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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오경조 (지은이)
  |  
법률&출판
2011-10-15
  |  
24,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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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책 정보

· 제목 : 新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6641544
· 쪽수 : 346쪽

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규칙 제2조 (목적)
제2조【정의】 2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구법 제2조 3
제4조【권리의 순위】 구법 제5조 5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구법 제6조 6
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구법 제177조의10 7
규칙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규칙 제4조【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1

제7조【관할 등기소】 구법 제7조 11
규칙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제8조【관할의 위임】 구법 제8조 12
제9조【관할의 변경】 구법 제9조 12
규칙 제6조【관할의 변경】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구법 제10조 13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14
규칙 제7조【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5
규칙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규칙 제9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13조【재정보증】 구법 제177조의7 16

제3장 등기부 등 17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17
규칙 제10조【등기부의 보관 · 관리】
규칙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5조【물적 편성주의】 18
규칙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규칙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20
규칙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구법 제24조 20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21
규칙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규칙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규칙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규칙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규칙 제20조【신탁원부 등의 보존기간】
규칙 제21조【장부의 비치】
규칙 제22조【접수장】
규칙 제23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규칙 제24조【각종 통지부】
규칙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구법 제21조 26
규칙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규칙 제27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규칙 제28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규칙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규칙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
규칙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구법 제26조 30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31
규칙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규칙 제34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
규칙 제35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규칙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규칙 제37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규칙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규칙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33
규칙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33
규칙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33

제4장 등기절차 34

제1절 총 칙 34
제22조【신청주의】 구법 제27조 34
제23조【등기신청인】 34
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42
규칙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규칙 제44조【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규칙 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규칙 제46조【첨부정보】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구법 제51조 52
규칙 제47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구법 제30조 53
규칙 제48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구법 제47조 54
규칙 제49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구법 제52조 58
규칙 제50조【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규칙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
제29조【신청의 각하】 구법 제55조 61
규칙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신설 68
규칙 제53조【등기완료통지】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구법 제66조 69
규칙 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32조【등기의 경정】 구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 70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구법 제86조 71
규칙 제55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규칙 제57조【신청서 등의 문자】
규칙 제58조【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규칙 제59조【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규칙 제63조【도면의 제출방법】
규칙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규칙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규칙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
규칙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규칙 제68조【사용자등록】
규칙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규칙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87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87

제34조【등기사항】구법 제41조 87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구법 제90조 88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구법 제90조의2 88
규칙 제72조【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규칙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규칙 제74조【토지분필등기의 신청】
규칙 제75조【토지분필등기】
규칙 제76조【토지분필등기】
규칙 제77조【토지분필등기】
규칙 제78조【토지의 분필·합필등기】
규칙 제79조【토지합필등기】
규칙 제80조【토지합필등기】
제37조【합필 제한】구법 제90조의3 93
제38조【합필의 특례】구법 제90조의4 96
규칙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규칙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구법 제90조 99
규칙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규칙 제84조【토지멸실등기】
규칙 제85조【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07

제40조【등기사항】 107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115
규칙 제86조【건물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규칙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
규칙 제88조【대지권의 등기】
규칙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규칙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규칙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규칙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규칙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규칙 제95조【건물분할 또는 건물구분등기의 신청】
규칙 제96조【건물분할등기】
규칙 제97조【건물구분등기】
규칙 제98조【건물의 분할합병등기】
규칙 제99조【건물의 구분합병등기】
규칙 제100조【건물합병등기】
규칙 제101조【건물구분등기 또는 건물합병등기의 준용】
제42조【합병 제한】 125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125
제44조【건물의 부존재】 126
규칙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규칙 제103조【건물멸실등기】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127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28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129
규칙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132

제1관 통칙 132
제48조【등기사항】 구법 제57조 132
규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구법 제41조의2 133
제50조【등기필정보】 구법 제177조의9 139
규칙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규칙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규칙 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규칙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규칙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구법 제49조 145
규칙 제111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구법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4조 146
규칙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구법 제43조 148
규칙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구법 제43조의2 149
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구법 제166조 150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구법 제167조 151
규칙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구법 제171조 152
규칙 제116조【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구법 제175조 153
규칙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구법 제75조 155
규칙 제118조【말소회복등기】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구법 제57조의3 156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57
규칙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구법 제68조의2 161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구법 제68조의3 161
규칙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162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구법 제132조 162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구법 제130조, 제131조 163
규칙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구법 제134조 167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구법 제89조 169
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규칙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구법 제57조 제4항 174
규칙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규칙 제125조【거래가액의 등기방법】

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177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구법 제136조 177
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구법 제137조 178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구법 제138조 179
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구법 제137조 180
규칙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신설 182
규칙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구법 제156조 184
규칙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제4관 담보권에 관한 등기 185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구법 제140조 185
규칙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구법 제142조의2 187
규칙 제132조【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법 제143조 189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구법 제145조 내지 제152조 190
규칙 제133조【공동담보】
규칙 제134조【추가공동담보】
규칙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규칙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192
규칙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신설 193
규칙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196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구법 제123조 196
규칙 제139조【신탁등기】
규칙 제140조【신탁원부의 작성】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구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199
제83조【수탁자 경질에 따른 등기】 구법 제121조, 제122조, 제128조 200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구법 제121조제2항, 제122조, 제128조 201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구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9조 202
규칙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신설 202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구법 제128조 203
규칙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구법 제168조, 제87조 제3항은 신설 203
규칙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규칙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제6관 가등기 205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구법 제3조 205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구법 제37조 206
규칙 제145조【가등기의 신청】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구법 제38조 207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구법 제6조 제2항 207
규칙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208
규칙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규칙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규칙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93조【가등기의 말소】 구법 제169조 211
규칙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7관 가처분에 관한 등기 212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신설 212
규칙 제151조【가처분등기】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신설 214
규칙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규칙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규칙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216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구법 제32조 216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구법 제34조 217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구법 제35조, 제36조 218
규칙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구법 제115조, 제154조, 제174조 219
규칙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규칙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

제5장 이 의 222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구법 제178조 222
제101조【이의절차】 구법 제179조 222
규칙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구법 제180조 223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구법 제181조 223
제104조【집행 부정지】 구법 제182조 224
규칙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구법 제183조 225
규칙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규칙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구법 제184조 226
규칙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구법 제185조 226
제108조【송달】 구법 제186조 227

제6장 보 칙 228

제109조【전산정보자료의 교환등】 228
규칙 제163조(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구법 제186조의3 229
제111조【벌칙】 구법 제186조의4 229
제112조【과태료】 구법 제186조의2 229
규칙 제164조【과태료의 통지】
규칙 제165조【통지의 방법】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구법 제187조 230
규칙 제16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230
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230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231
규칙 부칙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부칙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부칙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231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36
규칙 부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칙 법률 제7954호】

제1조【시행일】 237
제2조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237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전부개정] 238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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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오경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국군기무사령부 근무 현) 서울법학원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2차 전임 현) 한국생산성본부 법률사무전문가 과정 교수 현) 에듀스파 위성TV박문각 부동산공시법 교수 현) 법무사 오경조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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