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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AI 행정과 법

[큰글자책] AI 행정과 법

조인성 (지은이)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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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AI 행정과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AI 행정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28868900
· 쪽수 : 112쪽
· 출판일 : 2024-10-31

책 소개

공공 행정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조건을 탐구한다. 독일 국방부와 같은 사례를 통해 AI가 채용, 구인, 직무 판단 절차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법적 규제와 윤리적 도전도 다룬다. 유럽 AI법을 통해 AI의 안전한 활용과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술의 역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강조한다.

목차

공공 행정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

01 공공 행정 분야 AI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
02 AI의 개념
03 공공 행정 분야 AI의 발전
04 AI와 법의 관계
05 공공 행정 분야 AI의 기술적 적용 요건
06 독일 행정절차법과 한국 행정기본법
07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08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 채용 절차
09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 내부 구인 광고
10 공공 행정 분야 AI 적용 가능성 III: 무상 규정 판단 절차

저자소개

조인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행정법)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튀빙겐(Tuebingen)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감사, 해수부·농림식품부·국토부·국세청·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보훈부·법제처·국세청·농촌진흥청·인사혁신처·한국산업인력공단·대전광역시에서 청원심사위원·공적심사위원·보통징계위원·출제위원(행정고시·7급·9급 등 공무원시험·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행정사·세무사 등 자격시험)·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행정법』(2024), 『환경보호제도입문』(2021), 『디지털 행정 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2023) 등이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2024), “디지털 행정 전환 시대 독일 온라인접근법(OZG)상 ‘디지털 전용(digital only)’ 및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과 시사점”(2024), “디지털 행정전환의 기본권적 허용한계와 아날로그 접근권”(2023),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용 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2022) 등 6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공공 부문의 AI 활용은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나 민간 부문의 활용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으므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활용 수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때 목적성이 불분명해질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보다 시범 사업, 탐색 연구 등의 형태로 활용을 시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행정 실무에 AI를 적용하기에 앞서 성능을 검증하고 활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점차 활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은 업무 수행에서 AI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고, 실무자들도 작지만 AI 활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01_“공공 행정 분야 AI 도입을 위한 기본 조건” 중에서


그간 서울시는 AI 상담사가 24시간 서울 시정을 알려 주는 챗봇 ‘서울톡’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 지원 프로그램’, 인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활용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디지털정책관 조직 내 ‘인공지능행정팀’을 신설해 사업 성과 관리 및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03_“공공 행정 분야 AI의 발전” 중에서


그런데 AI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세부 기준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가 제정되었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6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6_“독일 행정절차법과 한국 행정기본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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