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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해설

원자력법해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취급면허 수험자를 위한)

여화연 (지은이)
  |  
골드(골드기술사)
2007-05-1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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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해설

책 정보

· 제목 : 원자력법해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취급면허 수험자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과학 > 물리학 > 양자역학
· ISBN : 9788984581692
· 쪽수 : 698쪽

목차

1 서론
1.법령의 체계
2.개정원자력법에서 달라진 점

2 본론
제1장 원자력법
제2장 원자력법시행령
제3장 원자력법시행규칙
제4장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과학기술부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6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3호
(방사선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28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1호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호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0호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9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5호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3호
(방사성동위원소관련 면허시험 합격자의 실무교육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 폐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2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1호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10호
(방사선발생장치 적용대상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14호
(원자력관계 면허시험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05호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19호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3-21호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23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02호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04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35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3.부록

제1부 원자력법령 용어의 해설

제1장 원자력법
-원자력법의 목적
-원자력법에서 용어의 정리
1.원자력
2.핵물질
3.핵연료물질
4.핵원료 물질
5.방사성물질
6.방사성동위원소
7.방사선
8.원자로
9.방사선발생장치
10.관계시설
11.정련
12.변환
13.가공
14.사용후핵연로처리
15.핵연료주기사업
16.방사선관리구역
17.국제규제물가
18.방사성폐기물
19.피폭방사선량
20.원자력이용시설
21.방사선작업종사자

제2장 원자력법시행령
-목적
-원자력 시행령에서 용어의 정의
1.고준위방사성폐기물
2.핵연료 집합체
3.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4.선량한도
5.허용표면오염도
6.보전구역
7.제한구역
8.수시출업자
9.영구처분
10.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11.특수형방사성물질
12.자체처분
13.배출
14.연간섭취한도
15.유도공기중농도

제3장 원자력법시행규칙
-목적
-원자력 시행규칙에서 용어의 정의
1.표면방사선량률
2.핵분열성물질
3.배기설비

제4장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하 규칙
-목적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작업실
2.오염검사실
3.배수설비
4.고형화처리설비
5.외부방사선량률
6.저분산성방사성물질
7.운반지수
8.핵임계안전지수

제2부 원자력법령의 해설

제1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법 제7장)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법 제65조)
-업무대행자의 등록(법 제65조의2)
-허가기준 등(법 제66조)
-검사(법 제67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제68조)
-기록과 비치(제69조)
기준준수의무 등(제71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제72조)
-검사(제73조)

제2장 폐기 및 운반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기준(제77조)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의 기준준수의무 등(제8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제84조)
-운반신고(제86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제87조)
-사고의 조치 등(제89조)
-포장 및 운반검사(제90조의3)

제3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법 제7장)
-판독업무자의 등록기준(제90조의5)

제4장 면허 및 시험(법 제10장)
-면허 등(제91조)
-결격사유(제92조)
-면허시험(제94조)

제5장 규제,감독(법 제11장)
-제한구역의 설정(제96조)▷"제한구역"용어설명 참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제97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제98조)
-방사성물질 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 양수 제한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제100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제101조)
-도난 등의 신고(제102조)

제6장 보칙(법 제12장)
-종업원에 대한 보호(제104조의4)
-교육훈련(제105조)
-보상(제109조)
-환경상의 위해방지(법 제77조관련, 영 323조의 2)

제7장 벌칙(법 제13장)
-벌칙 1(제114조)
-벌칙 2(제115조)
-벌칙 3(제116조)
-벌칙 4(제117조)
-벌칙 5(제118조)
-벌칙 6(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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