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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퇴직금 및 퇴직연금, 4대 사회보험 핵심 실무

(중소기업의 인사 및 노무실무서, 개정4판)

이진규 (지은이)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2017-03-15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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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책 정보

· 제목 :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퇴직금 및 퇴직연금, 4대 사회보험 핵심 실무 (중소기업의 인사 및 노무실무서, 개정4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5030783
· 쪽수 : 272쪽

책 소개

저자가 인사노무 및 경리세무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를 운용하면서 질의가 많았던 부분 및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 예제를 들어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노동법 및 퇴직금, 퇴직연금



제1장 노동 관계 법령 및 최신 개정내용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에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

[1] 근로자
[실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함
[실무]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연수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용자

[실무] 근로계약 체결에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임

[3[ 근로

[4] 근로계약

[5] 임금

[6] 평균임금

[7] 소정(所定)근로시간

[8] 단시간근로자


3 근로기준법 등 법령 검색

[1]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로드

[2] 개정 노동 관계 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2014. 1.21. 및 2014. 3.24.)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동 관련 각종 자료 및 무료 상담


1 노동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요 발간자료

[2]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2 노동 관련 무료 상담

[1]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3] 노동OK [한국노총 부설기관]



제3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1 개요

[1] 근로계약

[2] 근로계약의 체결형식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방법


2 위법한 근로계약


3 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

[2] 채용내정

[3] 시용기간
시용기간과 채용내정의 차이

[4] 수습기간
수습기간과 시용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

[5]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4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5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6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7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1] 개요

[2]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시 명시할 내용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

[3] 근로조건명시 의무위반과 구제


8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금지사항

[1] 위약금(손해배상금)예정 금지

[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예정금지

[4] 전차금 등 상쇄의 금지


9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1] 구비서류

[2] 급여지급과 관련한 업무

[3]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4]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직장을 옮기는 경우 퇴직연금을 계속 불입하는 방법



제4장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1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1] 취업규칙 작성 및 비치의무 [근로기준법]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2]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2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7]



제5장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근로시간

[1] 개요

[2] 근로시간 여부의 구체적 판단
[실무] 운전면허증 개인소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법정기준 근로시간

[1] 개요

[2] 주40(44)시간 기준근로시간

[3] 주40시간과 토요일

[4]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5]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3 연장 근로시간

[1] 개요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법내연장근로

[5]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계산 사례
[실무] 시급 계산 사례


4 선택적 보상휴가제

[1] 개요

[2] 도입 요건

[3] 보상휴가 부여기준
[실무]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함

[4] 고용노동부의 선택적 보상휴가제 시행지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5 야간·휴일근로

[1] 야간근로

[2] 휴일근로
여성과 연소근로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3]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할증임금 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계산


6 탄력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2주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3]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4] 개정법 적용 유예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


7 선택적근로시간제

[1] 개요

[2] 적용요건

[3] 적용효과

[4]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


8 간주근로시간제

[1]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

[2] 제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

[3]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제6장 휴게시간, 휴일, 휴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휴게시간

[1] 개요

[2] 길이와 배치

[3] 휴게시간 사용방법

[4] 휴게시간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2 휴일

[1] 개요

[2] 법정휴일(주휴일)
[실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3] 약정휴일

[4] 휴일근무

[5] 휴일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3 휴가

[1] 개요

[2] 약정휴가

[3] 법정휴가

[4] 유급휴가의 대체

[5] 월차유급휴가(개정법상으로는 폐지됨)

[6] 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4 연차휴가

[1] 개요

[2] 연차유급휴가
[사례] 연차유급일수 계산
병가, 경조사휴가(결혼, 회갑, 사망), 업무공로휴가, 명절휴가, 여름휴가

[3]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4] 연차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5]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행정 해석 사례 등



제7장 임금 책정 및 최저임금, 임금 압류제한, 휴업수당, 연봉제


1 임금

[1] 개념

[2] 근로의 대가성

[3]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4] 명칭은 불문한다.

[5] 임금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2 임금지급 원칙

[1] 개요

[2] 통화불의 원칙

[3] 직접불의 원칙

[4] 전액불의 원칙

[5]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

[6] 임금지급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임금 책정 및 지급과 임금대장 작성

[1]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2] 임금대상 작성

[3]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퇴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퇴사 월 임금 계산


4 휴업수당

[1] 개요

[2] 휴업수당 지급요건

[3] 휴업수당 지급예외

[4] 휴업수당 지급예외와 지급시기

[5] 위반에 대한 조치

[6] 휴업수당과 관련한 행정해석 사례 등


5 최저임금

[1] 개요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2] 최저임금의 적용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벌규정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6]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실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7] 최저임금 적용 예외

[8]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사례] 월급제의 최저임금(2015년 기준)



6 임금 압류제한

[1] 개요

[2] 압류 금지 급여 채권

[3] 퇴직금 등 압류제한금액

[4] 전액 압류금지


7 연봉제

[1] 연봉제 도입
연봉제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봉제와 퇴직금

[2]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3] 포괄산정 연봉제
[사례] 포괄 산정 연봉제의 연 소정근로시간 계산




제8장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각 법령에서 적용하는 임금 조견표


1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적용


2 평균임금

[1] 개요

[2] 평균임금 산정원칙

[3] 평균임금 계산기간

[4] 임금의 총액

[5] 평균임금 계산
[실무]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 차령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임

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 평균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3 통상임금

[1] 개요

[2] 일률적인 지급

[3]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실무] 평균임금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상하나 통상임금은 정하여 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례] 통상임금 계산

[4]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4 각 법령의 적용 임금 조견표



제9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1 출산전후휴가

[1] 개요

[2] 사용 기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쓸 수 있는 경우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5]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2 육아 휴직급여

[1] 개요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3 배우자 출산 휴가

[1] 개요

[2]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중 임금, 시행시기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4 가족돌봄 휴직

[1] 개요

[2] 사용기간 및 휴직기간 중 임금 등

[3]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벌칙


5 임신·출산 여성보호

[1] 개요

[2] 임신부 보호를 위한 규정



제10장 근로자 퇴직 또는 강제 해고시사업주가 유의 사항


1 해고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개요

[2] 근로자의 임의사직

[3] 합의해직(의원사직)

[4] 정년퇴직

[5]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

[2]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해고 절차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4]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의 구제


3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1] 해고 이외의 사유

[2] 통상해고

[3] 징계해고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5] 해고 시기제한 등과 부당해고 구제 사례



제11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근퇴법 제6조)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실무]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실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실무]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실무] 퇴직금 지급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사례] 퇴직금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실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함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3]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개요

[2] 가입대상 공사

[3] 대상근로자

[4] 퇴직공제금 청구 및 지급



제12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근로자 입장
사용자 입장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3]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4 퇴직연금 도입 절차

[1] 도입과 관련한 일반적 절차 개요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전 교섭 및 합의

[3]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4]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수익 등 비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시 비교 검토할 내용
근로자 30인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한 수수료 검토
퇴직연금사업자간 투자수익 비교 및 투자상품 선택

[5]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체결

[6] 퇴직연금규약 신고

[7] 계좌개설 및 명부 작성


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1]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2]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방법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운용체제

[3]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가입시 장단점 및 가입방법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6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7 퇴직연금 운용 및 퇴직금 지급

[1]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 및 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2]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퇴직금 시효

8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13장 주44시간 근무제


1 개요

◎ 2003년 9.15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2003.9.15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2 주44시간 근무제 회사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시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월차유급휴가
월차수당

[4] 연차유급휴가

[5] 퇴직금 계산

[6] 직원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3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2]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제2부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2]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보험’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개요


3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1] 개요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대상자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4 4대보험 가입대상자

[1] 개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및 가입제외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여부 판단

[3]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4] 산재보험
불법 체류자 산재보험



제2장 4대보험 신고 및 신규입사자 및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신고

[1] 신설 사업장의 4대보험 신고

[2] 폐업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신규입사자 및 퇴사자의 4대보험
신규 입사자의 취득 월 4대보험
퇴사자의 퇴사 월 4대보험
퇴사자의 4대보험 본인부담금 정산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1] 일용근로자
[실무] 일당제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함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부과기준이 되는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1] 개요

[2] 4대보험 징수통합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1] 개요
[실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금액에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함
[실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
[실무] 법인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함

[2] 4대보험 부과기준금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10만원 이하의 식대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학자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함

[2]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강보험

[1] 실제 지급한 과세대상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함

[2]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3] 확정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금액의 납부 및 분할 납부

[4] 실무에서 유의할 점


4 고용보험

[1] 신고 및 납부방식

[2] 보수총액 등의 신고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산재보험료

[2] 임금채권부담금

[3] 석면피해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제5장 4대보험 납부에 따른 혜택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수급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 고용보험


[1] 근로자 지원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2]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제6장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정산


1 건설업 등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1] 개요

[2]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2 건설업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정산

[1] 개산보험료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2]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3] 산재·고용보험 보험료신고
건설업 본사 및 건설업 현장(건설일괄, 개별건설공사)




제7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8장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가입 및 소멸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


2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1]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요건

[2]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3] 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제9장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1] 개요

[2]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3]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4]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5] 퇴사자 국민연금

[6] 퇴사자 산재보험


2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1]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2] 계속 근로자 4대보험 정산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추가 납부금액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산재보험료 정산에 의한 과오납금액 회계처리

[3] 고용보험료 개산보험료 일시 납부 및 정산 (건설업종)

[4] 임금채권부담금 계산 및 신고 납부

저자소개

이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2005년 이후 이지분개(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 총괄 상담관으로서 20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 2015년 이후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
펼치기

책속에서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06.27, 대법 2003다1632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1다81269 )
[사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2두56580)
[사례]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 주임이라는 직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그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엘리베이터 주임과 동일한 경비주임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9.24 선고 91다13533)
[사례] 시용기간중인 근로자의 채용거부가 근무태도, 능력, 인간관계 등의 관찰에 의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 1997.02.17, 중노위 96부해 263 )
[사례] 단체협약 등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단체협약도 유효이다.( 1998.04.24, 대법 다9758750 )
[사례]채용 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 사안에 있어 입사 이후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채용 당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퇴직처분은 부당하다.
( 1999.12.10, 중노위 99부해463 )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
( 2004.01.14, 중노위 2003부해644 )
[사례] 이력서 허위 기재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징계해고는 위법하다.
( 2004.02.27, 대법 2003두14338 )
[사례]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 2000.06.23, 대법 98다54960 )
[사례]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결의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 2000.02.11, 대법 99두2949 )
[사례]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 (대판 1990.12.21 선고 90다카23936)
[사례]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장소로부터 1미터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대판 1991.8.27 선고 91다20418)
[사례]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1999.03.26, 대법 98두 4672 )
[사례] 직원보수규정에 의한 상여금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 상여금 반납운동을 주동하고, 그에 대한 감사중 무단이탈하고 재출석 지시도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1997.05.30, 대법 97누 34 )
[사례]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노동행위에의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다. (대판 1994.10.25 선고 94다25889)



▣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사업주 지원 ▣


◆ 고용유지 지원금

[1] 개요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 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1] 개요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

[2] 지원내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고용촉진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860만원까지 지원
②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까지 지원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①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
② 2014년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1] 개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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