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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정남철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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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26408
· 쪽수 : 140쪽
· 출판일 : 2026-05-13

책 소개

AI가 행정결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동화된 행정이 가져올 효율성과 함께, 책임 공백과 권리 침해의 위험을 짚는다. 유럽과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AI 행정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던지는 문제를 분석한다. 기술의 속도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책이다.
자동화된 행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기술의 발전은 행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허가, 과세, 민원 처리까지 점점 더 많은 결정이 자동화 장치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공백과 권리 침해의 위험을 낳는다. 특히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경우, 판단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재량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거대한 전환이 행정과 법, 그리고 시민의 권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한다. 유럽연합의 AI 법과 독일 행정절차법, 그리고 국내 AI 기본법을 비교하여 자동화 행정의 법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행정이 민주주의와 절차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알고리듬에 의한 결정이 어떻게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도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이 확대되는 시대에 법치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기술과 권력 사이에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목차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저자소개

정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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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행정법의 패러다임은 점차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행정법에서는 행정이 중심을 이루고,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 국가와 공공단체를 행정주체로, 그 상대방인 시민을 행정객체로 파악하는 용어도 그러한 반증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 중심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비추어 행정절차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은 평이하고 선언적이지만, 디지털 행정에서 행정절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함축한다.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의 도입은 필요하다.

-01_“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중에서


물론 행정절차법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선언적·정책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따른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의한 행정작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격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알고리듬에 의한 행정결정에 대해서는 그 행정결정의 상대방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상대방은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근원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에 의해 행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결정의 상대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동의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03_“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중에서


행정자동결정은 행정법 도그마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의 자동화에 의한 행정처분, 즉 자동화 장치에 의한 처분이 어떤 행정행위의 유형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종전에는 행정자동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디지털 행정의 전환에 따라 행정자동결정이 어떤 행정행위의 유형에 속하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06_“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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