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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6년판)

신방수 (지은이)
아라크네
2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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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6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887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6-01-02

책 소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관련 지식을 담고 있다.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 ‘신방수 세무사’가 전하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세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또는 가족 법인 설립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소개

신방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베테랑 세무사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0회 이상 강의하며 독자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과 세무회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열심히 사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 인·승계 전략》,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상속세 반 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확 바뀐 상가 투자 세무 가이드북》,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기업회계 실무 가이드북》, 《N잡러를 위한 1인 사업자 세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양도소득세 세무 리스크 관리노하우》,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9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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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 전이어도 가능하다. 이는 사업 개시 전에 개업 준비를 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안의 것만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


개업한 연도 초기에는 세금계산서보다 간이영수증을 받는 것이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구체적으로 입증(통장 거래 등)되어야 한다. 만일 입증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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