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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55653067
· 쪽수 : 260쪽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녹색건축 정책동향 및 관련 계획
1. 녹색건축 정책동향 1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배경 및 추진현황 11
2) 녹색건축 정책의 유형 및 부처별 추진현황 14
2. 주요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18
1)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 18
2) 국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20
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2020) 22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 24
3.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6
1)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개요 26
2) 제1차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 27
4.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32
1)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개요 32
2) 수립사례: 제1차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15-2019) 34
5. 소결: 조성계획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 39
1) 계획의 성격 39
2) 계획의 수립원칙 40
3) 계획의 구조 및 구성 체계 41
제3장 국내외 계획지침 사례연구
1. 사례연구의 개요 및 분석 틀 43
2. 지역단위 하위계획 수립지침 사례 45
1) 도종합계획 수립지침(2011) 45
2)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2013) 48
3)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4) 51
4)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2014) 55
3. 특수목적 계획 수립지침 사례 60
1)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지침(2013) 60
2) 경관계획 수립지침(2014) 62
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4) 67
4. 녹색 도시계획 수립지침 사례 69
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 수립지침(2014) 69
2)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구온난화대책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서(2014) 74
3) 저탄소 도시 만들기 가이드라인(2010) 81
4) Smart Growth Guideline for Sustainable(2009) 84
5. 소결: 조성계획 수립지침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 87
1) 지역단위 하위계획 수립지침으로부터의 시사점 87
2) 특수목적 계획 수립지침으로부터의 시사점 88
3) 녹색 도시계획 수립지침으로부터의 시사점 89
제4장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안)
1. 제1장 총칙 99
1) 제1절 지침의 목적 99
2) 제2절 정의 99
3) 제3절 지침의 지위와 성격 100
4) 제4절 조성계획의 지위와 성격 100
2. 제2장 수립원칙 및 범위 101
1) 제1절 수립원칙 101
2) 제2절 수립내용 및 범위 102
3. 제3장 항목별 수립기준 105
1) 제1절 계획의 개요 105
2) 제2절 지역 현황 및 여건변화 106
3) 제3절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 110
4) 제4절 계획의 목표와 전략 112
5) 제5절 전략별 실천과제 114
6) 제6절 소요 비용 및 기대효과 116
4. 제4장 수립절차 및 행정사항 117
1) 제1절 계획의 수립 117
2) 제2절 계획의 집행과 관리 118
3) 제3절 계획의 변경과 재수립 119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23
부록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석유환산톤 산정 기준 129
부록2.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예시 143
부록3. 녹색건축 정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예시 173
부록4.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장래추계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사례 185
저자소개
책속에서
지난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6조와7조에 의해 매 5년마다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광역 지자체별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에서 2019년까지를 목표 기간으로 하는 1차 조성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수립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본계획의 원칙과 지역 단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