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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속사정

조선의 속사정

(알고 보면 지금과 비슷한)

권우현 (지은이)
  |  
원고지와만년필
2013-04-18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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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속사정

책 정보

· 제목 : 조선의 속사정 (알고 보면 지금과 비슷한)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시대 일반
· ISBN : 9788994856322
· 쪽수 : 312쪽

책 소개

조선시대에도 만우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과거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방식은 어땠을까? 몇 년 전 사회적 문제가 된 학력위조가 그때도 있었다는 사실은? 노비에서 왕까지, 조선을 이루었던 모든 이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목차

머리말
저자의 말

1장 조선 사회의 속사정

1. 복지대왕 세종 - 조선시대 출산휴가
2. 열녀의 유언 - 과부와 수절
3. 추녀는 벌금, 미녀는 패스 - 가마 단속
4. 기생의 법칙 - 기방오불(妓房五不)
5. 첫눈이 오면 거짓말을 - 조선시대 만우절
6.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절구질
7. 나그네 고향도 잊어버릴 맛 - 냉면이야기
8. 하여튼 술이 문제 - 조선인의 음주벽
9. 골초대왕 정조 - 애연자와 혐연자의 담배 논쟁
10. 고유명사 Kukyong - 구한말의 스케이트
11. 신기의 타짜 원인손 - 조선시대 도박과 단속
12. 성호 이익도 이름을 안 적었다가 - 과거시험 부정 방지
13. 커닝(cunning)의 정석 - 조선시대 부정행위
14. 현대의 예방접종 불용론과 구한말 - 천연두 대처법
15. 조선시대 동물보호론자 성호 이익 - 말편자 이야기

2장 조선 경제의 속사정

1. 사회 경험이 없으면 - 불발된 대양으로의 꿈
2. 이태원의 유래 -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
3. 고려인삼의 최대 경쟁 상대는? - 조선 최고의 무역 상품 인삼
4. 땅이 없으면 물고기라도 잡아야지 - 어살(漁殺)
5. 노비도 돈만 있으면 - 조선시대 노비 소송
6. 조선의 변호사 - 외지부(外智部)
7. 소파라치까지 동원했지만 - 허울뿐인 우금령(牛禁令)
8. 양반도 목구멍이 포도청 - 자리짜기
9. 무서운 삼정의 문란 - 세금과 민란
10. 결국은 돈이라니까 - 조선시대 여자의 권위
11. 매국하면 잘 산다? -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한성은행

3장 조선 국방의 속사정

1. 원균이 정말 그랬어? - 원균명장론에 대한 반론
2. 일본 소총 훈련에 러시아 교관 - 부국강병의 꿈
3. 신기전(神機箭) - 조선의 로켓
4. 오공(五孔)으로 파고 들어간다 - 조선의 화학무기
5. 격구(擊毬)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지 - 조선시대 격구 이야기
6. 하여튼 병졸부터 시작해 - 무과 과거시험의 문제점
7. 추노에서 나온 종이갑옷 - 지갑(紙甲)
8. 제대로 보여준 ‘뿌리 깊은 나무’ - 드라마에 나온 환도 패용 방식
9. 죽은 놈도 살려내고 핏덩이도 장정으로 - 조선시대 병역비리

4장 조선 정치의 속사정

1. 정치나 똑바로 할 것이지 외국어는 무슨 - 성종의 외국어 공부
2. 무식해도 잘 산다 - 잡졸로 시작해서 영의정까지
3. 넘어져도 일어선다 - 문장 하나로 오래 해먹은 유석
4.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다 - 권력투쟁
5. 신분상승을 위해서라면 - 조선시대 학력위조
6. 김은애 살인사건 - 임금의 칭찬을 받은 살인
7. 드라마에선 꽤나 한적해 보이지만 - 조선시대 유배
8. 조선의 가장 큰 문제점 - 왕위 계승
9. 조선보다 못한 나라 - 21세기 대한민국

참고자료

저자소개

권우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여느 사람들처럼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밥벌이를 하고 있다. 역사 특히 생활사에 관심을 두어 공부했고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이글루스에서 블로그를 시작하여 이글루스 TOP100이 생긴 이후로 6년 연속 100대 블로그에 들고 있다. 그 외 생활사 관련 글들을 『좋은생각』『스포츠서울』『메트로』 등의 잡지와 신문에 기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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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지금보다 몇 백 년 전에 ‘남편의 출산휴가’까지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세종 16년 4월의 실록 내용을 보면 관청의 계집종에게 100일 휴가를 지급하는데 남편에게는 휴가가 지급되지 않아서 부부가 서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사고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따라서 남편에게도 30일간의 휴가를 지급하라는 놀라운 명을 내리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에 남편의 출산휴가가 30일로 규정되어 있고 그나마 유급인지 아닌지는 각자 자율에 맡기는 상황을 생각하면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은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규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복지대왕 세종_조선시대 출산휴가 중에서


신윤복의 <과부>라는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성적 코드가 보이는데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올린 여성은 과부를 상징하고, 옆에 땋아 내린 머리를 한 여인은 처녀이죠. 그런데 그녀들이 앉아 있는 나무 앞에는 개 한 쌍이 새끼를 치고 있고 새들도 짝을 지어 날고 있지요. 옆 나무에는 꽃이 피었으니 바야흐로 춘삼월, 이런 성적 기호를 보고 과부는 배시시 웃고 있지만 처녀는 그냥 뚱한 얼굴에 체면 없이 웃는 과부를 꼬집고 있습니다. 옛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라는 것처럼 과부의 성욕을 비유해 표현하고 있지요.
열녀의 유언_과부와 수절 중에서


‘과연 그 재산은 여자에게 주어졌을까?’라는 것 말이지요. 사실 다른 사회에서도 여자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혼하면 여자의 재산이 남자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땅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자들의 재산은 고스란히 여자들의 것인 경우가 많았어요. 엄연히 부변(夫邊)과 처변(妻邊)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세종 때 노비 매매 기록에 보면 좌의정 이완의 집에서 노비를 구매했는데 김장이라는 이름의 노비를 김도련의 처에게서 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남편의 노비를 산 게 아니라 아내의 노비를 산 것이죠. 노비를 매매할 때 여자가 직접 나와서 거래를 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재산 관계가 확실했던 것이죠.
결국은 돈이라니까_조선시대 여자의 권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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