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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1851351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0-10-05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1장 _ 토지시장, 어떻게 될까
토지시장 ‘변곡점’은 언제 올까
땅값, 오를까 떨어질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진짜 사연
고삐 풀린 토지시장, 폭발만 남았다?
토지시장의 입구가 열리다
토지시장의 출구가 열리다
삽 뽑아 든 토목 정부, 뇌관에 불 댕길까?
토지시장은 ‘흐림, 곳에 따라 맑음’
올해가 땅 투자 적기?
토지시장을 위한 변명
일본식 땅값 버블 붕괴는 없다
부자는 땅을 좋아해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는데…
주식시장이 뜨면 토지시장도 뜬다?
2장 _ 전환기 땅 투자 전략, 이렇게 세워라
스마트 머니를 아시나요
템포 바스켓 작전도 필요하다
자신 없으면 따라서 해라
땅 투자, 후반전 수비가 중요하다
누가 요즘 땅에 돈을 묻나?
강물의 흐름에 배를 맡겨라
3장 _ 잘 사고 잘 팔고
무조건 급매물을 사라
잘만 하면 쏠쏠한 재미, 일시불 거래
잘 파는 것도 전략이다
땅 올해 팔아야… 내년에 팔면 손해
실거래가를 적으라고요?
4장 _ 전환기 돈 되는 땅 어디 없나
쌍둥이 고속도로 주변을 노려라
죽었다 살아난 땅 돈된다
규제 족쇄 풀린 농지·임야, 어디가 돈될까
전원주택·펜션 싸게 잡을 기회가 왔다
팔자가 바뀌는 땅을 노려라
그린벨트에서 풀린 취락지구는 금싸라기
귀하신 몸, 수도권 공장·창고용지
전국의 지금 돌 전쟁
믿거나 말거나
중심보다 주변을 노려라
토지임야가 뭐지?
땅도 성형수술한다
작은 땅이 좋다
약점 있는 땅을 노려라
대지보다 잡종지를 사라
5장 _ 스파이가 되라
유능한 분석가가 되라
고수는 왜 지방의회 회의록을 뒤질까
사람을 훔쳐라
정부 개발 계획은 정보의 보고(寶庫)
부동산 정보의 바다, 신문
고수는 지방지를 읽는다
현장 정보원을 확보하라
정보의 경연장, 부동산 세미나
지방 토호 왕 회장은 어떻게 정보를 얻나
용역 업체의 정보 장사
6장 _ 지금 토지시장은
부동산 은어 알면 시장이 보인다
부실채권 파는 기획부동산
위성사진으로 보물 캐기
작은 것이 잘 팔린다
속속 등장하는 전원주택·토지 틈새 상품
콘도가 도심으로 가는 이유
요즘 토지시장은 열공 중
다시 부는 조상 땅 찾기 열풍
조상 땅 찾으려면…
7장 _ 땅으로 돈 번 사람들
위기라는 동전의 뒷면은 기회
어느 투기꾼의 고백
공심위상(攻心爲上)
신도시 땅 투자로 떼돈 번 사연
땅 투자 2.0
정보를 선점하라
인맥 허브가 되라
정책에 맞서지 마라
변화를 읽어라
실패한 투자자의 이야기
8장 _ 땅 투자 묘수 풀이
금단의 땅에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문중 땅 이렇게 공격하라
고급 펜션도 다가구 허가받으면 세금 걱정 ‘뚝’
금쪽같은 내 ‘자투리 땅’을 지켜라
허가방을 아시나요
묘지가 있는 땅은 이렇게…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숨어 있는 규제를 조심하라
9장 _ 천기누설 땅 투자 지도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1> 서울 총괄
서울 5대 생활권 균형 개발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2> 서울 종로·중구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3> 서울 동북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4> 서울 서북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5> 서울 동남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6> 서울 서남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7> 인천 도심·남부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8> 인천 동북·서북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9> 인천 강화·옹진권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10> 부산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11> 대전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12> 대구
도시기본계획 집중 해부 <13> 울산
저자소개
책속에서
“한 토지 고수의 몰락“이 주는 교훈
부동산공인중개사 J 씨는 한때 국내 토지시장의 최고수로 이름을 날리던 땅 전문가다. 인터넷에서 2000∼2007년 치 신문을 검색해보면 그의 인터뷰 기사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만큼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았다.
그랬던 J 사장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한 형사 재판(1심)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죄목은 사기다.
사연은 이렇다. 2004년 J 사장은 경기도 용인 임야 6만 ㎡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양했다. 개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 방식으로 그런데 J 사장은 이때 땅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수익률 100%를 약속했다. 투자를 하면 부동산 시행사 등에 땅을 되파는 방식(제3자 매각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배로 불려주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물경기 침체와 정부 규제로 토지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J 사장이 원하는 가격에 땅을 사겠다는 업체가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땅값도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추가 투자자 모집도 난관에 부딪쳤다.
J 사장은 결국 땅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기한 내 상환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은행은 당연히 J 사장에게 빌려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땅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고 땅은 네 번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경락대금의 대부분은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 원금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J 사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 7년을 선고받은 J 사장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감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토지 업계에선 J 씨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시장 패러다임 변화론’이다. J 사장은 국내 ‘시세차익’형 투자의 귀재로 꼽히는 인물이다. 실제로 J 사장의 중개로 알짜 땅을 싸게 잡은 뒤 비싸게 되팔아 큰돈을 번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만큼 땅을 보는 J 사장의 안목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그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설사 감형을 받아 일찍 출소한다하더라도 재기불능에 빠질 것이란 얘기도 적지 않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토지시장의 세대교체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그의 7년형의 선고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한 시대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시장을 풍미하던 ‘시세차익’형 투자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