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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지은이), 박지웅, 이지은 (옮긴이)
  |  
간장
2010-08-30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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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책 정보

· 제목 :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6477303
· 쪽수 : 288쪽

책 소개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저널리스트인 앤서니 루이스의 신작. 삶이 살 만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저자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통해 그 의미와 해답을 찾아본다.

목차

들어가는 말
미국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판사들의 역할|수정헌법 1조의 의미

1. 수정헌법 1조의 탄생
출판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처벌|식민지 미국의 언론 자유|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다|연방 헌법과 권리장전

2. 선동법과 ‘메디슨 전제’
대통령선거를 위해 고안된 선동법|정치적 토론과 저항|‘매디슨 전제’|선동법의 기여와 유산

3. 간첩법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까지|1919년의 간첩법 사건들|홈즈 대법관이 생각을 바꾸다|‘그것은 실험이다, 모든 삶이 실험이듯이’|대법원의 관점을 뒤집은 반대의견들

4.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이란…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법|수정헌법 1조는 허위 진술도 보호하는가?|어떤 진술도 사전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전통적 명예훼손법의 3대 추정|선동적 명예훼손에 종지부를 찍다|‘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영향

5.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공적 인물의 사생활|사생활이 지니는 의미|언론 노출에 저항할 수 없는 개인들|간섭받지 않을 권리|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런 사실들의 경우|폭로의 시대|사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6. 언론의 면책특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누가 언론인가?|제한적 면책특권|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언론의 입장|언론이 ‘나쁜 놈’일 수도 있다|면책특권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순진함에서 벗어나 이성과 경험으로

7. 공포와 억압
애국적 히스테리|공포에 사로잡히는 사회|누가 자유를 지키는가?|공포를 떨쳐낸 두 판결|제2차 세계대전과 공포의 재현|냉전과 제2차 적색공포|행정부의 반공 십자군|보다 평온한 시대|베트남전쟁과 테러에 대한 전쟁|용기가 필요하다

8. 성에 관한 표현
성적 내용에 대한 반감|무엇이 음란물인가?|성적 표현의 헌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란|최선의 검열

9. 언론의 역할
깡패 같은 기자들|언론의 의무|9·11 테러 이후의 순종적인 언론|법적인 문제들에 관한 언론 자유

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
혐오 의사표현에 대처하는 자세|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의사표현 수칙|국기를 불태우는 상징적인 표현

11.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언론 보도로부터 배심원단을 보호하려는 노력|공개적인 재판이 의미하는 것|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부패를 제한하려는 노력|사법적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

12.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얻어지는 이익|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용기

저자소개

앤서니 루이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퓰리처상을 두 차례 수상한 앤서니 루이스는 1969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타임스」에 기명 칼럼을 썼다. 아울러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강의했고,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애리조나 등의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했다. 또 1983년부터는 컬럼비아대학교의 제임스 매디슨 방문교수를 맡았다. 저작으로는 지난 40년간 100만 부가 넘게 판매된 「기드온의 나팔Gideon’s Trumpet」을 비롯하여, 「10년의 초상Portrait of a Decade」과 「아무 법도 만들지 말라: 설리번 사건과 수정헌법 1조Make No Law: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가 있다. 그는 현재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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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다음해인 2005년 10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8년 군법무관으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이행하던 그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가 군복을 강제로 벗게 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국제 인권과 통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한걸음씩 전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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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96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 및 동·대학원(헌법 전공)을 졸업하고, 2007년에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Financial and Securities Regulations LL.M(증권, 금융법 석사)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고,법무법인 태평양(2003~2005년)과 신한금융지주회사(2005~2007년)를 거쳐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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