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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24488003
· 쪽수 : 2048쪽
· 출판일 : 2026-04-02
책 소개
(2026.3.20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 수록)
1. 상속 ․ 증여 공제 및 특례 요건 정비
○ 영농 상속공제 및 증여세 감면 요건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 개인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재산가액에서 담보채무액 차감
○ 가업증여특례 적용 후 상장이익 합산 시 적용 한도 개정
2. 재산평가 기준 및 증여세 과세 합리화
○ 부동산 및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보완
○ 가상자산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 적용 배제
○ NXT시장 주식거래 및 코넥스시장 상장(재산가치 증가사유) 등 주식 관련 증여세 과세 합리화
3. 공익법인 관련 규정 강화 및 명확화
○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및 범위 내 외국 종교단체 제외
○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범위 확대
4. 납세의무 및 가산세 행정 개편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목차
〔1〕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2〕 가업승계 등 세제 지원제도 요약
〔3〕 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거주자)
〔4〕 상속세 속산표(피상속인:비거주자)
〔5〕 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7〕 친족 계촌법
제 1 편 상 속 세
제 1장 「민법」상의 상속
제 2장 상속세 총칙
제 3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제 4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 6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 7장 상속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2 편 증 여 세
〔1〕 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거주자)
〔2〕 증여세 속산표(수증자 : 비거주자)
제 1장 「민법」상의 증여
제 2장 증여세 총칙
제 3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 4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 5장 예시규정된 증여재산
제 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7장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 8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제 9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0장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11장 증여세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12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 1장 재산의 평가기준일
제 2장 재산평가의 기본구조
제 3장 시가주의 원칙
제 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6장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
제 7장 국 ·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8장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 9장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장 국외재산의 평가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4 편 신고납부 및 결정
제 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제 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제 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등
제 4장 보 칙
▣ 찾아보기
▣ 2026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개정 주요내용
저자소개
책속에서
2026 개정18판을 내며
2026 개정18판에서는 개정 ·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된 이외의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과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과 재산가액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 또한 대부분 이 두 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세무종사자는 개정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상속 · 증여세 실무지침서로서 독자 여러분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내용 구성은 물론 편집 방향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집필하였다.
2026 개정18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상당하다. 그 중 주요 내용만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류분 등과 관련한 「민법」, 자기주식 소각 등과 관련한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 등까지 반영하였다.
둘째, 2026년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하였고,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넷째, 난해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다섯째, 올해도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표로 정리하여 시행시기까지 한눈에 비교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개정된 내용과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즉시 연결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주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확대
2.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3.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는 제외
4.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5. 개인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채무액을 차감
6. NXT시장 주식거래의 증여세 과세 합리화
7.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에 코넥스시장 상장 포함
8.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9.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0.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11.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확대
12.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
13.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1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15. 부동산 · 주식 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보완
16.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
17.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금년에도 개정된 모든 법령을 망라하여 꼼꼼히 교정을 봐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 세련된 편집에 힘써 준 홍성희 실장님과 유향미 과장님, 김희진 님, 오랜 기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3월
저자 박 풍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