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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법학 강의

교양법학 강의

이상수 (지은이)
  |  
필맥
2010-11-20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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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법학 강의

책 정보

· 제목 : 교양법학 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1071810
· 쪽수 : 540쪽

책 소개

법학에 뜻을 둔 젊은이들을 위한 법학 입문서다. 법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을 넘나들면서 법의 원칙, 개념, 역사는 물론이고 헌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의 내용과 적용, 법학과 법률의 새로운 경향, 실생활과 관련된 법률 등을 다루고 있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두루 유용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제1강 법과 정의: 법률은 정의를 담고 있다
제2강 권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제3강 헌법: 기본권 보장과 권력견제 장치가 없으면 헌법이 아니다
제4강 기본권: 국가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
제5강 통치구조: 권력은 권력으로 견제한다
제6강 헌법재판: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다
제7강 행정법: 법치주의는 국가를 통제하는 원리다
제8강 행정쟁송: 위법한 행정작용은 취소시켜야 한다
제9강 국가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제10강 민법: 로마법에서 기원한 민법의 역사
제11강 능력: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다
제12강 물권: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신중하게
제13강 임차권: 임대차보증금을 사수하라
제14강 채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제15강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확실히, 그러나 형벌은 가볍게
제16강 부부관계: 혼인도 계약이다
제17강 상속: 유산분배를 법대로 한다면
제18강 약식소송: 변호사 없이도 소송할 수 있다
제19강 민사소송: 변호사를 통제하라
제20강 회사법: 소유-경영 분리의 딜레마
제21강 형법: 법률에 규정된 것만 범죄다
제22강 형사소송: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제23강 노동법: 노동자의 권리는 법에 보장돼 있다
제24강 경제법: 시장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제25강 지적재산: 지식은 곧 재산이다
제26강 국제법: 국제사회도 법이 규율한다
제27강 기초법학: 법철학이 없는 법학은 맹목이다
제28강 변호사윤리: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저자소개

이상수 (감수)    정보 더보기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이 모든 연구 및 대외 활동의 총결산이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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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정의의 원칙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준법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도 요구한다. 법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려면 법보다 높은 가치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가가 법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민감성이 바로 정의감이다. (28쪽)


법치행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는 행정을 펼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해서만 행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치행정은 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원리가 아니라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원리인 것이다. (134쪽)


1960년부터 우리나라에 한국 민법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기실 그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과 무엇이 다른지는 크게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용어를 포함해 체계와 내용을 일본 민법에 의존했다는 것은 법학 자체의 대일의존을 의미한다. 한국 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일본 판례를 알지 못하고는 한국 민법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이나 민법학자에게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일본의 교과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수십 년간 한국 민법 교과서의 표준이었다.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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