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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인공지능

특허와 인공지능

조성광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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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인공지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특허와 인공지능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02617
· 쪽수 : 164쪽
· 출판일 : 2025-06-12

책 소개

AI가 발명을 주도하는 시대, 특허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 AI가 창작한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고, 발명자 지정, 권리 귀속, 침해 책임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목차

01 인공지능 시대 「특허법」의 과제
0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분류
03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
04 인공지능 생성 발명의 발명자 특정
05 인공지능 생성 발명의 권리 귀속
06 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요건의 재구성
07 인공지능이 유발한 특허 침해와 법적 책임
08 윤리적·정책적 고려 사항
09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특허 제도 개혁의 방향
10 미래 전망과 제언

저자소개

조성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지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충남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해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무역위원회 자문위원, 신기술/신제품 심사위원, 변리사 시험 및 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다. 여러 대학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경영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 지식재산 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브랜드네이밍과 상표권』(2014), 『신지식재산법: 퍼블리시티권』(2025) 등이 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직권 거부사유에 관한 쟁점 검토”(2023), “A Comparative Review of R.O.K and U.S. Law on Induced Infringement of Therapeutic Method Patents by Legally Manufactured Generic Drugs”(2024),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저작물성”(2024) 등의 논문 다수를 국내외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그러나 인공지능의 등장은 “기술적 창작과 공개에 대한 특허권 보호”라는 기본 프레임에 대해 본질적 의문을 제기한다. AI란, 학습, 추론, 판단, 문제 해결, 언어 이해 등과 같은 인간의 지능 활동을 기계가 모사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계산 처리 능력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며,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거나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갖춘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 체계라 할 수 있다.

-01_“인공지능 시대 『특허법』의 과제” 중에서


AI 모델 구조 및 학습 방법의 근간이 되는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 할 수 있으나, 소스 코드는 AI를 이루는 한 요소일 뿐, 그것만을 AI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인간이 DNA 서열만으로 설명되지 않듯, AI 역시 단순한 코드의 집합이 아닌 모델 구조, 학습된 파라미터, 훈련 데이터, 실행 환경의 총체로 구성된다. AI는 사전 정의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고, 입력에 대한 출력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이 기능은 단순한 코드로는 구현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습(learning)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AI라고 할 수 있는 지점부터 논의하자면, AI는 ‘표현’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

-03_“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 중에서


예컨대, AI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로 탐색을 위한 알고리즘을 생성했다고 하자. 해당 알고리즘이 기존의 그래프 기반 탐색 알고리즘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더라도, 병목현상을 회피하고 연산 자원 소모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도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단순한 구조적 유사성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다. AI 생성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문제 해결 방식”과 “기술의 효과”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06_“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요건의 재구성”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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