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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85067492
· 쪽수 : 1297쪽
· 출판일 : 2016-03-02
책 소개
목차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57
Ⅱ.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58
Ⅲ. 의 의 / 58
Ⅳ.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7
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5조, 영 제4조.제5조) / 69
Ⅵ.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72
Ⅶ.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72
Ⅷ. 청렴서약제(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 / 76
Ⅸ. 계약사무의 위임.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77
Ⅹ.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82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7
Ⅰ. 추정가격 / 87
Ⅱ. 예정가격 / 88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6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63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75
Ⅰ.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175
Ⅱ.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185
Ⅲ.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213
Ⅳ. 수의계약 / 216
Ⅴ. 기 타 / 26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71
Ⅰ. 입찰공고 / 271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77
Ⅲ. 현장설명 / 298
Ⅳ. 입 찰 / 300
Ⅴ.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323
Ⅵ. 낙찰자 결정 / 325
제6장 계약의 체결 / 425
Ⅰ. 계 약 서 / 425
Ⅱ. 계약조건 / 431
Ⅲ.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432
Ⅳ. 하자보수보증금 / 448
Ⅴ.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45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461
Ⅰ. 선금지급 / 461
Ⅱ.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468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477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477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86
Ⅲ. 대가의 지급 / 522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533
제9장 계약금액조정 / 549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49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64
Ⅲ.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88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59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97
Ⅱ. 대형공사등의 입찰 이전절차 / 599
Ⅲ. 대형공사의 입찰 / 601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612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615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621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621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622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4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5
제1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31
Ⅰ. 의 의 / 631
Ⅱ. 제재요건 / 634
Ⅲ. 제재절차 / 659
Ⅳ. 효 과 / 663
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665
Ⅵ. 기타 사항 / 670
Ⅶ. 과징금 대체부과 / 674
Ⅷ.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83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697
Ⅰ.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697
Ⅱ.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01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709
Ⅰ. 계약정보의 공개(법 제43조, 영 제124조) / 709
Ⅱ.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710
Ⅲ.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710
Ⅳ.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711
Ⅴ.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6조) / 711
제15장 실무자료 / 71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717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749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765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제1장 개 설 / 781
Ⅰ.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781
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782
Ⅲ. 공공단체의 종류 / 785
Ⅳ.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794
Ⅴ.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795
제2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797
Ⅰ. 개 설 / 797
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요 / 798
Ⅲ. 계약의 방법 / 804
Ⅳ. 입찰관련 규정 / 811
Ⅴ. 대가의 지급 / 812
Ⅵ.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815
Ⅶ.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29
Ⅷ. 세부처리기준과 계약담당자 교육 / 831
Ⅸ.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내용 / 831
제3장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33
Ⅰ. 개 설 / 833
Ⅱ.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요 / 834
제4장 실무자료 / 853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53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장 국유재산법 / 861
Ⅰ.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63
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76
Ⅲ. 행정재산의 관리사무의 위임 및 관리위탁 / 892
Ⅳ. 일반재산의 처분 / 896
Ⅴ. 기 타 / 934
Ⅵ. 관련서식 / 94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973
Ⅰ.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73
Ⅱ. 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 982
Ⅲ. 일반재산의 처분 / 996
Ⅳ.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위탁 / 1025
Ⅴ. 기 타 / 1028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개 설 / 1035
Ⅰ.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 1035
Ⅱ. 민간투자사업 연혁과 법령 / 1035
Ⅲ. 민간투자법의 특성 / 1036
Ⅳ. 용어의 정의 / 1040
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1047
Ⅵ.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051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 1057
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1059
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 1062
Ⅲ.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 1072
Ⅳ.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 1096
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 1113
Ⅵ. 컨소시엄(consortium) 관련 법률관계 / 1119
Ⅶ.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 1130
Ⅷ.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1136
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1139
Ⅹ.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1143
ⅩⅠ.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 1147
제3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1149
Ⅰ. 의 의 / 1149
Ⅱ. BTL 대상 시설 / 1151
Ⅲ. 법률관계 / 1151
Ⅳ. BTL 추진절차 / 1158
Ⅴ. 실시협약-사업시행자 지정 / 1175
Ⅵ. 준공확인 / 1190
Ⅶ. BTL의 관리운영 / 1193
제4장 실무자료 / 1197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1197
부 록 / 1267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269
판례색인 / 1279
사항색인 / 1284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4장 계약방법결정
Ⅰ.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1. 개 설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있어서도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9조). 이 경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영 제11조). 이러한 경매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규칙 제22조).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법제처 05-0023, 2005. 9. 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현재 지방계약법 제7조) 및 국가계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있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7조).
☞ 유지보수용역 입찰 시, 특정 자격증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및 계약포기각서 없이 계약해지 가능 여부 (재정관리과-30, 2013. 3. 27)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유지보수 입찰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진행하면서 장비제조사가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기간(60일) 중 발주처의 요구로 특정날짜를 정하여 과업수행 일부를 완료하겠으며 만약 미완료 시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문구의 내용으로 계약포기각서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절 “7”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나,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전자수의견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6)-아)”에 따라 발주기관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한사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며,
2)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불법.부정행위나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의 해제.해지는 발주기관이 해당 용역의 과업내용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