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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법 1

공공조달계약법 1

정원 (지은이)
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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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공조달계약법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5067485
· 쪽수 : 1429쪽
· 출판일 : 2016-03-02

책 소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건의 공통점은 해당 사업들이 모두 공공조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4자방 사건은 공공조달계약의 기획.집행의 중요성을 제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공계약제도 및 시스템에 따른 정책수립, 제도연구 및 거래실무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설하고 관련법 및 판례.예규.선례 등을 인용,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존 공공조달계약법 상, 하권을 “공공조달계약법 Ⅰ,Ⅱ”로 하면서 제목.편집.구성 등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줌과 동시에 최신 법규 개정 및 제도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관련 판례 및 법령

목차

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 57
Ⅱ.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73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3

Ⅰ. 추정가격 / 83
Ⅱ. 예정가격 / 84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7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44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53

Ⅰ. 일반경쟁계약 / 153
Ⅱ. 제한경쟁계약 / 164
Ⅲ. 지명경쟁계약 / 193
Ⅳ. 수의계약 / 199
Ⅴ. 기 타 / 23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45

Ⅰ. 입찰공고 / 245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48
Ⅲ. 현장설명(영 제14조의2) / 257
Ⅳ. 입 찰 / 259
Ⅴ. 낙찰자 결정 / 281
Ⅵ.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거부와 손해배상책임 / 328

제6장 계약의 체결 / 331

Ⅰ. 계 약 서 / 331
Ⅱ. 계약조건 / 335
Ⅲ. 계약보증금 / 348
Ⅳ. 하자보수보증금 / 365
Ⅴ. 손해보험의 가입 / 37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381

Ⅰ. 선금지급(선급) / 381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395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395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07
Ⅲ. 대가의 지급 / 437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447
Ⅴ.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458
Ⅵ. 수정계약 / 472
Ⅶ. 채권양도 / 480

제9장 계약금액조정 481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482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08
Ⅲ.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26

제10장 대형공사계약 53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37
Ⅱ.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540
Ⅲ. 대형공사의 입찰 / 542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558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 562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565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565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 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566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569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570

제12장 국제입찰 577

Ⅰ.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 577
Ⅱ.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578
Ⅲ.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 628

제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657

Ⅰ. 서 설 / 657
Ⅱ. 제재요건 / 658
Ⅲ. 절 차 / 693
Ⅳ. 효 과 / 694
Ⅵ. 과징금 대체부과 / 702
Ⅶ. 문제점과 대책 / 713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731

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 / 731
Ⅱ. 구매규격 사전공개 / 732
Ⅲ. 계약실적보고 / 732
Ⅳ. 계약법령협의 및 계약심의회 설치 / 735
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37
Ⅵ.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3조) / 745
Ⅶ.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규칙 제84조) / 746
Ⅷ.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 748

제15장 실무자료 / 755

- 공사계약일반조건 / 755
- 용역계약일반조건 / 78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806

제2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819

Ⅰ. 조달사업법의 의의 / 819
Ⅱ. 조달사업법의 특질 / 819
Ⅲ. 용어의 정의 및 조달사업의 범위 / 820
Ⅳ. 조달청에 의한 계약대행업무의 범위 / 823

제2장 계약의 특례 / 825

Ⅰ.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825
Ⅱ. 다수공급자계약 / 826
Ⅲ.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867
Ⅳ.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867
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 868

제3장 조달방식.절차와 범위 871

Ⅰ. 전자조달방식 / 871
Ⅱ. 조달업무처리절차 / 872
Ⅲ. 공급가격 결정 및 범위 / 880
Ⅳ.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등 / 886
Ⅴ. 조달통계 / 889
Ⅵ. 국제조달 협력 및 해죄 조달시장 진출지원 / 891
Ⅶ. 자료제공의 요청 등 / 891

제4장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893

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영 제18조) / 893
Ⅱ.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영 제18조의2) / 894
Ⅲ. 포상금의 지급(법 제10조, 영 제19.20조) / 895

제5장 과 태 료 / 897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897

제6장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 899

제7장 실무자료 / 901

- 공사계약특수조건 / 901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910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926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931
-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937
-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942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947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952
-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 특수조건 / 961
-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963
-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976

제3편 방 위 사 업 법

제1장 서 설 / 991

제2장 「방위사업법」의 개요 / 993

Ⅰ. 의 의 / 993
Ⅱ. 주요특징 / 994
Ⅲ. 주요제도 개선사항 / 997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 1019

Ⅰ. 기본원칙 / 1019
Ⅱ.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개요 / 1019
Ⅲ. 단계별.항목별 세부절차와 기준 / 1022

제4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1093

Ⅰ.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1093
Ⅱ.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1094
Ⅲ.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 1113

제5장 방위산업육성 1117

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3조, 영 제38조) / 1117
Ⅱ. 방산물자의 지정(법 제34.48조, 영 제39.40.64조, 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 1118
Ⅲ. 방산업체의 지정과 매매(법 제35.47.48조, 영 제41조 내지 제46.62.63조, 규칙 제30.31조) / 1132
Ⅳ. 사업조정제도 / 1141
Ⅴ. 방산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 1146
Ⅵ.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계약의 특례(법 제46조, 영 제60조.제61조) / 1159

제6장 보칙과 벌칙 / 1243

Ⅰ. 보 칙 / 1243
Ⅱ. 벌 칙 / 1280

제7장 입 법 론 / 1285

제8장 실무자료 / 1287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1287
-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 1303
- 용역계약특수조건 표준 / 1317
-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 1327
-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1343
-국외조달(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 / 1360

부 록 / 1395

-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397
- 판례색인 / 1409
- 사항색인 / 1413

저자소개

정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광운대 초빙교수 법제처.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 서〉 공공조달계약법(2007년 초판/2008년 2판,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상) (2009년,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하) (2011년, 법률문화원) 국가계약법 (2012년, 로앤비 온주)
펼치기

책속에서

제9장 계약금액조정

정부조달계약의 이행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조달계약 역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이기에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기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정부조달계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내용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수요처 요구(적용규격, 수량, 납기 등의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가장 이해가 상반되는 요소는 계약금액이다.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정산가가 반영되어 문제가 없으나, 계약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이행 중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면 일방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손해를 강요하여 결국에는 계약이행에 본질적인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국가계약법령(법 제19조, 영 제64조 내지 제66조, 규칙 제74조 내지 제74조의3)과 각종 회계예규(각 계약일반조건,「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등)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절차.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05. 9. 8.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35호)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60호)의 개정을 통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강화하였다.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일정 범위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감시켜 줌으로써 계약일방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담을 계약당사자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규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국가계약법령 유일의 규정이다. 특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량한 계약자로서 계약영역 밖의 위험에 대한 공평부담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계약이행 중 부산물의 가격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회계제도과-91, 2009. 5. 15)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하여 공사계약을 위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재료비를 계상할 때에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제4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부산물의 가격이 변동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다만, 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자재가 아니므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0조의5에 규정에 따라 단품물가조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국고에 수입이 되는 국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회계제도과-443, 2010. 3. 16)
국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국고의 수입이 되는 확정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의 계약금액조정 (계약제도과-144, 2015. 2.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임. 물건을 매각하는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각시점간 해당 물건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외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 관급자재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계약제도과-647, 2012. 5. 24)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는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급자재비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당해 관급자재의 구매비용을 계상하고 있음.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상한 관급자재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 지와 관련하여, 관급자재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이며 물가변동은 계약상대자의 설계와 비용산정의 책임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관급자재비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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