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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솔루션

하도급 솔루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이서구 (지은이)
멘토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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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솔루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하도급 솔루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경영 일반
· ISBN : 9788993442496
· 쪽수 : 385쪽
· 출판일 : 2018-11-05

책 소개

해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어온 하도급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각자가 해야 할 타개 방안과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례 65가지를 엄선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99%를 지배하는 1%의 세계

● 불공정 하도급의 시작
삼국시대 '도지제도'를 비롯 일제강점기 강압적 우월행위, 착취가 불공정 행위의 시작

● 위아래로 눌린 하도급현장, 숨막히는 샌드위치 신세
건설산업 일용근로자는 약 150만 명, 5만6,000여 하도급업체에서 약 100만 명을 고용

● 정당하게 일해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
'을'은 공사 중 발생하는 추가공사, 변경공사에 대하여 추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 가장 무섭다는 '괘씸죄'가 만연하는 부당거래의 실태
강력한 처벌과 집행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 절대 근절불가!

● 돈(金)맥경화, 적자경영으로 멍드는 하도급의 현실?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로 한국 하도급업계는 새우등 터져

● 하도급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를 마음대로 선택해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독과점시장'

● 겉도는 원·하도급자간의 상생
적정한 하도급금액, 추가·재공사 대금을 제때 정산지급 해주는 것이 상생의 길

제2장 원도급자의 횡포, 끝이 없다 -세부적인 불법 불공정 행위들

● 하도급 계약금액 초저가로 만들기
불공정하도급관행은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 부당한 특약의 강요, 현금결제 시 6% 추가차감
부당한 특약, 거절 못하여 하도급자 불행이 시작 된다
공사대금지급관련 특약 예시? 대물지급특약 예시?
추가공사, 재공사비등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특약 예시
산업재해와 민원, 하자보수 등 비용전가 특약 예시

● 공사대금 대신 물건으로 지불한다??
공사비 대신 쥐어주는 아파트나 상가, 콘도, 골프회원권 등이 하도급자를 두 번 울린다

● 불법이익이 준법이익보다 월등히 큰 현장?
불법과 착취가 난무하는 실패한 시장,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어렵다

● 임금체불의 원인을 이해하면 진짜 나쁜 놈이 보인다?
하도급자의 임금체불이 92%, 그 원인 중 94%가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

제3장 건설, 더 큰 세계를 지향한다

● 대한민국건설이국가의미래다
소수만이 아닌 함께 상생하며 공존하는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원도급, 종합건설의 어젠다Agenda는 이제 글로벌Global 이다?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1, 2위 중소기업 국가의 경영철학과 제도를 벤치마킹, 하도급과 상생의 길 열어라

● 하도급자, 선제방어가 최선이다
불공정 행위에 맞서 하도급업체 간 공동 방어하는 '미투'운동의 확산이 절실

●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무
'사적 침해' 등을 핑계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회피 하는 원도급자, 정부의 단호한 처벌이 급선무

● 정부의 엄중한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세계 1위권, 원도급자 손아귀에서 하도급자를 벗어나게 하라

● 하도급대금지급기한단축이시급?
하도급대금은 현행 60일을 깨고 '수령 후 5일, 미수령 시 30일'로 단축하라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어음제도폐지'
부도가 나면 연간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며, 노숙자가 증가하고,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다

● 건설산업의 혁신, 분업효율의 극대화가 최고의 경쟁력
직접시공 확대, 원도급자의 이윤만 극대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없다
가장 중요한 불법·불공정하도급 근절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시공확대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원칙에 위배, 불법적 위장하도급만 조장 한다
종합과 전문을 함께 경쟁시키는 것은 불평등·불공정방안이다
혁신위원회 등 추진주체는 공평·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제4장 불공정 하도급 문제 솔루션(사례별 대처방안)

● 하도급계약관련사항?
사례1: 저가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사례2: 하도급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사례3: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사례4: 원도급자가 10%를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5: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할 경우
사례6: 제안서를 작성해준 경우의 하도급계약
사례7: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례8: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9: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를 안주는 경우
사례10: 설계변경, 물가변동 시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사례11: 하도급계약서 작성의무위반의 종류
사례12: 부당하게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당한 '특약내용'을 강요할 경우
사례13: 부당한 계약(특약)내용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을 것인가
사례14: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
사례15: 공사대금지급을 계속 안주는 경우
사례16: 공사대금을60일 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례17: 선행공정 지연으로 나의 공정비 늦어지는 경우
사례18: 후속공사를 주겠다며 기성금을 깎는 경우
사례19: 공사대금지급기한(60일)예외사유
사례20: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례21: 원도급자가부도·파산이 된 경우
사례22: 원도급자가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된 경우
사례23: 어음으로 받은 경우
사례24: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는 경우
사례25: 하도급대금,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는 방법
사례26: 하도급대금을 물건으로 받는 경우
사례27: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깎는 경우
사례28: 하도급대금 소멸시효는? 하도급서류 보관기간은?
사례29: 하도급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사례30: 원도급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경우(본드 콜, Bond Call)
사례31: 손해금액을 3배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징벌적 손해배상)
사례32: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민사책임

●여러 가지 다양한 하도급문제 사례종합
사례33: 적자나지 않게 공사하는 요령
사례34: 손실이 발생하는 현장일 경우
사례35: 서류증거를 만드는 요령
사례36: 기성검사거부, 지연의 경우
사례37: 부당하게 반품하는 경우
사례38: 자기건설기계사용과물품구매등을강요하는경우
사례39: 부당하게 금전, 물품, 용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40: 보복행위를 할 경우
사례41: 하도급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사례42: 묘한 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사례43: 원도급자의 금지사항, 의무사항
사례44: 하도급자가 지켜야할 의무
사례45: 원도급자현장소장의업무범위
사례46: 자기발주공사와 하도급법적용
사례47: 반품가능 기간은?
사례48: 주계약자와 하도급법적용
사례49: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의하도급법적용
사례50: 어음만기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만기일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51: 미완성과하자의차이
사례52: 무리한 하자보증 요구 시
사례53: 지체상금과하도급공사
사례54: 건산법을위반한하도급행위,하도급법적용된다
사례55: 공정위신고와 민사소송 중 선택을 고민할 때
사례56: 하도급자가 기성금 채권을 양도 시 하도급법 적용
사례57: 하도급자가 회사를 양도한 경우의 권리
사례58: 등록(면허) 대여와 하도급법 적용여부
사례59: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 결제 가능여부
사례60: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이 들어온 경우 하도급대금보호
사례61: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갑질을 할 경우
사례62: 임금채권, 국세, 산재보험료 등의 우선권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순위
사례63: 인력파견과 하도급의 구분?
사례64: 불법행위 시 신고
사례65: 상습위반자명단공개

부록) 공정화지침,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저자소개

이서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지난 30년 간 하도급자와 함께하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금액조차 삭감되고 추가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건설현장을 지켜보았다.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개선의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해 보았다.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취업자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 70% 이상이 하도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 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공정 하도급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더 이상 원·하도급자 당사자에게 맡겨서는 희망이 없다. 국민의 행복과 건전한 하도급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도급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본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하도급 솔루션》의 출간과 더불어 <하도급선진화연구소 KORSA>를 열었다. 1985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평사원으로 입사, 2010년에 본부장에 올랐다. 28년 간 재직하면서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건설산업 관련법령 개정추진, 불공정하도급 상담, 노동산재 등 하도급 관련의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그밖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심의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강사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 교육 전임강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강사로서 건설업체의 CEO 및 임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강의해오고 있다. 국회, 법 개정안 공청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 NGO 토론회, 경희대학교 등 학계토론회, 언론사·연구기관 토론회 등 다수 참여했다. 조선, 매경 등 여러 중앙언론지에 많은 기고도 하였다. 연구보고서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적용과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주계약자제도가 상생의 첩경이다〉〈불법행위 근절이 상생의 지름길〉〈건설노무제공자제도 현장 속으로〉등이 있다. 저자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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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9988’이라고,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전체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하도급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중소기업 매출액 중 85% 정도가 하도급 거래로 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하도급시장은 일제식민시대 일본의 강압적 우월 관습에 의한 하도급을 시작으로 1945년 해방이후 현재까지 약 70여 년간 착취와 불공정, 불법행위의 연속으로 점철되어왔다. 1984년 12월 하도급법이 도입된 이후 34년여가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5만6천여 하도급업체는 드러나지 않는 불법과 착취, 강압 속에서 오늘도 힘겹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혼자만 독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를 동원하고, 하도급자에게 최소한의 기여이익조차 주지 않으려고 앞뒤 안 가리고 불공정한 횡포를 마구 휘둘러대는 데 문제가 있다. 2018년 7월 4일 오전 8시경 용인의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외장재 하도급사 사장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스스로 불을 붙여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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