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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5067805
· 쪽수 : 1057쪽
· 출판일 : 2008-08-20
책 소개
목차
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61
1.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 61
2.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69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76
1. 추정가격 / 76
2. 예정가격 / 77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87
〈표〉정부조달계약의 종류 87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87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90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06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07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09
제4장 계약방법결정 111
1. 일반경쟁계약 / 111
2. 제한경쟁계약 / 118
3. 지명경쟁계약 / 129
4. 수의계약 / 134
5. 기 타 / 153
제5장 입찰 및 낙찰 162
1. 입찰공고 / 162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164
3. 현장설명(영 제14조의2) / 168
4. 입 찰 / 170
5. 낙찰자 결정 / 182
6.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거부와 손해배상책임 / 203
제6장 계약의 체결 204
1. 계 약 서 / 204
2. 계약조건 / 206
3. 계약보증금 / 208
4. 하자보수보증금 / 216
5. 손해보험의 가입 / 222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225
1. 선금지급(선급) / 225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234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234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239
3. 대가의 지급 / 255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260
5.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266
6. 수정계약 / 274
7. 채권양도 / 280
제9장 계약금액조정 281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82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95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04
제10장 대형공사계약 312
1. 의의 및 용어정의 / 312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314
3. 대형공사의 입찰 / 315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327
5.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 328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331
1.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331
2.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 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332
3.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334
4.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335
제12장 국제입찰 339
1.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 339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339
3.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 356
제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372
1. 서 설 / 372
2. 제재요건 / 372
3. 절 차 / 381
4. 효 과 / 382
5. 기타 사항 / 386
6. 문제점과 대책 / 387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393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 / 393
2. 계약실적보고 / 393
3. 계약법령협의 및 계약심의회 설치 / 394
4.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3조) / 396
5.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규칙 제84조) / 396
제2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401
1. 조달사업법의 의의 / 401
2. 조달사업법의 특질 / 401
3. 용어의 정의 및 조달사업의 범위 / 402
4. 조달청에 의한 계약대행업무의 범위 / 404
제2장 계약의 특례 406
1.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406
2.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 407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433
4.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433
제3장 조달방식.절차와 범위 435
1. 전자조달방식 / 435
2. 조달업무처리절차 / 435
3. 공급가격 결정 및 범위 / 438
제4장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443
1.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영 제18조) / 443
2. 포상금의 지급(법 제10조, 영 제19.20조) / 443
제5장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446
제3편 방위사업법
제1장 서 설 449
제2장 「방위사업법」의 개요 450
1. 의 의 / 450
2. 주요특징 / 451
3. 주요제도 개선사항 / 453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468
1. 기본원칙 / 468
2.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개요 / 468
3. 단계별.항목별 세부절차와 기준 / 471
제4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505
1.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505
2.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506
3.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 509
제5장 방위산업육성 512
1.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3조, 영 제38조) / 512
2. 방산물자의 지정(법 제34.48조, 영 제39.40.64조, 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 512
3. 방산업체의 지정과 매매(법 제35.47.48조, 영 제41조 내지 제46.62.63조, 규칙 제30.31조) / 521
4. 사업조정제도 / 524
5. 방산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 527
6.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계약의 특례(법 제46조, 영 제60조.제61조) / 537
제6장 보칙과 벌칙 580
1. 보 칙 / 580
2. 벌 칙 / 601
제7장 결 어 603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607
1.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607
2.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607
3. 의 의 / 608
4.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09
5.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5조, 영 제4조.제5조) / 610
6.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611
7.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611
8. 계약사무의 위임.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611
9.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614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616
1. 추정가격 / 616
2. 예정가격 / 617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624
〈표〉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624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624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625
3.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633
제4장 계약방법결정 641
1. 일반경쟁계약 / 641
2. 제한경쟁계약 / 645
3. 지명경쟁계약 / 650
4. 수의계약 / 652
5. 기 타 / 671
제5장 입찰 및 낙찰 677
1. 입찰공고 / 67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679
3. 현장설명 / 680
4. 입 찰 / 681
5.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688
6. 낙찰자 결정 / 689
제6장 계약의 체결 713
1. 계 약 서 / 713
2. 계약조건 / 715
3.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716
4. 하자보수보증금 / 722
5.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726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730
1. 선금지급 / 730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739
1.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739
2.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743
3. 대가의 지급 / 754
4.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756
제9장 계약금액조정 764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764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70
3. 그 밖에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776
제10장 대형공사계약 778
1. 의의 및 용어정의 / 778
2.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779
3. 대형공사의 입찰 / 781
4.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785
5.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786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789
1.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789
2.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790
3.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792
4.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793
제12장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797
1. 의 의 / 797
2. 제재요건 / 797
3. 절 차 / 801
4. 효 과 / 802
5. 기타 사항 / 803
6.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804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810
1.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810
2.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12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817
1. 계약정보의 공개(영 제124조, 규칙 제84조) / 817
2.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817
3.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818
4.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6조) / 818
〈표〉정부조달계약과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중요한 차이819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제1장 서 설 823
1.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823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824
3. 공공단체의 종류 / 826
4.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828
5.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829
제2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832
1. 개 요 / 833
2. 계약의 방법 / 835
3. 입찰관련 규정 / 837
4. 대가의 지급 / 838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840
6.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47
7. 세부처리기준과 계약담당자 교육 / 848
8.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내용 / 849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장 국유재산법 853
1.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53
2.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859
3. 잡종재산의 처분 / 870
4. 기 타 / 89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30
1.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30
2.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935
3. 잡종재산의 처분 / 943
4. 기 타 / 964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서 설971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 971
2. 민간투자사업 연혁과 법령 / 971
3. 민간투자법의 특성 / 972
4. 용어의 정의 / 975
5.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980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983
1.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983
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 985
3.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 989
4.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 994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 998
6.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 1006
7.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1008
8.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 1009
제3장 임차형 민간투자사업(BTL)1011
1. 의 의 / 1011
2. BTL 대상 시설 / 1012
3. 법률관계 / 1013
4. BTL 추진절차 / 1019
5. 실시협약-사업시행자 지정 / 1026
6. BTL의 관리운영 / 1035
부 록 1039
사항색인 / 104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047
판례색인 / 1056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3장 地方自治團體契約의 種類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1.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가. 분 류
지방자치단체계약은 계약목적에 따라 크게 ①공사계약, ②물품의 제조.구매계약, ③용역계약으로 3분된다.
나. 공사의 분할발주.분할계약 금지
공사계약에 있어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77조 제1항).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위 ②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영 제7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