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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처럼 사업보고서 읽는 법

워렌 버핏처럼 사업보고서 읽는 법

김현준 (지은이)
부크온(부크홀릭)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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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처럼 사업보고서 읽는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워렌 버핏처럼 사업보고서 읽는 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94491257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4-04-30

책 소개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은 32개 상장법인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실제 사례로 이루어진 이 책은 사업보고서 읽는 법을 목차별로 구별해 읽기 쉬우면서도 실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들어 있다.

목차

추천사 1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사업보고서 읽기
추천사 2 썰물이 빠지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라
추천사 3 공부하는 투자, 손실을 줄이는 지름길
머리말 기업 분석의 시작, 사업보고서
미리 알아두기 기업 공시의 종류와 사업보고서 읽는 순서

1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가치
2장 주식연계채권, 나쁜 것만은 아니다
3장 자사주, 좋은 것만은 아니다
4장 최대주주의 개인금고, 배당
5장 매출원가 산출로 이익 엿보기
6장 설비 투자, 성장의 디딤돌
7장 Q의 중요성
8장 기업이 돈을 벌어온 역사, 자본총계
9장 바쁘신 회장님 만나는 법
10장 투자유가증권도 팔지 못하면 그림의 떡
11장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지분법 적용 중지 자회사
12장 펀드매니저도 잘못 사고 잘못 판다
13장 회장님의‘관심종목’, 상속과 증여
14장 우발채무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
15장 자산의 돋보기, 주석
16장 전자공시 알짜 활용법
17장 실전-실제 사업보고서 읽기

맺음말 건강한 부의 증식을 기원하며

저자소개

김현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VIP투자자문 자산운용팀과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 주식운용팀을 거쳐 현재는 더퍼블릭투자자문의 공동창업자 겸 운용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창호 9단의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정수가 최선이다”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투자와 경영 모두 가장 옳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증권 분석』을 교열하고 『워렌 버핏처럼 사업보고서 읽는 법』을 집필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회사의 개요에는 회사의 정식 명칭, 본점 주소, 소속 기업집단 등 기초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 본격적인 기업 분석을 하기 전이라도, 심지어는 주식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그 내용을 보고는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하지만 회사의 목적사업은 약간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사업 외에도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사업이 있다는 점에 놀랄 수 있다. 대부분은 주요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이거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덜 주는 자그마한 사업부이므로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가끔 등장하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챙겨보도록 하자. (1장 새로운 사업, 새로운 가치)


납입자본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과 연관이 있다. 납입자본은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것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시 주당 납입금이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에 그 차이를 나타낸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주식을 외부에 팔아서 번 돈이다. 2012년 말 현재 코웨이의 주식발행초과금은 978억 원이다.
혹시 번번이 납입자본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이 늘어난다면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에게 거듭 손을 벌리는 기업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성장 기업이 아니라 코웨이와 같이 성숙산업에 속한 기업이 그렇다면 영업활동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다. (8장, 기업이 돈을 벌어온 역사, 자본총계)


‘주주에 관한 사항’에는 최대주주가 누구이며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가 나와 있다. 최대주주 외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이외에 주식사무 및 주가, 거래량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도 기재되어 있다.
최대주주와 같은 배를 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원과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하며,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 보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행보이다.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5% 룰’이다.
5% 룰이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제도’의 다른 말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권 및 주권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이 총 주식 수의 5% 이상일 경우 ‘주주에 관한 사항’과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보유 수량을 공개하고 1% 이상 변동할 경우 5일 이내에 매매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마찬가지로 10%가 넘을 경우에는 주요 주주라 하여 단 1주의 변동만 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유명하거나 성과가 좋은 기관투자자가 5%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낀다. (12장, 펀드매니저도 잘못 사고 잘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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