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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5067898
· 쪽수 : 883쪽
· 출판일 : 2011-09-10
책 소개
목차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5
제1장 개 설 / 57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75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85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27
제5장 입찰 및 낙찰 / 177
제6장 계약의 체결 / 277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305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317
제9장 계약금액조정 / 357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379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395
제1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403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429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437
[실무자료]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442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471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486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 499
제1장 개 설 / 501
제2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515
제3장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541
[실무자료]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561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567
제1장 국유재산법 / 56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667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719
제1장 개 설 / 721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 741
제3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787
[실무자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818
부 록 / 865
사항색인 / 867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875
판례색인 / 881
저자소개
책속에서
6. 낙찰자 결정
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예:지방자지단체 소유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라는 기준만을 분명히 하고 있다(영 제41조). 결국, 지방계약법령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의 경우 최고가 낙찰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계약법령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공익적 견지에서 입찰자의 재무?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고가 낙찰제의 예외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예:필요한 행정물품의 매수)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물품과 용역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낙찰자 결정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격만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는 없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낙찰원칙(영 제42조 제1항 본문, 제2항 내지 제4항)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위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대판 2004. 9. 13. 2002다5005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 대판 1999. 6. 25. 99다5767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후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사실을 들어 그 회사가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회사는 채무초과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적격심사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그 심사가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변경은 이를 고려할 것이 아니다.
※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각 적격심사기준에 명시된 내용임)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나.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영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낙찰하한율 착오기재 및 적용에 따른 처리(H070641, 2007. 5. 30.)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문에 낙찰하한율을 착오기재한 경우에는 낙찰자가 달라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입찰 및 개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하자가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찰공고문에는 하자가 없으나 입찰담당자가 전산입력시 착오적용한 것은 발주청 하자에 속하므로 낙찰하한율을 바르게 적용하여 순위를 정하고 정당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동등 이상 납품실적과 유사물품실적의 의미(H074804, 2007. 7. 6.)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적격심사에 있어서 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1] 주 1)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 이상 물품실적과 유사물품실적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적용하되 30점을 초과할 수 없는바, 동등 이상 물품실적은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을 말하고, 유사물품 실적은 당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것을 말하며,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만 평가함.
예를 들면, 3000Ansi 카메라의 경우 3000Ansi급 이상은 동등 이상 물품이고, 2500Ansi급은 유사물품실적에 해당함.
☞ 신생법인의 경우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H062417, 2007. 3. 2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있어서 신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3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결산서(법인은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로 평가하므로 최초결산서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회사의 설립당시 자산?자본금등 재무상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개시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후 그 재무제표에 의하여 작성한 공인회계사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재무상태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 실적증명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H058818, 2007. 2. 17.)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인정은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준공이 완료된 실적을 말하고,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실적인정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가능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 전부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의 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의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로 보기 어려움.
☞ 기술용역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H082869, 2007. 9. 14.)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는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일자는 입찰공고일과는 관계는 없으나, 정기결산서에 누락된 내용을 공인회계사가 재평가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음.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업종별 시공실적 인정에 대하여(H088409, 2007. 10. 3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실적인정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4-나-⑦-ⓐ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조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여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준공)하여 세금계산서 및 준공확인까지 받았지만 원도급공사는 여러 공정이 있는 관계로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 업체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H076007, 2007. 7. 18.)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실적인정은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을 의미하며, 계약목적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일부 공종이 완료되었더라도 전체 공사가 준공된 것이 아니므로 발주자가 시공설적증명서에 준공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원도급자가 당해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원도급자는 전체공사 실적으로 인정받고, 하수급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으을 실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임.
(2) 최저가 낙찰에 의하는 경우(영 제42조 제1항 제2호?제3호)
(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과 2단계 입찰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2단계 입찰
영 제18조의 규정(2단계 입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영 제42조 제1항 제1호, 영 제42조의2)
(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2012. 1. 1.부터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 등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 포함), 자재, 인력 및 장비 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로 나누어지며,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은 다시 적정성심사(Ⅲ-1)와 적정성심사(Ⅲ-2)로 나누어진다(후술 참조).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를 적용하되,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를 적용하며,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를 적용하고,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2)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규모 및 입찰참가자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한편,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 및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과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2)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2)의 심사방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종의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하 항을 바꾸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
(가) 공종의 구분
①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 이하 동일)은 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 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위 공종의 구분은 공종의 금액이 조사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5%를 초과하고 세부공종의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공종의 구분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이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위 조사금액에서도 제외한다.
(나)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발주기관)은 다음 각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작성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 방법
㉢ 물량내역서
㉣ 공종 및 세부공종 조사금액과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실적공사비 단가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요기관은 다음 각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설계시 작성한 물량산출서 등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 a 및 b를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제7조 제2항(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10%p 범위 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 미만인 입찰의 경우에는 5%p 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서
㉡ 위 (나)①㉡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a.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b.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 미만인 입찰
② 위 ①㉡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 항목, 부가가치세,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의 항목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 위 ①㉢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를 말한다]는 조달청의「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별표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증빙서 등 그림파일) 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출내역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증빙자료 등은 반드시 투찰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에 적정성심사를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라)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은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경쟁참가의 자경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
②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마)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공종평균입찰금액은 위 라)①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입찰자 각각의 공종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공종입찰금액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종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3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공종입찰금액 순위 기준 상위 100분의 30 또는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 제외한다.
㉡ 공종입찰금액이 10개미만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에 해당하는 공종입찰금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공종입찰금액만 제외한다.
㉢ 공종입찰금액이 5개 미만인 경우이거나 ㉠ 및 ㉡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공종입찰금액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는 공종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공종평균입찰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공종은 위 (라)①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과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입찰을 제외한 공종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한다.
④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바)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① 공종기준금액은 당해 공종의 조사금액에 100분의 70과 당해 공종평균입찰금액에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종조사금액을 1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종기준금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사)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① 심사 대상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금액을 ‘0’으로 본다.
②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이 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은 다음 각 기준과 같이 한다.
㉠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시 변경된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은 제외하지 아니한다.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은 ㉠을 준용한다.
③ 공종(또는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이 변경된 경우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및 공종평균입찰금액산정을 위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