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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200% 활용법

토지보상 200% 활용법

(국내 최고 전문가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우용표, 조영복 (지은이)
지식노마드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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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200% 활용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보상 200% 활용법 (국내 최고 전문가가 알기 쉽게 풀어 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3322187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09-11-02

책 소개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과 이들을 상담하는 금융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A~Z를 한 권에 담았다. 토지수용과 보상이라는 테마를 독자의 입장에서 쉽고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으로, 각종 절세방안, 재무설계, 보험상품을 상세히 소개한다. 토지보상의 기본적 성격부터 세무,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재무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1부| 토지보상 개요와 마케팅 프로세스
01 토지보상이란
02 토지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03 토지보상 예정 규모
04 은행 PB, 증권 FP가 알아야 할 토지보상 절차 개요 및 마케팅 프로세스
05 보험 FC가 알아야 할 토지보상 절차 개요 및 마케팅 프로세스

2부| 토지보상의 세부 절차와 보상금 지급 방법
01 토지보상의 세부 절차
02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대상
03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방법
04 보상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사항

3부| 토지보상 세금 개요와 절세 핵심 사항
01 절세를 위한 핵심 사항 8가지
02 토지보상 관련 세금 개요
03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수 검토 사항
04 정해진 양도소득세, 추가 10퍼센트 할인 받자
05 세금 관계는 미리 확인 받고 진행하라

4부| 토지보상금 수령자 재무설계 실제 사례
01 재무설계의 필요성
02 재무설계 실제 사례

5부|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금융 및 부동산
01 은행 정기예금
02 토지보상용 채권
03 상속형 연금상품
04 토지보상금 수령자를 위한 기타 투자상품

6부| 보험 세일즈의 기초와 화법
01 보험 세일즈의 기초
02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의 주요 니즈
03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 방안 제안

맺는말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우용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 수출팀 사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전직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현직 재테크 강의업체 ‘코칭&컴퍼니’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힘들고 피곤한 사회 초년생 시절을 겪었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마흔 살 재테크 상식사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돈의 습관> 등이 있다. 텍스트로만 보면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만나보면 동네에서 검은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순한 형 같은 느낌을 준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독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개인 카톡을 공개한다. 문의 사항 또는 독자분들의 의견은 항상 환영이다.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wooyongpyo 인스타그램: @wooyong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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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임앤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前) 대신증권 토지보상 총괄기획업무 담당(김포 신도시 및 전국 9개 혁신도시 세무상담) 부천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現) 임앤조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토지보상 전임교수 및 토지보상 아카데미 전임교수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비대위 등 자문세무사 서울시 마을 세무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담당),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상(2019.12.20.) [저서] 토지보상 200% 활용법(도서출판 지식노마드, 2009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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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토지보상의 정의
토지보상이란 단어는‘토지(土地)’라는 말과‘보상(補償)’이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토지를 가져갈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보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주 긴 단어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른다. 법을 부르는 명칭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국가 등에서 땅이 필요할 때 땅 주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땅에 포함된 건물이나 집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또한 건물이나 주택에 세 들어 살거나 임차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최근 신도시나 혁신도시 등 국가에서 대규모로 도시를 건설할 때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에만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도 토지보상은 이루어진다. 2009년 초에 있었던 용산참사 역시 용산 지역의 개발을 위해보상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공공시설 건설, 도로 건설과 하천제방공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국가에서는‘수용’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주인에게서 합법적이고 동시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정식으로 표현하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서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 page 20 중에서 -

- 보상을 받는 사람은 물론 FC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지보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력적인 사건이다.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는 FC들에게도 그렇다. 우선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보상금을 받게 될 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미리 검토해야 막상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때 현명하게 보상금을 활용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알아서 돈 받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돈 받고 나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보상금을 받을 때 미리 준비해야 얻을 수 있는 각종 절세 방안이나 자금 활용 방법을 놓칠 수 있다. 무엇이든 막상 일이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비로소 당황해하면서 일을 처리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나 절세 혜택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page 25 중에서 -

-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세금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최초감정가격의 100퍼센트 또는 200퍼센트 넘게 받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관계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본인이 어떤 세무사를 만나 어떻게 세금 관계를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토지보상의 세금 관계는 보상을 받는 시점뿐 아니라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항목이다.
은행 PB, 증권 FP, 보험 FC들에게도 토지보상 관련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속형 연금보험이 상속세를 어느 정도 절약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토지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보상금을 받을 때 걱정해야 하는 세금과, 나중에 본인이 사망할 때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스스로 물어본다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토지보상금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까지 정리할 것이다. 적어도 이 장을 다 소화하게 되면 금융권종사자들은 토지보상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보상금 수령자들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면 자신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절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질문을 준비해간다면 담당 세무사가 더욱 신경 써서 세무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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