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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8926390
· 쪽수 : 546쪽
· 출판일 : 2004-04-30
목차
제1편 연금제도 개설
제1장 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 3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 3
1. 사회보험원리 = 3
2. 소득보장시스템 = 5
3. 가입의 강제성 = 6
4. 세대간 부양시스템 = 8
5. 정치시스템 = 9
제2절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 10
제3절 공적연금의 연금급여 = 12
제2장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과제 = 15
제1절 연금제도의 의의 및 연혁 = 15
1.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 15
가. 공무원연금의 제도적 의의 = 15
나.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 16
2. 공무원연금제도의 연혁 = 17
가. 1960년∼1962년 = 18
나. 1963년∼1966년 = 18
다. 1967년∼1981년 = 19
라. 1982년∼1995년 = 20
마. 1996년∼2004년 = 21
제2절 적용대상 공무원과 재직기간 = 33
1. 적용대상 공무원 = 33
2. 재직기간 = 34
가. 재직기간의 계산 = 34
나. 재직기간의 합산 = 34
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 35
라.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 35
제3절 공무원연금의 재정체계 = 36
1. 연금재정방식 = 36
2. 급여비용 부담방식 = 37
3. 연금기금의 조성과 운용 = 38
제4절 공무원연금의 급여 = 39
1. 급여의 종류 = 39
2. 급여종류별 지급요건과 지급액 = 40
가. 단기급여 = 40
나. 장기급여 = 46
3. 급여의 제한 = 56
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56
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57
제5절 제도운영 및 법령 구성체계 = 57
1. 제도의 운영체계 = 57
2. 법령의 구성체계 = 60
가. 공무원연금법 = 60
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60
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61
제6절 공무원연금의 개혁동향과 정책과제 = 61
1. 문제의 소재 = 61
2. 2000년 연금개혁과 한계 = 62
가. 개혁의 직접배경 = 62
나. 개혁의 기본방향 = 63
다. 개혁의 주요내용 = 63
라. 개혁내용의 평가 = 65
3. 정책과제와 해결방안 = 67
가. 공무원연금의 정책과제 = 67
나. 정책과제의 해결방안 = 68
4. 결론 = 73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 75
제1절 공적연금제도 운영현황 = 75
제2절 국민연금제도 = 77
1. 제도의 도입 = 77
2. 제도의 특성 = 77
3. 가입대상자의 구분 및 가입현황 = 78
4. 재원조달방식 = 78
5. 급여의 종류 및 지급수준 = 79
6. 제도운영체계 = 81
7. 재정운영현황 = 81
제3절 군인연금제도 = 82
1. 제도의 도입 = 82
2.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 82
가. 복무기간의 계산 = 82
나. 급여의 지급 = 83
다. 연금지급개시연령 = 84
3. 제도운영 및 법령의 구성체계 = 84
4. 재정운영현황 = 85
제4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 85
1. 제도의 도입 = 85
2.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 86
3. 제도운영체제 = 87
4. 재정운영현황 = 87
제5절 퇴직금제도 = 88
1. 제도의 도입 = 88
2. 제도의 특성 = 88
3. 급여의 지급 = 89
4. 퇴직금제도의 향후전망 = 89
제2편 공무원연금법 축조해설
제1장 총칙 = 93
제1조 (목적) = 93
제2조 (관장) = 95
제3조 (정의) = 95
제2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130
제4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130
제5조 (법인격) = 130
제6조 (정관) = 131
제7조 (설립등기) = 132
제8조 (임원) = 132
제9조 (임원의 직무) = 133
제9조의2 (대리인의 선임) = 134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 135
제11조 (임원의 책임) = 136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 137
제13조 (이사회) = 137
제14조 (직원의 임명) = 138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38
제16조 (공단의 사업) = 139
제17조 (공단에 대한 감독) = 139
제18조 (공단의 회계) = 140
제19조 (공단의 수입·지출) = 142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 144
제21조 (공단업무의 위탁) = 144
제22조 (민법의 준용) = 145
제3장 재직기간 = 146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 146
제24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 166
제24조의2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179
제4장 급여 = 181
제1절 통칙 = 181
제25조 (급여) = 181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182
제27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186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 199
제29조 (동순위자의 경합) = 200
제30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202
제31조 (급여의 환수) = 208
제31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금) = 215
제32조 (권리의 보호) = 216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220
제2절 단기급여 = 228
제34조 (단기급여) = 228
제35조 (공무상요양비) = 228
제36조 (공무상요양일시금) = 238
제37조 (요양기관) = 239
제38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240
제39조 (요양비의 산정) = 243
제40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 245
제41조 (재해부조금) = 246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 248
제3절 장기급여 = 254
제1관 통칙 = 254
제42조 (장기급여) = 254
제4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255
제43조의2 (연금액의 조정) = 259
제44조 (연급지급의 특례) = 269
제45조 (급여상호간의 조정) = 271
제4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275
제2관 퇴직급여 = 277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 277
제46조의2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 292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293
제48조 (퇴직일시금) = 305
제49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 308
제50조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 312
제3관 장해급여 = 317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317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 320
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 등) = 321
제54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 322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323
제4관 유족급여 = 325
제56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 325
제57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 328
제5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 331
제5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 332
제60조 (유족일시금) = 336
제61조 (유족보상금) = 336
제5관 퇴직수당 = 339
제61조의2 (퇴직수당) = 339
제4절 급여의 제한 = 342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342
제63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 347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348
제5장 비용부담 = 359
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 = 359
제66조 (기여금) = 362
제67조 (기여금의 징수) = 366
제68조 (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 367
제68조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370
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 371
제69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 377
제69조의3 (재해보상부담금) = 378
제69조의4 (퇴직수당부담금) = 381
제70조 (연금액의 이체) = 383
제71조 (삭제)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 386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 389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389
제74조 (기금의 관리·운용) = 390
제75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392
제76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 394
제77조 (기금운용의 공시) = 395
제78조 (기금의 이율) = 396
제7장 심사의 청구 = 397
제80조 (심사의 청구) = 397
제8장 보칙 = 403
제81조 (시효) = 403
제82조 (효력발생기간) = 406
제83조 (기관장의 확인) = 407
제84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 407
제85조 (공단의 권한) = 408
제86조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 409
제87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 410
제88조 (비용부담의 특례) = 411
제9장 벌칙 = 412
제89조 (과태료) = 412
제90조 (과태료) = 412
제10장 특례적용 = 413
한국철도공사법(2003.12.31, 법률 제7052호) 부칙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413
부록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423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 531
찾아보기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