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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법규해설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해설

(저비용 주거재생)

김은호, 강경호 (지은이)
도서출판채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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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법규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해설 (저비용 주거재생)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6319160
· 쪽수 : 317쪽
· 출판일 : 2014-07-28

책 소개

리모델링 조합 설립 및 운영방안 제시한 책으로,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12
1. 리모델링의 정의 14
2. 건축법상 리모델링(일반건축물 리모델링) 15
3. 리모델링의 장점 16
4. 리모델링 법규 연혁 18
5. 리모델링 절차 20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23
1. 기본계획의 개요 24
2.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25
3. 기본계획의 법적성격 27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28
제1절.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시행자 30
1. 리모델링조합 30
2. 공동사업시행 31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32
1. 임의단체 32
2. 임의단체 구성방법 33
3. 입법론 34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36
1. 서설 36
2. 설계자 등 선정여부 36
3. 조합장선출동의서, 리모델링 결의서(동의서) 37
4. 조합규약 44
5. 조합원 명부 작성 48
6. 사업계획서 49
7. 창립총회 개최 49
8. 조합설립인가신청 53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54
제1절. 조합설립인가 56
1. 인가의 법적성질 56
2. 인가의 절차 58
3.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59
4. 조합의 법적 성격 61

제2절. 조합원 62
1. 조합원의 자격 62
2. 의결권의 수 62
3. 조합원의 수 63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63
5. 조합원의 임의탈퇴·제명 등 64
6. 조합원의 변경과 인가 65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66
1. 시공자의 지위 66
2. 시공자 선정 시기 제한 67
3. 시공자 선정방법 69
4. 시공자 선정 시 유의사항 81
5. 도급계약 시 주의사항 83

제4절. 적용의 완화요청 84
1. 법적근거 84
2. 적용완화 요청의 시기 84
3. 적용완화 내용 85
4. 입법론 85

제5절. 매도청구 87
1. 법적근거 87
2. 매도청구 요건 88
3. 매도청구의 효과 95
4. 시가의 산정 95
5. 착공 및 일반모집 허용 여부 96
6. 매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의 시급성 97
7. 명도기한의 허여 97
8. 리모델링사업 지연시 환매청구 98
9. 매도청구 부동산상 이해관계인의 문제 98
10. 행위허가 미 동의시 매도청구 가능여부 100
11. 입법론 102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103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104
1. 서설 104
2. 법 규정 104
3. 쟁점 105

제8절.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108
1. 서론 108
2. 선임 109
3. 변경 또는 연임 115
4. 해임 또는 사임 121
5. 임기만료 또는 사임, 해임 임원의 업무 범위 129
6. 선임 또는 해임 관련 소송문제 134
7. 결론 136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138
1. 서설 138
2. 총회 138
3. 예산과 결산의 승인기관 140
4. 준예산 제도 도입 141
5.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문제 142
6. 예산안 수립 사례 142
7. 창립총회 시 책정한 사업비 예산 144
8.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방법 144
9. 협력업체 선정방법 147
10. 협력업체 계약시 주의사항 148

제10절. 대의원회 153
1. 서론 153
2. 대의원의 수 153
3. 대의원의 피선임자격 154
4. 대의원의 선출 155
5. 대의원의 해임 155
6. 대의원회의 총회권한 대행 156
7. 대의원회의 운영 156
8. 총회의 무산과 대의원회의 결의 갈음 160

제11절. 이사회 161
1. 이사회 설치에 관한 규정 161
2. 이사회 소집 및 의장 161
3. 이사회의 권한 162
4. 이사회의 결의 162
5. 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163
6. 의사록의 작성 163

제5장. 안전진단 164
1. 서설 166
2. 1차 안전진단 167
3. 1차 안전성 검토 169
4. 2차 안전성 검토 170
5. 3차 안전성 검토결과 적정성 여부 심의 170
6. 2차 안전진단 171
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173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174
제1절. 쟁점 176
1.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176
2. 구분소유자 동의 여부 178
3. 조합설립동의 시에 한꺼번에 행위허가 동의서를 받은 경우 179
4. 사업계획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다툴 수 있는 자 : 조합원 180

제2절. 사업계획승인 181
1. 법적성질 181
2. 부당결부 금지 181
3. 대상사업 182
4. 신청절차 182
5. 신청서 첨부서류 183
6. 사업계획승인 신청기간 185
7. 구분소유자 동의여부 186

제3절. 행위허가 187
1. 법적성질 187
2. 구분소유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 187
3. 동별 리모델링 행위허가 가능 조건(공용부분 변경 시 동의 조건) 188
4. 대상사업 190
5. 신청서 첨부서류 191
6. 행위허가신청 시 심사방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 193
7. 행위허가의 효력 194
8. 행위허가의 취소 195
9. 형사처벌 195

제4절. 권리변동계획 196
1. 의의 196
2. 내용 196
3. 수립시기 196
4. 권리변동계획 변경(부담금 확정 총회 또는 관리처분총회) 197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198
1. 문제의 제기 198
2.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자 198
3. 설치시기 199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200
1. 이주 202
2. 철거 204
3. 착공 204
4.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206
5. 감리 207
6. 사용검사 209

제8장. 리모델링에 따른 등기 210
제1절 개요 212
1. 리모델리 사업의 종류 212
2. 리모델링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213
3. 리모델링 조합은 사단으로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진다 213
4. 문제의 제기 214

제2절 사업준비 단계의 등기 216

1. 개요 216
2. 신탁제도 일반 217
3. 신탁등기 226
4. 이주비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 233
5. 재신탁등기 234
6.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238

제3절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등기 243
1. 개요 243
2. 기재례 244

제4절 사업완료후의 등기 및 공부정리 245
1. 개요 245
2. 대지권 말소등기(대지권 변경등기) 245
3. 신탁말소 등기 248
4. 공부정리((건축물대장표시변경) 252
5.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 257
6. 대지권 등기(대지권 변경등기) 260
7. 일반분양용 보존등기와 신탁등기 263
8. 수분양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266

제5절 입법론 270

제9장. 리모델링과 형사처벌 272
제1절. 총설 274
1. 고소장 복사 등 274
2. 공범과 신분 275
3. 공소시효 276
4. 녹취록 문제 276

제2절. 주택법 위반죄 277
1. 시공자선정 관련 277
2.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조건 위배 공급의 경우 277
3. 회계감사 위반, 구조기준 위반, 행위허가 받지 않은 자 277

제3절. 형법 위반죄 278
1. 업무상 배임죄 278
2. 업무상횡령죄 280
3. 업무방해죄 281
4. 명예훼손죄 281
5. 모욕죄 285
6. 강요죄 286
7.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86
8. 건설회사 담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7

[부록]
1. 조합규약(안) 288

저자소개

김은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1989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 - 현 경기도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다수 고문변호사 [저서] - 실무토지 보상(2014년 채움) - 도로·공원 경매의 비밀(2013년, 올에뉴넷) - 재난 안전 방재법규(2013년, 올에듀넷) - 재개발·재건축은 전략이다(2012년 진원사) - 토지보상 특별노하우(2009년 도서출판 덕산) -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노하우 개정판(2010년 도서출판 덕산) - 재건축·재개발 표준정관 및 업무규정 해설(2012년 단미르) - 시공자 선정 및 계약노하우(2011년 단미르) - 조합운영실무(2012년 고려원 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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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 1986년 건국대학교 졸업 - 1999년 제5회 법무사시험 합격 -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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