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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4114715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14-06-10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론
1.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의 의의 ·· 1
2. 사립학교법의 법원 ·· 3
3. 사립학교법의 연혁 ·· 4
제2장 사립학교법 총론
1. 사립학교 ·· 9
가. 정의 ·· 9
나.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 ·· 10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10
가. 지도·감독의 한계 ·· 10
나. 지도·감독의 관할 ·· 11
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 11
라.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 ·· 13
마. 관할청의 지도·감독 ·· 14
바. 권한의 위임 ·· 19
사.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종교교육기관의 지도·감독 ·· 22
3. 법인의 본질 및 종류 ·· 23
가. 법인의 본질 ·· 23
나. 법인의 종류 ·· 26
제3장 학교법인
제1절 학교법인의 설립_30
1. 학교법인 설립의 요건 및 절차 ·· 30
2. 재산의 출연 ·· 31
가. 재산출연의 의의 ·· 31
나. 재산출연의 법적 성질 ·· 32
다. 기술대학 설치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 ·· 33
라. 재산출연의 취소 ·· 33
마.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33
바. 재산출연자에 대한 원조 ·· 36
3. 정관의 작성 ·· 37
가. 정관의 의의 ·· 37
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37
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 40
라. 정관의 효력 ·· 42
마. 정관의 보충 ·· 45
바. 정관의 변경 ·· 45
4. 설립허가 ·· 47
가. 설립허가 ·· 47
나. 설립허가신청 ·· 48
5. 설립의 등기 ·· 49
가. 등기사항 및 등기시기 ·· 49
나. 사무소 이전의 등기 ·· 50
다. 변경등기 ·· 50
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50
마. 등기기간의 기산(起算) ·· 50
바. 등기의 효력 ·· 51
6. 재산이전의 보고 ·· 52
7. 학교법인의 주소 ·· 52
가. 주소지 ·· 52
나. 분사무소 ·· 52
다. 법인의 주소와 운영학교의 주소 ·· 53
제2절 학교법인의 능력_53
1.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53
가.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 53
나.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의 제한 ·· 54
다. 법인의 인격권, 명예 ·· 55
2. 법인의 행위능력 ·· 56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불법행위책임 ·· 57
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57
나.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 ·· 57
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발생의 요건 ·· 58
라. 민법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 ·· 64
마. 과실상계(過失相計) ·· 66
4. 법인의 사용자 책임 ·· 67
가. 의의 ·· 67
나.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구별 ·· 67
다. 성립요건 ·· 68
라. 사용자책임의 면책 ·· 69
제3절 학교법인의 해산과 합병_69
1. 학교법인의 해산 ·· 69
가. 해산의 의의 ·· 69
나. 해산사유 ·· 70
다. 해산명령 ·· 70
라.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의 해산절차 ·· 71
마. 잔여재산의 귀속 ·· 71
바. 해산에 관한 특례 ·· 73
2. 학교법인의 청산(淸算) ·· 76
가. 청산법인의 권리의무 ·· 76
나. 청산인 ·· 77
다. 청산절차 ·· 78
3. 학교법인의 파산 ·· 80
4. 학교법인의 합병 ·· 81
가. 합병의 의의 ·· 81
나. 합병의 절차 ·· 81
제4절 학교법인의 기관_83
제1관 기관의 종류 ·· 83
제2관 이사 ·· 84
1. 의의 ·· 84
2. 이사의 선임과 임기 ·· 84
가. 이사의 선임과 임기 및 공개 ·· 84
나. 관할청의 이사 취임 승인 ·· 85
다. 이사선임의 제한 ·· 86
라. 이사의 보충 ·· 87
마. 이사의 결격사유 ·· 87
3. 개방이사 ·· 89
가. 의의 및 선임방법 ·· 89
나. 개방이사 추천방법 ·· 90
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 ·· 91
라. 기타 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기준 ·· 91
4. 이사의 권한 ·· 91
가.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 ·· 91
나. 이사회의 구성 및 사무처리 권한 ·· 94
다. 대리인 선임권한 및 위임의 범위 ·· 94
라. 이사의 대표권 ·· 95
마. 임원의 보수 ·· 96
5. 이사의 의무 ·· 96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96
나. 겸직금지의무 ·· 101
다. 성실의무 ·· 101
6. 이사의 직무대행자 ·· 102
가. 직무대행자의 발생 ·· 102
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이사로서의 지위 여부 ·· 106
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 106
라. 직무대행자의 권한의 소멸 ·· 109
7. 이사의 직무행위의 성질(민법상 대리규정의 준용) ·· 109
가. 대리권(代理權)의 의의 ·· 109
나. 대리권의 범위 ·· 110
다. 자기계약(自己契約)과 쌍방대리(雙方代理)의 금지 ·· 110
라. 대리권의 남용 ·· 111
마. 표현대리(表見代理)의 문제 ·· 113
바. 무권대리(無權代理)의 문제 ·· 117
8. 이사 직무의 종료 ·· 119
가. 이사의 임기의 만료와 긴급처리권 ·· 119
나.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121
다. 이사의 사임 ·· 121
라. 해임 ·· 122
마. 임원의 보충 ·· 123
9. 취임승인의 취소 ·· 123
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소 ·· 123
나. 관할청의 직권취소 ·· 124
다. 관할청의 직권취소사유에 대한 검토 ·· 125
라. 직권취소를 위한 요건 ·· 128
마. 임원취임승인의 직권취소를 위한 절차 ·· 134
제3관 임시이사 ·· 142
1. 임시이사의 선임 ·· 142
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 143
나. 이해관계인의 임시이사 선임청구권 ·· 144
다. 임시이사의 선임제한 및 결격사유 ·· 145
라.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 146
2. 임시이사의 임기 ·· 146
3. 임시이사의 의무 ·· 147
4.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 147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 150
가. 학교법인 정상화방법의 변천 ·· 150
나. 정상화의 방법 ·· 151
다.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 ·· 152
라. 정이사 선임에 대한 불복의 소 결과에 따른 문제점 ·· 155
6. 임시이사의 임원으로의 선임 제한 ·· 156
7. 임시이사의 보수 ·· 157
8.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 157
9. 임시이사의 해임 ·· 157
가. 관할청의 해임 ·· 157
나. 이해관계인의 임시이사 해임 요구 ·· 158
제4관 이사회 ·· 158
1. 이사회의 의의 ·· 158
2. 이사장의 선임 ·· 159
3. 이사회의 기능 ·· 159
4. 이사회의 소집 ·· 160
가. 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및 소집권자 ·· 160
나. 관할청의 이사회 소집승인 ·· 160
다. 이사회 소집의 방법 ·· 162
라. 관할청의 이사회소집 요구권 ·· 166
마. 이사회의 운영 ·· 166
바. 이사회의 하자에 대한 쟁송 ·· 170
사. 이사회회의록 ·· 170
제5관 특별대리인 ·· 174
제6관 감사 ·· 175
1. 임원으로서의 감사 ·· 175
2. 감사의 선임 ·· 175
가. 선임의 방법 ·· 175
나. 선임의 제한 ·· 176
다. 감사의 자격 ·· 176
라. 감사의 결격사유 ·· 176
3. 감사의 직무 ·· 177
4. 감사의 임기 및 임기만료 후의 감사의 직무 ·· 177
5. 감사의 보충 ·· 178
6. 감사의 겸직금지 ·· 178
제5절 학교법인의 자산_178
1. 학교법인의 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78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179
가. 교육용 기본재산의 확보 ·· 179
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82
다. 학생정원의 증원에 따른 시설기준 ·· 188
라. 보고 ·· 188
마.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188
3. 특수학교 ·· 189
가. 교지 ·· 189
나. 실습지 ·· 189
다.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189
라. 기숙사의 설치 등 ·· 191
마. 시설환경조건 ·· 191
바. 기준미달학교에 대한 조치 ·· 191
4. 대안학교 ·· 191
가. 시설·설비기준 ·· 191
나. 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 193
5. 대학 등(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194
가. 교육용기본재산의 확보 ·· 194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198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 199
라. 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반영 ·· 200
마. 보고 ·· 200
6. 기술대학 ·· 200
가. 교육용기본재산의 확보 ·· 200
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운영 ·· 202
7. 사이버대학 ·· 203
가. 교육용기본재산 ·· 203
나. 수익용기본재산 ·· 204
제6절 재산관리_206
1. 학교법인 재산의 구분 ·· 206
2. 재산의 관리자 ·· 207
3. 기본재산의 처분 제한 ·· 207
가. 이사회의 결의 ·· 207
나. 주무관청의 허가의 필요 ·· 208
다. 주무관청에 신고의 필요 ·· 209
라. 허가의 시기 ·· 210
마.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 211
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214
사. 허가의 대위신청 ·· 214
아. 허가 없는 재산처분의 효력 ·· 215
자. 무효인 처분행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216
차. 허가의 취소 ·· 216
4.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재산 ·· 217
가.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 ·· 217
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용 ·· 219
다.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 ·· 221
라. 매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을 처분한 자가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223
5. 압류금지 재산 ·· 223
6. 학교의 채무보증 금지 ·· 224
7. 기타 재산의 관리(규칙) ·· 224
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 224
나. 처분결과의 제출 ·· 225
8.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와 배임죄의 문제 ·· 225
가. 배임죄의 의의 ·· 225
나. 배임죄의 주체 ·· 225
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226
라.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 ·· 227
9. 학교법인 재산의 용도변경 ·· 228
가. 의의 ·· 228
나.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228
다. 용도변경의 신청 ·· 229
제7절 물품관리_229
1. 물품의 범위 ·· 229
2. 물품의 관리자 및 출납원 ·· 229
3. 물품의 관리 ·· 230
4. 불용품의 처리 ·· 230
5. 장부의 비치 ·· 230
제8절 재무회계_231
1. 재무와 회계의 총칙 ·· 231
가. 재무와 회계의 원칙 ·· 231
나.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 231
다. 자금의 관리 ·· 231
라. 출납폐쇄기간 ·· 232
마.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위임 ·· 232
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 232
2. 학교법인의 예산 및 결산 ·· 232
가. 세입·세출과 예산총계주의 ·· 232
나. 예산의 편성 ·· 232
다. 예산의 종류 ·· 234
라. 예산의 집행 ·· 235
마. 학교법인의 결산 ·· 237
바. 예산 및 결산의 보고와 공시 ·· 238
사. 관할청의 예산에 대한 시정지도 ·· 238
아. 관할청의 학교법인 결산에 대한 감독 ·· 239
자. 학교법인의 예산서·결산서의 공개의무 ·· 239
3. 회계 ·· 240
가. 회계의 구분 ·· 240
나. 학교회계의 세입·세출 ·· 240
다. 교비회계의 전출금지 및 횡령죄의 성립 ·· 241
라. 학교회계 관련 규정의 성질(단속규정) ·· 244
마. 회계연도 ·· 245
바. 회계의 방법 ·· 245
사. 수입과 지출 ·· 245
4. 계약 ·· 247
가. 계약의 원칙 ·· 247
나. 계약담당자 ·· 250
다. 계약서의 작성 ·· 250
라. 보 증 금 ·· 251
마. 직영공사 ·· 253
바. 검사조서의 작성 ·· 254
5. 감사 ·· 254
6.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255
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255
나. 회계관계직원의 사무의 인계인수 ·· 255
7.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등의 비치 ·· 255
가.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256
나.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 256
다.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256
8. 적립금 및 이월금 ·· 257
가. 적립금 ·· 257
나. 이월금 ·· 257
9.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의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에의 준용 ·· 258
10. 사립대학 등에 대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특례 ·· 258
가. 사립대학 등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특례 규정 ·· 258
나. 예산 ·· 259
다. 회계 ·· 262
라. 자산·부채의 평가 ·· 265
마. 종합재무제표·합산재무제표 ·· 266
바. 결산 ·· 267
제9절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_268
1.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 268
2. 국가의 보조 ·· 268
가. 국가의 지원 대상 ·· 268
나. 국가의 보조와 결정 ·· 269
다. 보조의 교부 ·· 269
라.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및 보조의 반환 ·· 269
마. 보고와 감독 ·· 270
3. 국고 등 귀속재산에 의한 지원 ·· 270
4. 보조받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권한 ·· 270
5. 지원의 중단 ·· 270
6. 기타의 지원 ·· 271
가.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대한 지원 ·· 271
나. 특수한 해산에 대한 지원 ·· 271
제4장 사립학교경영자
제1절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_272
1. 의의 ·· 272
2. 인가절차 ·· 272
3.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 273
제2절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준용규정_273
1. 준용규정 ·· 273
2. 사립학교경영자 경영 학교의 재산 ·· 274
3.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금지 ·· 274
4. 회계의 구분 ·· 275
5.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275
6. 재산목록 등의 비치 ·· 276
7. 회계규칙 ·· 276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276
9. 보고 징수 등 ·· 277
제5장 사립학교
제1절 사립학교의 설립과 폐지_278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278
가. 설립자 ·· 278
나. 유치원의 설립절차 ·· 278
다. 유치원의 위치변경 인가신청 ·· 281
라. 유치원의 폐쇄 또는 변경 ·· 281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 282
가. 설립자 ·· 282
나. 설립절차 ·· 283
다. 학교의 위치변경 인가신청 ·· 287
라. 설립자 등의 변경 ·· 287
마. 분교의 설치 ·· 287
바. 사립학교의 폐교 ·· 287
3. 대안학교(대안학교설립운영규정) ·· 288
가. 설립인가 ·· 288
나.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289
4. 대학 등 ·· 289
가. 설립자 ·· 290
나.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 및 설립허가 통보 ·· 290
다. 대학 등의 설립인가기준 ·· 291
라. 대학 설립인가 신청 ·· 291
마. 대학 등의 각종 기준 ·· 294
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 301
사. 대학설립인가의 통보 등 ·· 303
아. 분교의 설립 ·· 303
자. 학교헌장 등의 공표 ·· 303
차. 설립자 및 중요사항의 변경 및 대학의 폐지 ·· 303
카. 학교 등의 폐쇄 ·· 304
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대학 설립의 제한 ·· 305
제2절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_310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립학교 지원 ·· 310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310
나. 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 310
다. 원활한 해산을 위한 지원 ·· 310
라. 임시이사 선임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 310
2. 국가의 지원 대상 ·· 311
3. 국가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규율 ·· 311
가. 보조의 결정 및 보조의 교부 ·· 311
나. 보조금교부채권의 양도금지 ·· 311
다. 보조의 사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312
라. 보조의 반환 ·· 312
마. 보조사용에 대한 보고 및 감사 ·· 312
4. 실업학교의 우선 지원 ·· 313
5. 지원에 대한 감독 ·· 313
가. 관할청의 권한 ·· 313
나. 지원의 중단 ·· 313
제6장 사립학교 교원
제1절 교원의 확보_314
1. 유 치 원 ·· 314
2. 초·중·고등학교 등 ·· 315
가. 교직원의 구분 ·· 315
나. 교직원의 배치기준 ·· 315
3. 대학 ·· 317
가. 대학교원 ·· 317
나. 교육대학 이외 대학의 교원의 확보 ·· 318
4. 기술대학 ·· 320
가. 교원의 확보 ·· 320
나. 겸임교원 ·· 320
5. 사이버대학 ·· 321
가. 교원 ·· 321
나.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 321
다. 조교 ·· 322
제2절 교원의 자격·임면·복무_322
1. 교원의 자격 ·· 322
가. 유치원 ·· 322
나. 초·중등 및 특수학교 ·· 324
다. 대학 교수 등의 자격 ·· 332
2.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 337
가. 학교의 장의 임면 ·· 337
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346
다. 대학 교원의 계약조건에 의한 임용 ·· 355
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임용된 대학 교원의 재임용 ·· 355
마. 임면의 보고 ·· 369
3.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 370
가. 선서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5조) ·· 370
나.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 370
다. 복종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 ·· 371
라. 직장이탈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 371
마. 친절·공정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 372
바. 종교중립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 372
사. 비밀 엄수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0조) ·· 372
아. 청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 ·· 373
자.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국가공무원법 제62조) ·· 373
차.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 373
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 374
타. 정치 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 378
파. 집단행위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6조) ·· 380
하. 기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383
거.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 385
제3절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_388
1. 교원에 대한 예우 및 보수의 우대 ·· 388
2.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389
가. 상시근무강사에 대한 적용여부 ·· 389
나. 상시근무 중인 임용예정자에의 적용여부 ·· 390
3. 관할청의 해직, 징계 또는 해임 등의 요구 ·· 390
가.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 390
나. 해임요구 ·· 392
4. 퇴직 ·· 393
가. 당연퇴직 ·· 393
나. 명예퇴직 ·· 395
5. 면직 ·· 399
가. 직권면직 ·· 399
나. 의원면직 ·· 403
6. 직위의 해제 ·· 406
가. 의의 ·· 406
나. 직위해제의 사유 ·· 407
다. 직위해제의 방법 ·· 407
라. 직위해제사유의 경합 ·· 407
마. 직위해제의 한계 ·· 408
바. 직위해제에 대한 불복 ·· 409
사. 대기명령 ·· 411
7. 휴직 ·· 411
가. 의의 ·· 411
나. 휴직의 사유(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 411
다. 정관에의 규정 ·· 413
8. 교원의 불체포 특권 ·· 413
9. 교원의 사회보장 ·· 413
제4절 교원의 징계_414
1. 징계의 의의 ·· 414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 414
가. 징계의 사유 ·· 414
나. 징계의 종류 ·· 414
3. 징계처분의 한계 ·· 415
가. 징계처분의 재량행위성 ·· 415
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처분 판단기준 ·· 415
다.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불인정 ·· 416
라.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 ·· 417
마.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417
4. 교원징계위원회 ·· 418
가. 징계위원회의 설치 ·· 418
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 418
다. 징계의결의 기한 ·· 419
라.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 419
마. 위원의 제척과 기피 ·· 419
5. 징계의 절차 ·· 421
가.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 ·· 421
나.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422
다. 진상조사, 본인의 진술 및 의견의 개진 ·· 422
라. 징계의결 ·· 423
마. 징계의결에 따른 임명권자의 징계절차 ·· 425
바. 감사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과의 관계 ·· 425
6. 징계사유의 시효 ·· 426
가. 징계시효의 의의 및 취지 ·· 426
나. 징계시효의 기산점 ·· 426
다. 징계양정의 참고자료와 징계시효 ·· 427
7.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 427
8. 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 428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428
나. 소청심사의 청구 ·· 429
다. 소청심사의 절차 ·· 431
라. 결정의 효력 ·· 436
마. 감사원 요구에 의한 재심 ·· 436
바. 결정에 대한 불복 ·· 437
제5절 교원 외의 직원_438
1. 사무기구 및 직원 ·· 438
2. 각급학교의 사무직원의 임면 ·· 438
3. 사무직원의 법률관계 ·· 439
4. 사무직원의 사용자 ·· 440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 ·· 440
나. 사용자의 범위 ·· 441
5. 사무직원 ·· 442
가. 교원과 사무직원 외의 피용자의 근로자성 ·· 442
나. 육성회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피용자 ·· 442
다. 교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무직원의 신분보장 ·· 442
제6절 교직원 노동조합_443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443
2.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 ·· 443
가.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의 정의 ·· 443
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443
3. 노동조합의 설립(설립단위) ·· 444
4. 교섭 및 체결권한 등 ·· 444
가. 단체교섭의 내용 ·· 444
나. 단체교섭의 당사자 ·· 444
다. 단체교섭 당사자의 성실의무 ·· 445
라. 단체교섭의 절차 ·· 445
5.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 ·· 446
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 446
나. 조정의 신청 ·· 446
다. 중재의 개시 ·· 446
라. 신청서의 기재사항 ·· 447
마. 중재재정의 확정 또는 불복 ·· 447
6. 단체협약의 효력 ·· 448
가.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448
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협약 내용 ·· 448
7.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제한 ·· 448
가. 정치활동의 금지 ·· 448
나. 쟁의행위의 금지 ·· 449
8.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 451
9.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률 제14조) ·· 452
제7장 교직원 연금제도
제1절 연금제도의 적용대상_453
1. 교직원 ·· 453
가. 적용대상 교직원 ·· 453
나. 적용대상 교직원 범위의 확장 ·· 454
2. 유족 ·· 455
가. 유족의 정의 ·· 455
나. 부양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 ·· 456
다.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범위 ·· 457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459
제3절 재직기간_459
1. 재직기간의 계산 ·· 459
가. 원칙 ·· 459
나.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 459
다.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또는 감산되는 기간 ·· 460
2. 재직기간의 합산 ·· 461
가. 퇴직한 교직원 등의 재임용시의 합산 ·· 461
나.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461
다. 합산 인정받은 경우의 퇴직급여 등의 반납 ·· 461
라. 인정받은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 ·· 463
제4절 급여_464
1. 급여의 통칙 ·· 464
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 464
나. 급여의 결정 ·· 465
다. 급여액 산정의 기초 ·· 466
라.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장기급여 산정의 기초 ·· 469
마.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산정의 기초 ·· 470
바. 유족에 대한 급여 ·· 470
사. 급여지급의 방법 ·· 472
아. 급여받을 권리의 보호 ·· 472
자.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473
2. 단기급여 ·· 474
가. 직무상 요양비 ·· 474
나. 간병비, 보철구 등 지급 ·· 479
다. 재요양 ·· 481
라. 요양종결 ·· 482
3. 장기급여 ·· 482
가. 총칙 ·· 482
나. 퇴직급여 ·· 486
다. 장해급여 ·· 501
라. 유족급여 ·· 503
마. 퇴직수당 ·· 509
4. 급여의 제한 ·· 510
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510
나.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 511
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511
5. 급여의 환수 ·· 514
가. 급여의 환수사유 ·· 514
나. 환수사유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 의무 ·· 514
다. 환수금 반납의무 ·· 515
라. 환수금의 내용 ·· 515
6. 미납금의 공제지급 ·· 516
7.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 ·· 517
8.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518
가.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의 공제 및 공제액의 처리 ·· 518
나. 제3자에 대한 급여액의 구상 ·· 518
9.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 518
제5절 비용부담_519
1. 비용부담의 원칙 ·· 519
2. 개인부담금 ·· 519
가. 개인부담금의 부담기간 ·· 519
나. 개인부담금의 액 ·· 519
다. 개인부담금의 납부 ·· 520
3. 국가부담금 ·· 520
가. 국가부담금의 금액 ·· 520
나. 국가부담금의 납부방법 ·· 521
다. 과납 또는 미납한 국가부담금의 납부 ·· 521
라. 국가부담금의 계상 ·· 521
4. 법인부담금 ·· 522
가. 법인부담금의 부담자 ·· 522
나. 법인부담금의 액 ·· 522
다.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부담범위) ·· 523
라. 법인부담금의 납부 ·· 524
마. 학교기관장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등의 납입 ·· 524
5. 재해보상부담금 ·· 524
가. 재해보상부담금의 금액 ·· 524
나. 재해보상급여준비금 ·· 524
6. 병역복무기간 또는 전출시의 부담금 ·· 525
가.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 525
나. 전출시의 부담금 ·· 526
7. 기타 ·· 526
가. 책임준비금의 적립 ·· 526
나. 과오납의 정산 ·· 526
다. 연 체 금 ·· 526
라. 강제징수 ·· 527
마. 연금액의 이체 ·· 528
바. 신분변동의 신고 ·· 528
제6절 심사_529
1. 심사의 청구 ·· 529
2. 심사의 절차 ·· 529
가. 심사청구서의 제출 ·· 529
나.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 529
다. 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 530
3. 심사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 530
제7절 보칙_530
1. 시효 ·· 530
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 530
나. 부담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 531
다. 효력발생기간 ·· 531
라. 단수처리 ·· 531
2. 학교기관장의 의무와 책임 ·· 531
가. 학교기관장의 의무 ·· 531
나. 학교기관장의 책임 ·· 532
3. 전시·사변의 특례 ·· 532
4. 국고보조 ·· 533
5. 관할청의 업무협조 ·· 533
제8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_533
찾아보기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