 절 운송증서
[총설] <최종현> 983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최종현> 1017
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1025
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1039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1048
제856조 등본의 교부 1051
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1052
제859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1053
제860조 수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1055
제861조 준용규정 1057
제862조 전자선하증권 1058
제863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062
제864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064
제 3 장 해상위험
제 1 절 공동해손
[총설] <서동희> 1065
제865조 공동해손의 요건 <서동희> 1077
제866조 공동해손의 분담 1105
제867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1109
제868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1120
제869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1122
제870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1125
제871조 공동해손분담제외 1131
제872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1133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1137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1140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1141
제 2 절 선박충돌
[총설] <김 현> 1143
제876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김 현> 1145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1150
제878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1153
제879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1169
제880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1179
제881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81
[후론4] 선박충돌편의 과실비율 관련
선박의 항해 방법 <김인현> 1183
제 3 절 해난구조
[총설] <최세련 /임동철> 1190
제882조 해난구조의 요건 <최세련 /임동철> 1205
제883조 보수의 결정 1215
제884조 보수의 한도 1225
제885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1227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1230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1232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1236
제889조 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1241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1245
제891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1248
제892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1251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1257
제894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1259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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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부산대학교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로테르담 규칙 제정(UNCITRAL)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제5기, 6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영해중고 총동창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해상법)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제8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환동해남북경제포럼 위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정책위원,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동아일보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 칼럼 기고 부산일보 “오션뷰” 칼럼 필진, 토벽동인 ■저서 해상법(제7판, 법문사, 2023) 해운산업 깊이읽기(I, II, III, IV)(법문사) 외 다수 ■수필집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범우사, 2020) 바다와 나(범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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