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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5429105
· 쪽수 : 252쪽
· 출판일 : 2018-11-11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PART 1 나만의 꼬마빌딩 기획하기
01 까짓것 직접 짓자
02 용어 알아가기
03 내 땅의 정체는?
04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
05 건축은 어떻게 진행될까?
06 건축비와 사업성 분석하기
07 건축사 잘 선정하는 법
PART 2 설계와 시공을 시작하다
01 임대사업자 등록하다
02 설계 계약을 맺다
03 설계 전, 반드시 고려하라
04 연면적 늘리는 방법이 있다
05 알아두면 쓸모 있는 건축 상식
06 건축 허가 신청을 하다
07 명도는 어떻게 하나
08 나에게 맞는 공사 찾기
09 시공사 똑똑하게 선정하기
10 공사 견적을 요청하다
11 건물 외장재의 종류
12 견적서 비교 분석은 확실하게!
13 시공사에서 보내온 공정표
14 계약할 때 이건 반드시 확인하라
15 시공사와 계약하다
16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다
17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18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PART 3 드디어 건물주가 되다
01 사용 승인 신청을 하다
02 건물 하자보수란?
03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04 시공사에게서 건물 인수인계 받기
05 아직 임대가 남았다
PART 4 임대와 관리까지 프로답게!
01 확실한 임대 전략 세우기
02 업종별 임대 조건 파헤치기
03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는 무엇일까?
04 상가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05 꼬마빌딩, 확실한 관리는?
06 임대 완판 완료!
07 놓칠 수 있는 세금
08 부동산 관련 소고
09 세금 계산서 끊기
부록 예비 건축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에필로그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나만 믿어.” 건축할 때 지인이라고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계하면서 알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알아야 했다. 공부해야 했다. 건축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시작하는 상황이 많은데, 직접 경험해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건축주가 지인들을 과신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나의 경우 설계, 시공, 부동산 임대까지 건축사인 지인과 오래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사를 믿고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 책에 기술했다.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실수가 발생하면 결국 모든 게 건축주인 내가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으로 귀결됐다. 그들도 실수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건축주인 내가 직접 많은 것을 챙겨야 했다.
-파트 1. 나만의 꼬마빌딩 기획하기 중-
일단 대지의 특성과 이에 따른 규제 정보 등을 파악하고 수익형 건물 건축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서 상권 및 임대 시장 조사를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건물 신축 시 임대가 용이한 업종과 인근의 임대료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몇 개 방문하다 보면 근방 공실 상황도 알 수 있고, 어떤 업종이 임대장소를 많이 찾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대략 그 업종이 선호하는 임대평수, 권리금, 보증금, 월임차료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임대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젊은 부부의 거주 비율이 높아서 어린이집은 많은데 인근에 키즈카페가 없다든지의 정보는 조금만 발품 팔면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면 각 업종이 선호하는 조건들을 설계 때부터 반영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업종 임대에 도움이 된다.
인근의 임대료 수준이 파악되면, 수익성 분석과 건축 예산 추정이 가능하다. 신축 건물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므로 현재의 임대료보다는 예상 임대료를 다소 높게 산정하면 된다. 이때 추정한 임대료를 인근 부동산과 협의해보면 신축 건물의 최적 임대료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접한 건물의 현재 시세보다 현저히 높여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파트 1. 나만의 꼬마빌딩 기획하기 중-
제소전 화해조서의 요지는 소송 전에 당사자가 화해하여 합의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 인증해놓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화해조서를 받아 놓았음에도 화해조항을 임차인이 지키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명도를 집행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데, 재판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 그런데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화해조서가 법원 판결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나중에 따로 재판 절차가 필요 없어져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
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았으면 명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하간 그때의 악연으로 건물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법규를 공부하게 되었다.
-파트 2. 설계와 시공을 시작하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